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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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가합4573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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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6년경 설립된 초경합금 제조·판매 회사로, 원료관리표준·소결자료·금형설계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1년 5월 퇴사한 뒤 피고 회사 설립을 주도했고, 피고 C, D, F, G, H 등도 설립에 가담했다.
피고 B는 퇴사 무렵 원료관리표준을 출력하게 해 취득했고, 피고 F, G는 소결자료와 금형설계자료를 유출했다.
일본 회사인 피고 E는 피고 회사에 28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신설 회사의 사업을 뒷받침했다.
피고 회사는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자료를 만들고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2013년 4월 압수수색에서 피고 D의 USB 등에서 원고의 자료가 발견되었고, 원고의 고소로 피고 B, F, G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신설한 피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건이다.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약 7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료관리표준, 소결자료, 금형설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원고만의 기술·경영 정보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B가 퇴사 직전 원료관리표준을 출력하게 해 가져간 행위, 피고 F·G가 소결·금형설계 자료를 빼낸 행위는 모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 회사가 유출된 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고, 설립에 가담한 피고들과 피고 E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약 7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영업비밀 사용금지·폐기 등 나머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핵심 기술자료를 빼내 새 회사를 차리고 제품 생산에 이용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는 핵심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퇴사자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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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457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2014가합1011(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 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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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1.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F은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2. 12. 31.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 2014. 4.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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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는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2. 12. 31.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2014.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
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
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
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G는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2. 12. 3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2014.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
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
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
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H은 피고 B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2. 12. 31.부터 2014. 6. 4.까지는 연 5%, 2014.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37,745,100
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
부터,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2.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94,077,990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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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초경합금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별지1 내지 별지7 목록 기재 각 정보
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정보가 기재되거나 저장
되어 있는 문서 또는 파일을 폐기하라.
2. 피고 B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B는 위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영업소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각 폐기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99,434,393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054,127,728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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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1.부터, 2,016,106,946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607,544,437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1,421,655,283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각 2015. 11.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E, F, G, H은 I와 공동하여 7,199,434,393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 1,054,127,728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6,106,946
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607,544,437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
부터, 1,421,655,283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각 2015. 12. 15.자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6년경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로서, 초경합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에 Co(코발트) 및 첨가제를 혼합해 만든
다양한 재종의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초경합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 C은 1989. 8. 1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18. 원고의 대
표K 취임하였다가 2011. 5. 27.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 B(이하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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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 7. 19.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4) 피고 D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해외영업부
에 근무하던 중 2010. 2. 28. L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
다)이라는 초경합금 제품의 유통 및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5) 피고 E(이하 ‘피고 J이’라 한다)는 일본에서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원고의 해외 거래처였으나,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 및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 피고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6) 피고 F은 1989. 4.경부터 2011. 9. 20.까지 소결과정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원고의 생산관리직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별지3 기재 파일(이하 ‘별지3 소
결자료’라 한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감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
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7) 피고 G는 2001. 7. 29.부터 2011. 8. 5.까지 금형설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별지4 기재 파일(이하 ‘별지4 금형설계자
료’라 한다)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위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퇴사 후 금형설계업
체인 ****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 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8) 피고 H은 2011. 7. 19. 피고 회사의 대표K 취임한 사람이다.
나. 초경합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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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합금은 WC(텅스텐카바이드) 등 금속탄화물에 Co(코발트) 등 결합제, 첨가
제를 첨가한 뒤 소결하여 결합시킨 합금을 총칭하는 것이다. 초경합금 제품의 생산공
정은 통상적으로, ①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 Binder(결합제)인 Co(코발트) 분말
및 첨가제(탄화제인 Cr3C2, VC 등) 준비, ② 재료 배합, ③ 건조(Dry), ④ 채취, ⑤ 프
레스(Automatic Press), ⑥ 예비소결(혼합한 재료를 고온의 로(爐)에 넣어 합금을 만드
는 작업을 말한다, H2 Furnace Vacuum), ⑦ 성형(Mechanic Working Forming), ⑧ 본
소결, ⑨ 초경합금 소재 완성 및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중국 원료업체로부터 해당 규격의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구매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원료관리표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료 투입 및
교반작업을 한 후 소결과정을 거친다. 원고는 각종 재종의 소결과정에서 얻은 소결패
턴, 카본분석자료 등을 별지3 기재 파일들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소결과
정에 참조하고, 성형 과정에 필요한 별지4 기재와 같은 파일 형식으로 만든 거래처별
금형설계도 및 설계수치, 재종명, 규격, 형상, 영업정보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
한 바와 같은 초경합금을 제작한다(이하 별지1 내지 4 기재 각 자료를 통틀어 ‘이 사
건 자료들’이라고 한다).
3) 초경합금 제품은 P계, M계, K계 등의 소재로 나뉘는데, 원고는 그 중 K계 초경
합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일반적으로 초경합금에 관한 학계의 논문 및 동종 업계에
서는 초경합금의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 조성 수치 및 첨가제의 종류별 특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ICP 분광분석기 등을 사용하면 초경합금
제품의 미량 첨가원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물성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부분은 첨가제의 종류 및 함량이지만, 첨가제와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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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분포 및 혼합이 이루어지는 밀링공정과 열처리과정인 소결공정 등 초경합금 제
조과정의 다양한 공정변수에 의해 제품의 특성이 좌우되므로, ICP 분석만으로는 동일
한 초경합금 제품을 역설계하여 생산하거나 제품의 정확한 생산 공정을 알 수는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1) 피고 C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C은 원고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1. 5. 말경 원고의 영업부 간부 직원들을
외부에서 만나 새로 설립할 피고 회사에 관하여 회의를 하거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
였고, 퇴사 직후에는 원고의 생산부 직원인 피고 F(생산부 직장), 김서권(생산부 직
