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6014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 제1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사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직접 촬영한 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다.
- 피고도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고의 사진 6장을 그대로 올렸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고, 체크원피스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도 침해했으며, 부정경쟁행위도 했다며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자인 줄 몰랐고,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 사이트에 있던 사진을 가져와 올린 것이라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쇼핑몰 운영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촬영한 의류 사진 6장을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디자인권자가 원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진 1장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진저작물도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조절, 카메라 각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 사진은 배경과 모델, 소품을 독창적으로 구성해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 원고 회사가 모델과 촬영장소를 직접 섭외하고 사내이사가 촬영했으며, 저작권을 직원에게 넘기는 계약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중국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와 게시하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자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원고가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사진 촬영에 든 비용과 노력, 피고가 이의를 받고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사진 1장당 50만 원, 총 300만 원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직접 촬영해 쓰는 경우 그 사진은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공급업체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라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36014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컴퍼니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4.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9.부터 2024. 7.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
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별지 기
재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이
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체크원피스(별지 기재 사진 중 순번 4)에 대한 원고의 디자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3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알 수 없고, 피고는 의류를 공급한 ‘F’라는 중
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게시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으므
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저작권 침해 여부
1) 저작물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
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
다433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저작권 유무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ᆞ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
- 4 -
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
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
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
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이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
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
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
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
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물은 창작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고 권
리의 발생과 행사에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중국 업체의 사이
트에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게시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 5 -
주위적 청구 중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기각하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더라도
손해액이 같거나 그 이하일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사진 중 순번 4 의류의 디자인이 2019.
11. 12. 등록번호 제30-00호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디자인권자는 원고
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B 개인이므로,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구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항), 권리의 행사로 일반
적으로 받을 수 있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2항).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은 금액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
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진은 당초 원고의 영업을 위해 촬영된 점, 피고
- 6 -
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물품
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업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고가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사진 1장의 손해액
을 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 500,000원 × 6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권민오
- 7 -
사진 목록(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