민사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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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4나5362 민사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저작권법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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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 A는 2019년 12월 5일경 삼각형 모양의 유리 상판과 원기둥 형태의 나무 받침대 3개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창작했고, 2020년 7월 23일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트라이앵글 투명 우드 테이블'이라는 제호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원고들은 이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6곳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서 여러 상호로 테이블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제품 소개란에 원고들의 사진 중 일부 8장을 자신의 상호가 삽입된 워터마크 상태로 게시했다.
  • 또한 피고는 사진 1 내지 31을 이어 붙인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자신의 웹페이지 상세정보란에 게시하기도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락 없이 사진을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했고 워터마크를 삽입해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며 각 1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직접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올리고 자기 상호를 워터마크로 넣은 사건이다. 원고들은 사진을 무단으로 퍼뜨려 공중송신권을 침해했고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항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진도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테이블만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해 테이블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사진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삽입된 것이어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사진저작물의 가치와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사진이라도 단순히 피사체를 찍은 것을 넘어 구도·조명·배치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기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판매 페이지에 올리고 자기 상호를 워터마크로 넣는 행위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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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5362 손해배상(저)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소1796537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3. 판 결 선 고2025.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2025. 1.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23.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소 보정에도 불구하고 소장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23. 9. 2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 시송달로 하는 명령을 하면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 고, 제1차 변론기일(피고 불출석)인 2023. 11. 17.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3. 12. 15.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도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에게 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24. 1. 9.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연락 을 받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4. 1. 17.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 3 - 없었다고 보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 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9. 12. 5.경 삼각형 모양의 유리 상판과 그 상판의 각 모서리를 받 치고 있는 원기둥 형태의 나무 받침대 3개로 이루어진 테이블(이하 ’이 사건 테이블‘이 라고 한다)을 창작하였고, 2020. 7. 23.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트라이앵글 투명 우드 테이블’이라는 제호로 이 사건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 림을 함께 배치한 별지와 같은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E의 홈페이 지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의 “E” 계정에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 G 및 R에 서 각 ’I‘라는 상호로, L과 P에서 각 ’J‘라는 상호로, Q에서 ’K‘라는 상호로, 즉 위 6곳 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좌식 투명 커피 소파 거실 아크릴 테이블 삼각형 원목”이 라는 제목으로 테이블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별지 사 진 8, 12, 22, 31 내지 35로 총 8장이고, 모두 피고가 주로 사용하는 상호인 ‘I‘ 워터마 크가 삽입된 상태이다)를 게시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위 ****의 ’상세정보’란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별지 - 4 - 사진 1 내지 31)를 이어 붙인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사진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사진저작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 고들의 허락 없이 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게시 및 공 중송신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피고의 상호를 워터마크 형태로 무단으로 삽입하여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성 명표시권 또는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산상 손해배상금 7,900,000원[= 개별 사진 48 장과 동영상으로 편집된 사진 31장의 합계 79장 ×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 원 고들의 각 지분 1/2)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합계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1)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 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A는 그림과 액자 등을 판매하는 디자이너이고, 원고 B은 D의 경영을 담 당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5 - 3) 한편,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인 ’N‘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주체를 피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 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워터마크는, 투명한 글자 형태로 삽입되어 있어 자세히 보기 전에는 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저작물의 표현을 변형 또는 수정하려는 목적이 아 니라 단지 판매자의 상호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 여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 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 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 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 6 -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 중 다섯 쌍의 사진이 동일하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진 3과 사진 22를 제외하고는 피사체의 선 정, 구도의 설정,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이 각각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전부를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저작물을 창작한 사 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실제 저작 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저작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렵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계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활동의 소산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 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ᆞ아호ᆞ약칭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 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 조), ㉢ 부부인   원고들은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사진은 위 E의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 7 - 의 “E” 계정에 각각 게시되었는데, 그러한 경위와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사진에는 원고 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공중송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들은 모두 원고 A가 직접 그린 것 들이고, 이 사건 사진은 위와 같은 그림들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 들 중 일부를 피사체로 삼은 다음 구도 설정과 카메라 각도 등에 관한 원고들 사이의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촬영된 것으로 짐작되며,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원고들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였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 스인 N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다수의 해외 판매자들도 이 사건 사 진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에 한글이나 원고 들의 이름, 이니셜 등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 8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또는 단체)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진 중에는 원고 A가 직접 피 사체가 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 져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 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영 리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타인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는 사진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하고, 피고 제품의 판매에 관한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므로,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 량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주 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 위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해외 온라인 페이지에서 테이블 판매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품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의 사용이 허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저작재산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 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 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9 -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인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진은, 원고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이 사건 테이블 및 각종 정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창의력이 가미된 저작 물인 점,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을 신뢰하던 고객이 이탈될 우 려가 있고, 장래 유입될 소비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복제함으로써 사진 촬영에 드는 노동력 또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사용료 상당의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가치를 200,000원 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7,900,000원(= 200,000원 × 79장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가치를 200,000원으로 평가할 만 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거나 그에 따라 이용료를 수수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진 1장당 가격이 해당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가치를 200,000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 10 - 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 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피고 제품의 소개ᆞ광고에 사용함으로 써 그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 제품이 300,000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매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사용료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 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각 3,900,000원[=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8장 × 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 +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 30장 2) )} × 1/2]으로 인정한다. 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12조), 여기에는 타인 2) 이 사건 사진 중 사진 3과 사진 22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개별 사진 30장을 이어붙 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에 게시한 것으로 본다. - 11 - 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별지 사진 8, 12, 22, 31 내지 35)를 피고의 상호인 ’I‘ 워터마크를 삽입한 상태로 위 전자상거래 웹페이 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피고 의 위와 같은 게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 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인 N를 이용하는 바람에 워터마크가 자동적으로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이상,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위와 같은 형태로 직접 게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저작인격권 침해 의 주체에 해당하고,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 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4,400,000원(= 3,9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7.부터 3) 피고가 그 이행 - 12 -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 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 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판사이의진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지만, 그러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손해액이 위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13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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