장), 서광민(가공실 차장), 피고 G(공정관리 과장)에게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제품 생
산에 참고할 원고의 생산기술자료, 원고 생산직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 파악 및 인원수
배, 생산설비 계획 및 예산,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재종개발 스케줄 등을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C은 2011. 6.경 무렵부터 피고 D의 ****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설립에 참가하기로 한 피고 D, F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피고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거나 생산 설비를 준비하
였으며, 원고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M에게 원고의 원료공급업체인 중국의 ****으로부
터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외상으로 입고하기 위한 재종별 분말입고리스트와 피고 회
사의 사업개요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의 국내 거래처(대리점)였던 건우초경 주식회사, 두리테크(신조용)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한편, 피고 D, H과 함께 원고의 해외거래처인 피고 J이와도 접촉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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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및 설립 이후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피고 F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F은 2011. 5. 27.경 피고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경
부터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가하였다. 피고 F은 2011. 6. 11.경 원고의 생산부 직장인
서광민으로부터 ‘성형실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에 필요한 성형실 생산설비 계
획 및 예산, 원고 성형실 직원의 기술 숙련도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
고 회사에 필요한 인력과 생산설비 등을 피고 C에게 보고하는 한편, 원고의 가공실 차
장인 김서권 등과 함께 원고의 각 공정별 생산직 직원들에게 원고보다 더 나은 대우조
건(연봉 인상 및 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 F은 원고에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여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
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고, 2011. 7.경에는 피고 C과 함께 원고가 사용 중인 소결로
제작업체인 한빛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피고 회사에 설치할 소결로를 구입하였으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 4,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3) 피고 D의 설립 준비 과정
피고 D은 피고 C이 원고를 퇴사하기 전인 2011. 5. 4.경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할 피고 회사의 초경합금 제조 공장을 위한 기본공장도면을 준비하였고, 피
고 C이 원고를 퇴사한 N 2011. 6.경부터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 사무실
을 피고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피고 C, F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의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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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은 2011. 6.경부터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J이와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4) 피고 H의 설립 참여 과정
피고 H은 초경합금 제조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피고 C과는 절친한 사이인데,
피고 D의 **** 사무실에서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 모임에 참석하였
고,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피고 C, D과 함께 피고 J
이와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데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 H은 2012. 1. 4.경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설립 및 피고 회사에 투
자한 원고의 거래처(대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실제 사주인 O 회장을 찾
아가 피고 회사의 실제 주주를 공개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반대하여 피고 D, F 및 원고의 거래처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인 이건영(건우초경 주식
회사), 신조용(두리테크)과 함께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서 배제시킨 다음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5) 피고 J이와 협의 및 피고 J이의 자금 투자
가) 피고 C은 2011. 6.경부터 일본어에 능통한 피고 D을 통해 피고 J이에게 아
래와 같이 서면을 보내거나 피고 J이의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의 자금조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 피고 C 등은 2011. 6. 12. 피고 J이에게 “안건 : 신건초경제조회사에 관한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창업예정일, 생산목표, 필요인원, 공장
규모 및 위치, 초기자본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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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C 등은 2011. 7. 16. 피고 J이의 대표이사인 야마모토 세이지로부터
“야마모토 사장(자본금 건)”이란 제목의 문건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① 피고 J이는
피고 C 등이 제시한 자본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고, 피고 J이가 자본금을 투자하기 위
한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피고 J이와 김사장(피고 C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출자
지분이 합계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 J이가 출자하는 목적은 배당금이나
주식매각이 아닌 사업목적인 점, ③ 원고와의 관계상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K 취
임하는 것은 곤란하고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C 등은 2011. 7. 15. “재질표 및 진행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
하고 2011. 7. 19. 마지막 수정을 거쳐 피고 J이에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피고 회사
의 공장 설립 및 관련 설비의 설치, 담당 기술자 채용시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4) 피고 C, D 및 피고 회사의 대표K 취임한 피고 H은 피고 회사 설립 다음
날인 2011. 7. 20. 일본에 있는 피고 J이 회의실에서 피고 J이의 대표이사 야마모토
세이지를 비롯한 피고 J이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
에서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계획(피고 J이의 투자 방안), 인원 계
획(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 원고로부터 예상되는 법률적인 공격과
대응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C은 위 회의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하
여 “자본금을 45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피고 J이는 그 중 15억 원을 투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J이 측은 위 자본금 제안에 반대하면서 “피고 J이가 최
대 주주인 경우 단독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고, 피고 J이와 피고 C의 출자 지분 합계
- 12 -
피고 J이의 질문 내용김.장 법률사무소의 답변 내용
원고에서 사임한 사원의 경우 피고 회사에 즉시
입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 사원에게 법적 문
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사에 입사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피고 회사
로 입사하면 안전한 지 여부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와 유체물의 점유
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
여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영업비밀
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개인이 취득한 지
식.정보를 유용했을 경우, 기록 매체를 반출했을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
고 판단되는 여지가 있다.
김사장(피고 C)이 타업종에 종사 또는 창업하는
경우 법적 문제 / 원고의 영업사원이 독립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며 원고와 동일 시장에 판
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
명시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
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약정이 없을 경
우 영업비밀 침해 유무만 문제된다. 실제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보 기술 등이
비밀로서 관리되어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이며, 공
가 50% P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자액은 18억 원 정도로 증액할 수 있
다”고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1. 7. 22. 피고 J이에게 ‘피고의 사업(자금)계획서’를 보냈는
데, 위 계획서에는 피고 J이의 출자금이 18억 원, 지분율 40%로 표시되어 있다.
(6) 피고 J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에 앞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가 2011. 8. 8. 피고 회사에게 보낸 질
의서를 살펴보면, 위 질의서 제5항 하단에는 피고 J이가 2011년 8월 투자금 10억 원
(주식수 100,000주), 같은 해 9월 투자금 18억 원(주식수 180,000주)을 투자할 예정
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피고 J이는 2011. 8. 11. 김.장 법률사무소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3 -
8. 23. 협의 내용
2. 피고 J이는 현시점에서는 피고 회사로의 출자는 실시하지 않는다(원고와의 소송대책 및 현시
점에서는 정관 등 피고 회사 측의 준비가 늦다). 피고 회사로의 협력으로서 매매 기본 계약서
를 작성, 대금의 선불을 실시한다. 원고와의 소송 대책으로서 피고 회사 측이 연대보증, 토지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방어할 수 있어 이러한 분쟁은 피고 회사의 운영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법적으로 명의가 없는 경
우의 소송가능성 / 피고 J이가 에스지테크(SG테
크)에 출자해 에스지테크가 피고 회사에 출자하
는 경우 법적 문제
피고 J이가 실태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소
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에서 이를 좋
지 않게 볼 것이라는 피고 J이 측의 견해에 관하
여 위 법률사무소가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함.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경우 자금 출처를 알게 될
가능성
피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에 주주의 지분변동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통하여 세무당국
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8)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1. 8. 18. 피고 J이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보, 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 회사의 설
명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출신의 직원을 다수 채용할 예정인 것은 물론, 장래 피
고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 원고 출신의 피고 G는 원고의 금형자료를 전자문서로 보유
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 회사의 영업에 대해 원고의 정보.기술이 사용될 가능성도 상
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피고 회사와 피고 J이는 2011. 8. 23. 거래기본계약서 등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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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담보 제공을 실시한다.
3. 향후 1년간 정도의 경과 후, 수취인 부담 대금을 자본금에 대체할 예정(DES
1)
). 자본금에 옮겨
놓는 시점에서, 피고 J이 측의 출자는 51% 이상을 예정. DES에 관해, 각서, 회의록, 혹은 계
약서를 주고받는다.
6. 피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한국 국내의 판매는, 피고 회사가 실시한다. 한국 국외에의 판매
는, 피고 J이가 실시한다.
8. 기술·제조 노하우 제공의 계약서를 작성한다(재판 소송시 원고에 대한 확실한 대응).
