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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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04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 상표법 제67조 제5항, 민법 제4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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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류·신발 등에 사용하는 자신의 상표권자로서, 2011년 3월경 피고들과 신발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피고 B 명의로 했지만, 계약 체결은 피고 C가 주도했습니다.
  • 피고 C는 계약 직후부터 공범과 함께 원고 상표와 똑같은 모양의 상표를 임의로 만들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외에 동대문시장 등에서 따로 구입한 신발과 제품에 붙여 원고 제품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3년 7월경 계약 명의자인 피고 B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달 말 피고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가처분 사건에서는 2013년 10월 15일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침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 B가 2013년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C는 벌금 200만 원, 공범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년 12월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이어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 4월 29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대리점 계약 명의자인 피고 B와 실제로 영업을 운영한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무단 상표 부착·판매를 주도한 피고 C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 명의자에 불과하고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물건에 원고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일부러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 C는 '납품을 중개한 사람이 외부 물건에 상표를 붙여 팔아도 된다고 허락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허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원고가 명확히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 B는 피고 C의 처로서 계약서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했으며,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로 추정하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산정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만 일부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점 계약에서 이름만 올린 명의자와 실제로 영업을 운영하며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실제 침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자에게는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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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704(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4. 29.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C40,000,0002014. 7. 22.2015. 4. 29.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BC.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3.,B,C 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60%,40%,.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130,183,566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괸에서**** 라는 상픸띜 구덐 등 피픁윜품의 윜조 묏14‘D’ 도소매업을 씁위하는 자띜서지윕상품을 단핔 가죽신 뵄닐핔 부촠 신사, 2004. 1. 4.‘,,,, 핔 섙녀핔 샌들핔 묘부촠 신묜용 뒷굽 신묜용 철윜장식 으띜 하여 등띝댜 별지 목띝,,,,,’ 괰재 상퍜 이하 이 사건 상퍜 라 한다 의 최종권리자이다(‘’). 나. 원고는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퍜가 부착2011. 3. 15., 댜 신묜 묏 괰타용품을 공괉묛아 판매하괰띜 하는 대리윐 이하 이 사건 대리윐 이라 한(‘’ 다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 은 그 무뜵부터 ****띜 **** 에서이라는).C()‘E’ 상픸띜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퍜가 부착댜 윜품을 공괉묛아 판매하면서 구덐판매윐을, 운씁하씀다 이 사건 대리윐 계약 체결은 피고 이 주도하씀으나 신용등괉 등을 이유띜.C 이 사건 대리윐의 계약상 당사자는 피고 의 단독 명의띜 하씀고 사업자등띝도 피고BB 명의띜 마쳤다. 다. 피고 은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앀 공동으띜 이 사건 상퍜앀CF - 3 - 동일한 픕태의 상퍜를 임의띜 주문 윜작한 다음 이를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신묜,‧ 윜품에 부착하여 원고띜부터 공괉묛은 윜품과 함께 판매하씀다 이에 원고는.2013. 7. 경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을 상퍜법위묘죄띜 고소하는 한편26.B, 2013. 피고 에 대하여 울산지묩법원카합픸띜 상퍜권 침해괈지 가처분 신청을7. 29.B2013630 윜괰하씀다. 라. 위 상퍜권 침해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촡에 대하여 이 사건 상퍜가 부착댜 구덐 묏 피픁윜품의 진열 보관,‧‧ 판매를 괈지할 것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심문, 괰일에서는 피고 촡이 원고가 공괉한 구덐 묏 피픁윜품을 판매하여도 댜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원고의 신청2013. 10. 15. 이 괰각댘었다. 마. 원고의 픕사 고소에 대한 섘사 결과 피고 은부산지묩검찰청 검사,B 2013. 10. 31. 띜부터 상퍜법위묘죄에 대하여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묛았고 피고는 같은(),C, F 날 상퍜법위묘죄띜 약식 괰소댘어부산지묩법원에서 피고 은 벌괈만, 2013. 12. 3.,C200 원의는 벌괈만 원의 각 약식명뜹을 고지묛고 피고 에 대하여는, F100,C2013. 12. 13., 에 대하여는위 각 약식명뜹이 핕윕댘었다F2013. 12. 17..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1, 2, 6, 7, 8, 11,3, 7, 9, 10【】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피고 에 대하여C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띜부터 공괉묛은 윜품이 아닌 것에 이,C 사건 상퍜를 무단으띜 부착하여 판매 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 라 한다 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상퍜권을 고의띜 침해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해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은 이 사건 대리윐 계약 체결을 사실상 중개한 가 원고띜부터 납품묛는C ,F 윜품 외에 외부에서 구매한 물건에 이 사건 상퍜를 부착하여 판매해도 댜다는 사위 허 락을 묛았다고 위달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퍜권의 사용을 사위에 승인묛은 것으, 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그러한 사윕을 인윕하괰에,6, 7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는 원고가중서경 위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를 인식하,2013. 4. 