나) 피고 J이는 2011. 8.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해 9. 2. 피고 회사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 10. 15. 5억 원, 같은
해 11. 28. 5억 원, 2013. 3. 29.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4회에 걸쳐 28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Q사리포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부채 항목에는 피
고 J이가 지급한 선급금이 2012. 12. 31. 기준 2,378,073천원, 2013. 12. 31. 및
2014. 12. 31. 기준 각 2,800,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기술자료 및 생산 인력 등의 유출
1) 피고 C의 지시
피고 C은 2011. 5. 27.경 원고의 실제 사주인 O과의 의견충돌 후 같은 날 사직
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1. 5. 28.경 위 사실을 모르는 원고의 기술배합팀
장인 ****에게 별지2 기재 파일인 원고의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이하 ‘별지
2 원료관리표준’이라 한다)을 출력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둘 것을 유선상으로 지
시하였다. 이에 ****은 같은 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인 위 원료관리표준
1) 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인 Debt-Equity Swap(출자전환)의 약자로 보인다.
- 15 -
을 출력하여 피고 C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2) 이 사건 각 자료 등의 유출 확인
부산지방경찰청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N 2013. 4. 9.경 원고의 초경합금 제조기
술 유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과 피고 D의 **** 사무실 및
피고 C, F, G의 주거지를 일제히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하였
다.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 D의 USB에서는 2011. 5. 30.자로 생성된
별지2 원료관리표준이 PDF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F
의 USB에서는 개별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등이 담긴 원고의 별지3 소결자료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피고 회사 사무실 및 피고 G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G의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3,991건에 달하는 원고의 별지4 금형설계자료가 발견되었
다.
3) 원고의 생산인력 유출
한편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은 2011년도에 19
명,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2명 등 총 32명에 이르고, 피고 회사의 생산직 기술
자는 원고의 각 공정별 핵심기술자를 포함하여 모두 원고에서 이직한 생산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서 퇴직하면서 별지2 기재 원료관리표준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 회사에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 C 등을 통하여 절취한 별지2
기재 원료관리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C, 피고
- 16 -
회사는 2012. 9.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
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2년 형제3793호).
2)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C, D, F, G, H이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위 피고들을 다시 형사고소하였
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2014. 8. 22. 위 대구지방검
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2015. 6. 30. 피고 C, F, G에 대하여는 원고의 중요 영업
자산인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2012. 3. 5.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33호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중국 텅스텐 원료
구매자료 및 원고의 2010. 9. 1.자 원료관리표준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기
각결정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2012라74호 결정으로 위 원료구매자료 및
원고의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
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4)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자료들 및 “각 재종의 배합설계를 위해
작성된 2011. 11. 1. 이후의 일자별 KJ알로이 재종별 배합설계 표준”과 신규 DIES 제
품도 및 금형설계도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하
여 2014. 11. 20. 대구고등법원 2014라3호로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
- 17 -
료가 없는 일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별지
5 내지 7 기재 각 자료(이하 ‘피고 회사 작성 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 작성 자료 및 제품 생산
1) 피고 회사는 2011. 11. 1.자로 별지5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재종표 등을
만들었는데, 위 재종표 등을 보면 원고의 별지2 원료관리표준의 각 해당 항목의 수치
와 동일하고, 일부 재종표는 원고의 재종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
C, F, H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원료관리표준에 있는 원고의 재종표를 참고하거나 베
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별지5 순번 11 내지 25 기재와 같은 재종표 등을 만들었는데,
위 재종표 등을 보면 별지2 원료관리표준에 기재되어 있는 첨가제의 종류 및 투입비율
등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초경합금 생산공정도 원료분말의 입도, 밀링 및 교반
공정에 투자하는 시간 등이 원고의 생산공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 회사는 2012. 6.경 별지6 기재와 같은 소결기술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승온
패턴 그래프는 별지3 소결자료 중 유사 재종명의 소결자료와 같은 형태를 보이나, 설
정온도나 그 변화정도, 설정시간의 길이 및 타임시그널 조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
난다.
다만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 F의 업무노트에는, ① 2011. 10.
25.자 피고 회사의 회의 내용으로 “우선순위 재종 : 20여종, 미립재종 : 전주에서 배합
(SF13, K10S, KF1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SF13, K10S, KF12는 원고의 재종명
이고, ② 2011. 12. 20. ”신생공업 인원 흡수 : 본사안정화(생산안정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작업노트 ‘재종표’란에 원고의 재종명과 피고 회사의 재종명을 화살표 표시
- 18 -
로 대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소결 과정에서 나온 수치를 원고의 재종명에 기하
여 기재하기도 하였고, ④ 2011. 11. 30.자 메모에서는 ”배합은 ATR을 신생보다 1시
간+ 했더니 아주 양호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생산 초기에 원고로부터 유출된 별
지3 소결자료를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
3) 피고 회사는 별지7 기재와 같은 금형설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순
번 2 기재 금형설계도
2)
를 제외한 나머지 금형설계기술자료는 별지4 기재 금형설계자
료의 유사품명(규격)과 기재 내용이 유사하다.
4)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작성 자료들에 기초하여 별지8 기재 각 재종의 초경합
금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사. 원고 및 피고 회사의 R 및 이익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인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단, 2009년 제외) 전
년도 R에 대비하여 연간 R이 매년 증가하여 2011년경에는 연간 R이 43,429,260,939
원에 이르는 등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K계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
였으나,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설립 N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R
이 매년 감소하였고, 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R이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연간 R에 대한 원고의 연도별 이익률은 별지 연도별
손익계산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한계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별지
연도별 손익계산 기재와 같이 공제되는 변동비 항목으로 매출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상관계수가 0.1 이상인 비용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① 접대비, ② 경상연구개발비,
③ 운반비, ④ 도서인쇄비, ⑤ 사무용품비, ⑥ 변상비, ⑦ 잡비를 변동비로 인정하였
2) 순번 6 기재 DIES 역시 동일 품명·규격의 파일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지4 순번 65 기재 BUSH와 규격이 유사하고, BUSH
는 금형의 Die Set를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유사 재종으로 판단한다.
- 19 -
이익률2012년2013년2014년2015년
매출총이익률
3)
20.23%25.89%25.55%22.11%
한계이익률
4)
18.19%24.34%24.23%20.81%
영업이익률
5)
8.57%15.51%12.45%6.63%
다).
[표 1] 연간 R
연간 R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원고35,944,123,520원35,330,731,501원30,993,012,475원28,683,821,639원
피고 회사 5,705,030,787원7,787,203,343원10,203,078,872원11,417,668,184원
[표 2] 원고의 연간 이익률(매출총이익률, 한계이익률, 영업이익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4, 17 내지 24, 35 내지 41,
47 내지 68, 70, 73, 75 내지 77, 80 내지 82, 85, 86, 93, 97, 100, 102. 10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4, 26 내지 28, 31,
32, 47, 48, 51, 55 내지 63, 78 내지 80, 93, 99, 101호증, 을나 제10 내지 1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
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S, 부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김천세무서,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매출총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총이익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총이익(R - 매출원가) / R
4) 한계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한계이익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매출원가 - 변동비) / R
5) 영업이익이란 R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직접비)와 간접비(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이익률의 산식은 다음
과 같다. (R - 매출원가 - 간접비)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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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H이 대표K 있는 피고 회사는 피고 D, J이와 공모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었던 피고 C, F, G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만들었으며, 위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 및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들이 기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문서 또는 파일
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여서
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제품들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그 제조설비를 폐기할 의무가 있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피고 회사 작성 자료를 이
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만들어 원고의 거래처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거래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에게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C, F, G는 이 사건 자료들
을 원고로부터 유출하였으며, 피고 D, J이, H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공모(피고 J이의
경우 예비적으로는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
14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설령 이 사건 자료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C, F, G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내지 결과
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회사, 피고 D, J이, H은 위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1 -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
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
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별지1 기재 원료공급업체 정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면, 원고의 대표이사 O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중국원료담당경리인 ****을 중국에
상주시켜 중국 각지의 광산과 텅스텐분말 생산공장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원고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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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 품질요구사항과 원료품질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물색하였던 사실, O은
그 무렵부터 ****을 비롯하여 소수의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중국
의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
하였던 사실, 원고의 직원들은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는 일체 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업규칙에 동의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 생산기술, 공정, 인사, 거래처, 원재료수급 등과 관련된 비밀은 제3자
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1 기재 원료공급업체 정보(이하 ‘별지1
공급업체정보’라고 한다)에는 초경합금 제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 분말의 적
정한 규격, 평균입도, 카본 함량, 불순물 함량 등을 비롯한 원고의 품질요구사항과 원
료품질규격을 충족한 업체 및 위 업체가 제공하는 원료의 규격, 수량, 단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공급업체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
과 비용을 투입한 점, 위 공급업체정보는 초경합금 제조자가 중간유통상 없이 낮은 가
격에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
영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쟁업체가 이를 입
수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
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원고는 ****을 비롯한 소수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급업체정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급업체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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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2 원료관리표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8, 15, 16, 27 내지 30, 33, 34, 43, 64, 8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76년 설립 이후 일본의
**** 주식회사, 피고 J이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해 왔
고, 2010년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
관으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사실, 원고는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면
서 얻은 제품의 물성치와 초경합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첨가제의 함량, 배합T료,
밀링공정자료, 교반공정자료 등 초경합금 생산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2006년경부터 원료관리표준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해 온 사실, 원고는 기술배합팀
장인 ****으로 하여금 원료관리표준을 대외비로 관리토록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김
태상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원료관리표준은 김
태상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같은 기술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접
근하지 못하였고, 컴퓨터 자체의 로그인 패스워드 외에 파일 자체에도 패스워드가 설
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료관리표준이 보관되어 있는 기술부서는 원고의 사무실과 별도
의 공간에서 기술부 직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었고, 시건장치 외에 경비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2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재종표{원고가 생산하는 재종별로 WC(텅스텐카
바이드)의 입도와 함량, Co(코발트)의 함량, 첨가제의 유무 및 함량과 그 비중, 경도를
비롯한 물성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를 기초로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기
술정보인 신생공업 평균물성치표, 신생공업 재종배합조성표, 재종별회수분첨가표, 신생
재종밀링공정표(측량된 원료를 혼합하는 밀링공정의 원료투입량, 알코올 투입량,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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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등을 비롯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생재종교반공정표(밀링이 완료된 슬러리
상태의 원료를 건조한 후 파라핀을 코팅하는 교반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재종별회수분말처리표준(재종별로 사용되는 회수분말을 관리하는 표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재종별배합설계표준(신생공업 재종배합조성표와 재종별회수분첨가표를 함께 표
시한 정보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동종 업계에서는 원료관리표준에 나와 있는 WC(텅스
텐카바이드)의 입도, 사용된 첨가제 등이 표시된 홍보용 재종표를 공개하는 것이 관행
이지만, 별지2 원료관리표준은 홍보용 재종표와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용 자
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보의 인
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의 제품 또는 유사한 제
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
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 원료관리표준은 일반인과 다른 직원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
는 기술부서에서 ****을 통하여서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의 비밀을 유지.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원료관리표준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별지3 소결자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4, 83,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면, 소결공정은 초경합금 제품의 재종 및 크기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소결온도와 승온속도 등을 조절하거나 온도 유지, 냉각 등의 변화를 주는
공정으로, 원고는 재종별로 소결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K05S, K10S 재종의 경우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SG7 재종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HD 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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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7, SM7, SG6 등)의 경우 2007. 6.경부터 2007. 12.경까지 다양한 로(爐)에서 소결온
도와 승온속도 등에 변화를 주면서 합금조직의 변화를 분석한 사실, 원고의 소결자료
는 생산관리직장인 피고 F의 컴퓨터에서만 저장되어 관리되었고, 위 컴퓨터에는 피고
F과 소결팀장인 ****만 아는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
F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3 소결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구체적인 소결패턴과 수치가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
지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의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며,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소결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라) 별지4 금형설계자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3, 45, 88,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면, 원고의 금형설계자료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재종과 제품규격, 형상 등을
담은 영업정보와 소결공정에서 재종과 제품크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부피수축 등
을 고려하여 최종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에 맞는 금형의 수치와 형상 등이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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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인 사실, 원고의 금형설계자료는 공정관리과장인 피고 G의 컴퓨터에만 저장되
어 관리되었고, 원고는 MES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별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한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 G는 원고를 퇴
사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4 금형설계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정보와 구체적인 금형 수치와 형상이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금형설계자료는 제품의
재종 및 크기에 따라 다른 소결공정의 부피변화를 고려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통
해 오차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
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금
형설계자료에 나와 있는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
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
정되며,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
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위 금형설계자료
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무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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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에 따
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
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
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
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U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별지1 공급업체정보 침해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별지1 원료공급업체 중 하나
인 중국의 ****으로부터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외상으로 입고하기 위하여 M로 하여
금 재종별 분말입고리스트와 피고 회사의 사업개요를 만들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
만, 위와 같이 피고 C이 원료공급업체인 중국의 ****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 C이 별지1 공급업체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
고 C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호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2 원료관리표준, 별지3 소결자료, 별지4 금형설계자료 침해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자신이 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
태상으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2 원료관리표준을 출력하여 자신의 책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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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놓도록 하여 기망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이 출
력한 위 원료관리표준은 2011. 5. 30. PDF 파일로 저장되어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에 가담한 피고 D의 USB에서 발견되었다), 피고 F, G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의 영업비밀을 보호.유지해야 하는 계약 내지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 회사에 취업하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별지3 소결자료와 별지4 금형설계자료를 유출.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C,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
득하거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별지 2, 3, 4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 회
사 작성 자료를 만들었고, 위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로
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 D, H, J이의 가담 여부
1) 피고 D, H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 J이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
입하였다. 또한 갑 제59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
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업개요, 정관, 자금.설비계획, 주주명부 등
피고 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와 피고 회사 설립 이후의 원고의 동향 및 원고가 제
기한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피고 J이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정황
이 보이고,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2 원료관리표준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얻게 된 원고의 내부자료 등을 자신의 USB에 보관하여 온 사정도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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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은 피고 C, F, G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피고 회사 역시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데 대하여 적극 가
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H도 앞서 본 피고 D과 마찬가지로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과
피고 J이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 개입하였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K 취임
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F, G가 원
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내용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작성 자료를
만들거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개발한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
고 볼 수 있다.