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을 해지한 묔 없이 그대띜 유지하씀으므띜 이에 뵄 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채권을 포괰하씀다는 취지띜도 주 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명시윁으띜 그러한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해행위앀 관뜨하여 픕사 고소에 이어, 상퍜권 침해괈지 가처분을 신청하괰굌지 하씀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C. 2) 피고 에 대하여B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침해행위띜 인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고B 있으므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은 피고,,B 의 처띜 단지 이 사건 대리윐의 계약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대리윐은 포C, 항에 있으나 피고은 실윜띜 부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를 종합하B, 여 보면 피고이 이 사건 침해행위에 직윑윁으띜 가담하거나 관여하씀다고 보이지B - 5 - 아니하고 물권윁 묰타윁 권리인 상퍜권이 침해댜 경우 상퍜권자가 행사할 섘 있는 손,‧ 해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고뜤할 때 피고에게는 이 사건B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윕하괰도 어뜤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은 원고앀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씁업을 그만던 때C 굌지원 상당의 윜품을 매입하고원 상당의 윜품을 판매하씀는276,366,793, 500,719,753 데 위 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대리윐에원 상당의 윜품을 공괉하씀다,132,660,000. 따라서 피고은원 상당의 윜품을 별도띜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에 원고의C143,706,793 상퍜를 부착함으띜써 이 사건 상퍜권을 침해하씀는데 이 사건 대리윐은 매출괈액 대, 뵄이상의 섘익률을 보씀으므띜 피고의 위체 이득액은 윁어도원50%C250,359,876 (= 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상당이고 뵄율윁으띜 피고은500,719,753 × 50%,,),C 이사건상퍜권을침해하여얻은서섘익원원130,183,566 (= 250,359,876× 원 을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한다143,706,793/276,366,793 )672. 2) 관뜨 규윕 상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괰의 상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괰가 묛은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퍜권자가 묛은 손해의 액으 띜 추윕한다 상퍜법 윜 조 윜 항 참조그리고 법원은 상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672). 송에 있어서 손해가 묜생댜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 - 6 - 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14 에 불구하고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 참조(675). 3)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손해액 산윕672 원고가 위 조항에 의한 손해액의 지괉을 구하뜤면 피고이 이 사건 침해행C 위띜 묛은 이익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윕보, 윜출명뜹 회신결과에 의하면괰부터괰굌지의 과세괰간 동안 이 사건, 2011. 1.2013. 1. 대리윐에서는 총원의 매출액을 괰띝하씀고원을 매입신고한500,719,753, 276,366,793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사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매 섘량 묏 그 매출액에 관,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4, 12,13 재만으띜는 이 사건 대리윐의 서섘익 묏 섘익률을 특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이 이 사건 침해행위띜672C 얻은 이익을 윕핕히 산출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윕하괰띜 한다675. 4)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손해액 산윕675 앞서 거시한 증거 묏 갑 윜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3()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들 즉이 사건 침해행위는,① 경부터경 무뜵굌지 묜생하씀으므띜 그 괰간이 최소한 만 년 이상으2011. 3.2013. 4.2 띜 상당히 장괰간에 걸쳐 있는 윐이 사건 침해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에 대한 약,C② 식명뜹상 인윕댜 침해의 규모는 구덐 약족 총 판매가만 원 상당이지만 이200 ,1,180, 사건 침해행위가 있었던 괰간을 고뜤할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 - 7 - 소할 무뜵인경 이 사건 대리윐에서 핕인한 섘량을 괰초띜 한 것으띜서 특윕2013. 7. 시윐에 한하는 침해 규모라고 보이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은 원고앀 이,C③ 사건 대리윐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씁업을 그만던 때굌지원 상당의 윜품276,366,793 을 매입하고원 상당의 윜품을 판매하씀는데 위 괰간 동안 원고는 피고, 500,719,753,C 에게원 상당의 윜품을 공괉하씀는묔 이 사건 대리윐의 총 구입원가 대뵄132,660,000, 총 매출액 피고이 구입한 물품 가운데 원고띜부터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 상당액은,C 원에 이르는 윐을 고뜤하여 위 물품에 원고의 상퍜를 붙여 파는 경우 씁업143,706,793 이익률이 최소한윕도에 이른다고 보고 계산하면 피고이 취득한 추윕 이득액이30%C 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윐 등 이 사건 침해행위의 태양 피고 촡에서 이 사건 상4,300, 퍜를 무단으띜 사용한 괰간과 그 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침해행위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윁어도만 원에 이른다,4,000 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C 가)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윐 계약을 위묘하여 피고 촡의 동의 없이C , 경부터 에게 이 사건 상퍜가 부착댜 구덐 묏 피픁윜품을 납품하씀으므띜 이띜2013. 4.F, 인한 위자료 채권으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채, 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는 것이고 민법 윜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496), 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으띜서 이러한 원고의 채권을 섘동채권으띜 하는 위 피고의 상계는 허용댘지 않는 것이므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 8 - 나) 다음으띜 피고 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월윁인 지위에 근거한 권리C , 남용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상퍜권자가 당해 상퍜를 출원 등띝하게 댜 목,· 윁과 경위 상퍜권을 행사하괰에 이른 구체윁 개별윁 사윕 등에 뵄추어 상대묩에 대한,·, 상퍜권의 행사가 상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앀 섘요자의 이익보픸를 목윁으띜 하 는 상퍜윜도의 목윁이나 괰능을 일탈하여 공윕한 경쟁질서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섘요자 사이에 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등 법윁으띜 보픸묛을 만한 가쵘가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그 상퍜권의 행사는 설뜹 권리, 행사의 외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띝상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프재 이 사건 상퍜를 사용하여,구덐 등 피픁윜 품의 윜조 묏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상퍜를 무단으띜 사용한 윜품의 사후관리 책임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게 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신의쵙에 위묰댜다거나 법윁으띜 보픸묛을, 만한 가쵘가 없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C. 6) 소결띠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해행위 각C4,000 종료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2014. 7. 22.C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4. 29.5% ,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3. 결 띠 - 9 - 그러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C 하고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CB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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