2) 피고 J이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J이는 2011. 6.경부터 원고를 퇴사한 피고 C, D과 접촉하여 피고
회사를 위한 자금 투자방법을 계속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나 운영, 인력채용방법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원고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예상되는
피소가능성에 대한 대응방법을 협의한 점, ② 피고 J이는 2011. 7. 말경 피고 D으로부
터 위와 같은 대응방법에 대해 “㉮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기술과 밀접한 서적을 사무실
에 비치할 것, ㉯ 위 자료를 복사 또는 스캔하여 생산부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낼 것,
㉰ 일본투자자와 기술제휴계약을 맺을 것(일본 기술자 파견, 생산과정의 노하우 등을
이메일 또는 팩스나 날짜가 찍힌 서류로 구비할 것, 피고 J이의 생산매뉴얼 추천), ㉱
학계 논문을 준비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과 같은 대응방법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피고 J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투자에 앞서 실제로 위와 같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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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맺기도 한 점, ④ 피고 J이가 피고 회사
에게 지급한 자금은 총 28억 원에 이르는데, 제품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업체에
거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J이와 피고 회사의 협의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실사 결과 원고와의 소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단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 후 나중에 자본금으로 출자전환(DES)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한 지 2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피고 J이에
대한 선급금 28억 원이 2014. 12. 31. 현재 그대로 남아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J이는 피고 회사가 피고 C 등이 원고로부터 유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을 이용
하여 초기 초경합금 재종을 생산할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
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폐기, 사용금지, 공개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
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
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
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
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
고 U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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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K계열의 초경합금 재종을 새로 개발하
여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려면 배합공정과 소결공정, 금형공정을 포함하여 최소한 6
개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영업비밀은 초
경합금 개발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원고의 수년간의 초경
합금 개발 이력에 기하여 만들어진 최적 조건 내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위 자료들을 이용할 경우 신생업체인 피고 회사의 재종 개발기간이나 제품생산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다른 경쟁업체도 원고의 재종에
대한 연구 분석과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하면 비슷한 재종 개발은 물론 이 사건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영업비밀은 2001년 내지 2010년에 작성된 자료이고, 원고의
제품과 같은 K계열 초경합금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원고의 영업비밀
이 침해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도과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원고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판결확정시로 보아 보호기간이 도
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
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V8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 저장 문서 등 폐기, 정보 사용금지, 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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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3년2014년2015년합계(원)
피고 회사의
연간 R [A] [원]
5,705,030,7877,787,023,34310,203,078,87211,417,668,18435,112,981,186
원고의 매출총이익률
[B1] [%]
20.2325.8925.5522.11
원고의 한계이익률
[B2] [%]
18.1924.3424.2320.81
원고의 영업이익률
[B3] [%]
8.5715.5112.456.63
개금지, 제품 제조 등 금지, 설비 폐기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F, G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 회사도
피고 C, F, G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
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며, 피고 D, H, J이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R에 (1) 주위적으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을 곱한 금
액 합계 8,301,763,023원, (2) 제1예비적으로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 합계
7,780,775,758원, (3)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합계
3,725,095,484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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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액
주위적
[A × B1][원]
1,154,321,5402,015,816,2652,607,026,9642,524,588,2738,301,763,023
제1예비적
[A × B2][원]
1,037,789,5761,895,244,9812,472,023,4082,375,717,7927,780,775,758
제2예비적
[A × B3][원]
489,176,0921,207,998,0171,270,503,062757,418,3143,725,095,484
거래업체2012년2013년2014년2015년
두리테크655,221,460원825,493,610원1,105,550,570원543,429,400원
건우초경 주식회사650,328,764원587,320,770원640,655,050원241,105,770원
대한몰드 주식회사214,708,991원324,612,800원427,618,470원236,865,500원
****583,502,990원162,147,330원61,282,785원100,905,740원
MICC Trading189,822,250원453,238,123원218,893,340원86,805,460원
주식회사 한일초경152,000,000원
합 계2,445,584,455원2,352,812,633원2,454,000,215원1,209,111,870원
거래업체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 33,803,600원1,692,682,700원1,492,355,800원
나) 피고들(피고 C, J이 제외)의 주장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1) 피고의 R 중 아래와 같이 ① 원고의 판매 거부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한 업체에 대한 R(이하 ‘① 부분 R’이라 한다), ② 거래업체
로부터 새로운 재종(K40)에 대한 주문을 받아 판매한 부분의 R(이하 ‘② 부분 R’이라
한다), ③ 원고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물량을 피고 회사에 주문한 부
분의 R(이하 ‘③ 부분 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이
므로 피고의 R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
고 회사의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때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피고
회사의 이익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부분 R]
[② 부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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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제이엠테크14,222,890원31,808,410원41,300,190원16,003,800원
주식회사 한강세미콤34,645,920원26,414,680원
SST177,200,127원249,190,354원88,974,210원36,820,510원
신화테크52,348,500원69,975,930원144,179,260원77,945,480원
대림초경32,303,728원62,255,150원
하이테크유일168,930,150원84,456,490원38,954,150원
주식회사 하이테크유일20,377,300원61,520,680원
우주초경45,292,560원
대덕프로파일 제2공장22,861,710원23,944,920원6,407,060원
진현초경28,000,000원
합 계541,159,665원479,753,404원415,981,470원219,439,620원
[③ 부분 R]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
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
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
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
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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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전문원칙 손해액 = 침해품의 양도수량 × 피침해자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제1항 후문한도
피침해자의 생산능력
(피침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수량 - 실제 판매한 물건 수량)
제1항 단서공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부분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참조).
[표 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 회사의 R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
여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2012년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범위
내인 2015년까지 계속 매출을 올렸고, 피고 회사가 위 초경합금 제품 외에 다른 제품
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연간 R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판매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R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침해자의 양도수량’ 총
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① 부분 R 공제 여부
갑 제19, 75호증, 을가 제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위 ① 부분 R의 거래업체들(피고 D 포함)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목적 내지 의도 하에 모두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R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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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부분 R 공제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80,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진다이아몬드 주
식회사(이하 ‘일진다이아몬드’라고 한다)가 2014. 1. 28.경 피고 회사에게 7,871,600원
상당의 초경디스크 제품을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품이 피고 회사가 생산한
K40 재종의 초경합금 제품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위 K40 재종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 회사가 위 재종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한 2013년 R 33,803,600원, 2014년
R 1,692,682,700원, 2015년 R 1,492,355,800원이 모두 위 K40 재종에 대한 R이라거
나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무관한 R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② 부분 R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부분 R 공제 여부
이 법원의 제이엠테크, 신화테크, 대덕프로파일 제2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업체들에 대한 피고의 R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101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업체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의 다른 업
체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회신서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사실조회사항
과 무관하고 피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 직원
이 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을 요청받은 거래업체를 찾아가 사실확인서 초안을
제시하고 도장을 받는 등으로 위 사실조회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위 사실조회회신 결
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R 부분도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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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2012년2013년2014년2015년
한계이익률18.19%24.34%24.23%20.81%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③ 부분 R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의 R은 아래와 같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R을 그
대로 적용한다.
[피고 회사의 연간 R]
연간 R2012년2013년2014년2015년
피고 회사 5,705,030,787원7,787,203,343원10,203,078,872원11,417,668,184원
나) 원고의 이익액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피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피침해
자의 R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이익액을 판매제품의 수량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
서 이익액은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침해자인 원고의 한
계이익률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평가함
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 R에서 공제되는 변동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변동비 외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변동비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
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아래와 같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원고의 한계이익
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원고의 한계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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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3년2014년2015년
R 차액 [A] 7,485,137,419원
6)
8,098,529,438원
7)
12,436,248,464원
8)
14,745,439,300원
9)
원고의
한계이익률 [B]
18.19%24.34%24.23%20.81%
손해배상액 한도
[A ×B]
1,361,546,496원
10)
1,971,182,065원3,013,303,002원3,068,525,918원
다) 손해배상액의 한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K계열) 시장에
서 시장점유율 1위의 업체로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R이 증가하여 2011년에
는 연간 R 43,429,260,939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침해자인 원고의 생산
능력에 따른 금액을 원고의 2011년 R 43,429,260,939원으로 보고, 위 R에서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의 R을 뺀 금액에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
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피침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
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액 한도]
라) 원고의 손해액
이에 따라 위 손해배상액 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
면 아래와 같다.
[원고의 손해액]
6)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2년도 R 35,944,123,520원
7)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3년도 R 35,330,731,501원
8)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4년도 R 30,993,012,475원
9) 원고의 2011년도 R 43,429,260,939원 - 원고의 2015년도 R 28,683,821,639원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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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3년2014년2015년합 계
피고 회사의
연간 R [A]
5,705,030,787원7,787,203,343원10,203,078,872원11,417,668,184원
원고의
한계이익률 [B]
18.19%24.34%24.23%20.81%
원고의 손해액
[A × B]
1,037,745,100원1,895,405,293원2,472,206,010원2,376,016,749원7,781,373,152원
손해배상액 한도1,361,546,496원1,971,182,065원3,013,303,002원3,068,525,918원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
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
부터 원고의 201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3.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
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
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 40 -
금액 7,199,434,393원 -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1.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
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
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F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
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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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
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
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
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3. 26.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C, F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3. 26.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
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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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4. 19.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4. 18.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D에
- 43 -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4. 18.에 송달되었으므
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
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
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
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
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J이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
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
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 5%, 2014.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
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
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 44 -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
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
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J이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7. 1.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
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
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G
- 45 -
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3. 29.부터 2015. 9. 30.
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3. 28.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 G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3. 28.에 송달되었으므
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 46 -
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
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
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
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
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 H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액 합계
7,781,373,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2012년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나머지 2012년도 손해액 937,745,1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에 대하여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2014년도 손해
액 2,472,206,01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4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5년도 손해액 2,376,016,749원 중 일
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합계 7,199,434,393원에서 위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1,794,077,9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5. 12. 14.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5년도 영업비밀 최종 침해행위
일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6. 4.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구하
나, 원고가 피고 H에 대하여 2014. 3. 11.에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6.
4.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도 손해액을 1,154,127,728원,
2013년도 손해액을 2,016,106,946원으로, 2014년도 손해액을 2,607,544,437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2012년도 손해액
1,037,745,100원, 2013년도 손해액 1,895,405,293원, 2014년도 손해액
2,472,206,01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년도
손해액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2015년도 손해는 2015. 12. 31.까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 발생한 손해를 2015. 6.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6. 결론
- 48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김진영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황성민
별지
연도별손익계산
- 49 -
[별지1]
.원고의 2011. 5. 1.자 “중국 텅스텐원료 구매현황표”상의 규격, 수량, 단가, 업체에
관한 정보
- 50 -
[별지2]
·원고의 2010.12.1.자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상의 아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체
의 정보.
파 일 명세부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
101201-원료관
리표준.xls
“신생공업 평균물성치"자기포화도(4πσ), 항자력(Hc)값
"신생공업 제종배합조성표"
재종별 조성(“WC” 부분은 제외),
카본치 수치
"재종별 회수분첨가표"
첨가 회수분의 구분투입, 원재료 투입량
(“WC" 및 ”Co+ETC" 부분 제외)
"신생재종 밀링공정표"
ATR/Ball의 밀링조건, 알코올 투입량,
밀링시간(밀링/순환밀링), 습식 체(SIEVE) 조건
"신생공업 재종표"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신생재종 교반공정표"
교반조건(1~4호), 교반작업시간(건조/교반), 파라핀
함량, 건식 체 조건
"재종별 회수분말 처리표준"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회수분말의 처리 시
구분표준(F/T/M/P/H/D/B/X)
"재종별 배합설계표준"
바인더(Co)의 함량(wt%), 첨가제(E.T.C)의 종류 및
함량(wt%), 첨가 회수분의 구분(F/T/M/P/H/D/B/X),
원재료 투입량, 배합 카본치(하절기 T.C/동절기 T.c)
- 51 -
항 목파일 명
1한빛진공예소패턴-익스트류전.xls
2한빛진공예소패턴-S8015.xls
3한빛소형3,4호패턴-SM8,9.xls
4한빛소형1,2호패턴-SM8,9.xls
5한빛소형1,2호패턴-NM20.xls
6한빛소형1,2호패턴.xls
7한빛대형1,2호패턴-G2-SAW.xls
8중형예비소결로 변경PTN2004.xls
9재고의 재종별 예비소결조건.xls
10예비소결실전달사항3 진공예소로PTN.xls
11예비소결 표준PTN.xls
1205년미립재질의 예비소결 조건.xls
1305년 예비소결 표준 문서.xls
1405,1,1재종별예비소결조건.xls
15사용중인 PTN에 재질별 소결온도 구분.xls
16미립재질의 소결개선 건.xls
17HIGH Co재질의 온도별 수축.xls
182009년1월 각로의 주요 PATTEN.xls
192015.1.06.M8M9의퍼짐현상.xls
202004년각로의 주요PATTEN.xls
2104재종별소결조건.xls
2204년 소결 표준.xls
23신터힙미립자소결PTN.xls
24신터힙NF12소결PTN.xls
25미립자소결진공냉각패턴-7.xls
26미립자소결PTN-28.xls
27광산용소결PTN.xls
28광산소결PTN-33.xls
29가압3호온도승온패턴SG7.xls
30가압3호온도승온패턴NF12.xls
[별지3]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개별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및 수치 등 일체의 정보.
- 52 -
31가압3호온도승온패턴K10s.xls
32가압3호온도승온패턴K05s.xls
33가압3호온도승온패턴GF20.xls
34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파샬).xls
35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진공).xls
36가압3호온도승온패턴G3,4(가압).xls
37가압3호온도승온패턴(공소결).xls
38가압2호온도승온패턴SNF-33.xls
39가압2호온도승온패턴SG7.xls
40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현재사용중11PTN.xls
41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xls
42가압2호온도승온패턴K10S - 시험용30PTN.xls
43가압2호온도승온패턴K05s.xls
44가압2호온도승온패턴(공소결).xls
- 53 -
연번품명(규격)(dwg 파일명)업체건수
1DIE(30.2X16X6)신일초경1건
2NOZZLE(12.8X2.8X5)A-TECH HANDOK12건중1건
3(tamagawa 5ton)신생공업(주)49건중1건
4RING CUTTER(218X80(110))-중립신생공업(주)81건중1건
5(H104 11')-0.4신생공업(주)196건중1건
6A002(4.5X10.5X19.5)EDM TEC12건중1건
7로드카타(18.65X18)Everpads2건중1건
8BORING BAR(SANALLOY)Extrusion86건중1건
9C15신생공업(주)15건중1건
10CUTTER(60X20.26X8)G&G 산업7건중1건
11CUTTER(26.5X12X6.7)-주원금형GTS 주원5건중1건
12DIE(21.5X13.4X2.5)H.M TEC5건중1건
13BIT(20)HANA TECH1건
14TAIL JAWS (12.6X10.2X4.9)HANBIT1건
15CUTTER(20.5X7X3.3)-60'HANDEVICE9건중1건
16B DNGA-150402-CHU-(6)SG TECH59건중1건
17CCGW-09T302-(2)SG TECH1건
18B DNGA-150402-CHU-(6)-1SG TECH1건
19SNGN 120402-CHU-(13)SG TECH1건
20B SNGW 120402-CHU-(15)-1SG TECH1건
21SPGN 120302-CHU-(18)SG TECH1건
22TCGW 16T302-(53)SG TECH1건
23TNGN 160402-CHU-(55)SG TECH1건
24VBGW 160402-CHU-(35)SG TECH1건
25DCGW-11T302-CHU-(5)SG TECH48건중1건
26에이치아이에이치아이1건
27INSERT(3.18X9.5X9.5)영승정밀공구1건
28SAW TIP(1.8XWX6.0)J.M METAL11건중1건
[별지4]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개별 금형설계도 및 각 구체적인 설계수치, 거래업체명, 재종
명, 규격, 형상, 거래처별 영업정보 등의 일체의 정보.
- 54 -
29SNOW SPIKE TIP(3.15X8.0)K&H1건
30CA BIT(10X18X39)K1 TEC1건
31로드카타(18.45X16.8)K.M TEC2건중1건
32saw tip(32X8XT)K.W TEC6건중1건
33JAW TIP(13X14X16)KENNAMETAL외1건
34KNIFE(0.5X23X170)KQ7건중1건
35CR BIT(9.5X14X20)K-TOOL6건중1건
36100-120금형(washer)신생공업(주)4건중1건
37BC BIT(30X50X60)PENTA무역17건중1건
3880TON(CORE)신생공업(주)30건중1건
39사각BIT(13X15X48.8)PM TEC4건중1건
40각형 TIP(2X10X100)POSCO1건
41OIL HOLL PUNCH신생공업(주)7건중1건
42BIT(15.8X12.2X31)-G2SANALLOY1건
43BIT(15.8X25X25.1)-G2SANALLOY1건
44BIT(16.5X12.2X31)-G2SANALLOY1건
45BIT(16.5X25X28.8)-G2SANALLOY1건
46BIT(8X12X15)SANALLOY1건
47BIT(8X12X20)SANALLOY1건
48BIT(8X8X16.5)-1SANALLOY494건중1건
49KNIFE(0.8X5.3X16.74)SANALLOY64건중1건
50SSLS46-(3.18X11.6X11.6)대원소재5건중1건
51FOR KNUX1604L(4.76X9.3(3.4)X14.7)-CSK1604L상경산업15건중1건
52SSFK33(4.8X9.3X14.7)-R(SK33C)아시아야금15건중1건
53SSSS42S(3018X11.5X11.5)-SS42S에이치아이외1건
54SSLS94(5.1X24.4X24.4)한국교세라정공3건중1건
55각형 TIP(5.6X12.7X12.7)ST코리아1건
56파쇄기 BIT(25X55X55)SUN MOVE1건
57각형 TIP(6.0X16X25)Taegu Tec3건중1건
58CUTTER(4X7X35)TM TEC1건
59CUTTER(5X6X50)TM TEC10건중1건
60disk(28.6)TMC14건중1건
61WASHER(15)-1.25-1신생공업(주)281건중1건
62K-TIP(4.6X7X14)YWE(SDN BHD)1건
63DIE(1.395X12X8)가야정공1건
64INSERT(4.76X12X32)-0748-075가야정밀5건중1건
65BUSH(7X3X6.5)건우초경49건중1건
- 55 -
66w104(13')경남초경6건중1건
67BIT(5.9X14.5X15)-2경동정밀20건중1건
68TBSS-140X100X64-GB1경동정밀8건중1건
69SAW CUTTER(63X25.4XT)-자동경우공구1건
70바이트 TIP(3.6X8.6X16.6)경우정밀1건
71RING(12.9X10.2X1.85)경원정밀1건
72DIES(10X3X7)경일 DIES5건중1건
73로드카타(15.5X16)고도TE1건
74보링 TIP(8X8X11)고속정밀3건중1건
75보링 TIP(5X10X15)광명공업사6건중1건
76BORING TIP(7.85X7.6X12.2)광일테크4건중1건
77BUSH(6.5X3X6)광진초경13건중1건
78(1I4 Conical)-new구연통상49건중1건
79BUTTON BIT(10.3X18)국제다이아몬드11건중1건
80BUTTON BIT(18.1X25)국제기계7건중1건
81BC CANTER(15.5X26X22.7)금강초경
82RING(10X4X0.6)금산기술12건중1건
83BIT(9.5X13)금아산기1건
84W103(10.5')-신규1금우정밀16건중1건
8510TON PLATE신생공업(주)142건중1건
86PLUNGER TIP 표준도면신생공업(주)27건중1건
87CUTTER(2.5X10X23.4)M8건중1건
88PUNCH(5X8X25)남도테크1건
89CONICAL bIT(9X17)남양교역2건중1건
90W105(16')-연성용남진정밀1건
91H.D 눌림대제작신생공업(주)45건중1건
92KNIFE(10X22X50)-자동다리텍2건중1건
9313X3X12.5다영1건
94BUTTON BIT(16.2X22)다이아몬드14건중1건
95CONICAL BIT(8X15)달성7건중1건
96Auger BIT(36X35X39)대건C&S66건중1건
97BIT(8X20)대광공업2건중1건
98사각(5X7X13)대광정밀4건중1건
99사각(5.5X33X55)대덕프로파일1건
100LEAD CUT PUNCH(2.5X5.1X41.85)대동ENG3건중1건
101대동정밀 가오리 TIP(CENTER)대동정밀15건중1건
102BUSH(18X14X16)대동정밀세라믹5건중1건
- 56 -
103HD(10X8)대련정인상무1건
104렌츠볼트(12.9X20)대림초경1건
105이형 TIP(3.0X10X30)대명무역2건중1건
106SPIKE TIP(1.8X5.6)대성공업사2건중1건
107도장DIES(A형)대성정밀22건중1건
108RING DIE(64.5X52.7X10)대성정밀공업사22건중1건
109GUIDE(5.8X2.4X11)대성초경4건중1건
110DIE(4X17)대성하이텍7건중1건
111평날 TIP(18X25.4X44.5) 1건
112압출DIES대신제일3건중1건
113SAW TIP(2.5X4.3X8.0)-Q대양초경(광주)3건중1건
114NOZZLE(8X2.8X3)대양초경(광주)5건중1건
115ROLL(122.5X82X15)대영정밀공업사1건
116PUNCH(13.5X0.9X6.5)대우초경산업사4건중1건
117KNIFE(2.2X6.0X10.5)대원소재2건중1건
118RING(320X230X10)대원인물1건
119CONICAL BIT(7.7(7.8)X11.4)대일무역3건중1건
120DIE(8X4.6X4)대진정밀4건중1건
121FS DIES(19.9X24.6)대한정밀1건
122RING(12.3X10X8.7)대한초경3건중1건
123석공 TIP(1.4X5.8X6.9)대한테크73건중1건
124고로 개공용 BIT(8X17X21(24))대현메카트로닉스3건중1건
125GUIDE(14X4X5)대현정밀7건중1건
126NOZZLE(16X6.15X5.1)덕산정밀7건중1건
127BUTTON TIP(7.9X12.5)데스코2건중1건
128BORING TIP(6.8X7.8X12.45)동류산업8건중1건
129CENTER(6X12)동산정밀1건
130DIE(7X3.1X8)동신정밀3건중1건
131CUTTER(5X6X45)동양공구3건중1건
132BIT(12X62X75.05)-자동동양중공업300건중1건
133new block동영정밀67건중1건
134각형 TIP(5X8X11)동영툴1건
135NOZZLE(20X14X6.4)동해초경9건중1건
136RING(3X4.5X3.1)두리테크14건중1건
137BALLISTIC(7X10.6)디마인드테크9건중1건
138SAW CUTTER(119X40X0.5)메가톤 초경57건중1건
139CUTTER(28X12X3)명성정밀5건중1건
- 57 -
140GUIDE(50X28X11)미래공구6건중1건
141NOZZLE(20X5.2X8)반도도장기기14건중1건
142CUTTTER(26X10XT)발원테크13건중1건
143KNIFE(1.2X12X55)베사1건
144DIE(11.5X5.5)부강테크1건
145RCD BIT(18X27)-개발부마 ENG12건중1건
146W104(11')부산다이스4건중1건
147판재(106X126)-수정신생공업(주)32건중1건
148BIT사장님24건중1건
149SAW TIP(3.5XWX10.7)산성기계2건중1건
150BORING TIP(7.8X7.8X11)삼광공업4건중1건
151DIE(6X13)삼성정밀1건
152사각 TIP(4.1X19X20.1)삼운상사2건중1건
153CONICAL(13.4X25.7)삼화기업7건중1건
154석공 TIP(3.5X3.5X30)-피라미드삼환공구21건
155DIE-12X0.5X11(9)서울 신소재1건
156CUTTER(6X3X0.15)서진정밀3건중1건
157DIE(20XDX19.7)서진초경1건
158DIE(12X1.91X9)성신금형1건
159석공 TIP(9.7X15X46)W계4건중1건
160이형DIES(W110)-R성창정밀29건중1건
161DIE(18.5X7.7)성화초경1건
162W107(18')세종초경10건중1건
163NOZZLE(7.4X1.5X3)세진정공12건중1건
164W106(11')순천DIES1건
165H104(12')-신규1신생공업(주)1건
166H104(12')-신규2신생공업(주)1건
167H104(12')-신규3신생공업(주)1건
168H105(12')-신규1신생공업(주)1건
169H105(12')-신규2신생공업(주)1건
170H105(12')-신규3신생공업(주)1건
171H105(12')-신규4신생공업(주)1건
172W104(9')-신규1신생공업(주)1건
173W104(9')-신규2신생공업(주)1건
174W104(9')-신규3신생공업(주)1건
175W104(11')-신규1신생공업(주)1건
176W104(11')-신규2신생공업(주)1건
- 58 -
177W104(11')-신규3신생공업(주)1건
178W104(11')-신규4신생공업(주)1건
179W104(13')-신규1신생공업(주)1건
180W104(16')-신규1신생공업(주)1건
181W104(16')-신규2신생공업(주)1건
182W104(16')-신규3신생공업(주)1건
183W105(11')-신규1신생공업(주)1건
184W105(11')-신규2신생공업(주)1건
185W105(11')-신규3신생공업(주)1건
186W105(11')-신규4신생공업(주)1건
187W105(13')-신규1신생공업(주)1건
188W105(13')-신규2신생공업(주)1건
189W105(16')-신규2신생공업(주)1건
190W105(16')-신규3신생공업(주)1건
191W105(16')-신규4신생공업(주)1건
192W105(9')-신규1신생공업(주)1건
193W105(9')-신규2신생공업(주)1건
194W105(9')-신규3신생공업(주)1건
195CUTTER(2.5X10X30.9)신생공구7건중1건
196BALL(8)신생산업48건중1건
197KFC(6X8X12.5)신생산업1건
198KFC(6X8X17.5)신생산업1건
199각형(1.5X12X50)신생산업9건중1건
200석공 TIP(5.6X5.1X12.7)신생산업기술96건중1건
201DIE(9.2X4.0X5.5)신생툴테크12건중1건
202(12.5X18)신성산업18건중1건
203NOZZLE(17.5X0.6X16)-1신아정밀5건중1건
204쇄기 BIT(20X29)X밀80건중1건
205스노우 체인 pin(3.15X5.9)신일초경1건
206GUIDE(3.2X12.6X12.6)신한초경2건중1건
207CA BIT(8X12X33)아시아야금34건중1건
208KNIFE(1X6.5X25)아크로 ENG6건중1건
209피복DIES알파신소재5건중1건
210DISK(54.7X4)-자동에디코8건중1건
211JAW TIP(8X10X16.5)-41에이치아이10건중1건
212H105(16')영재정밀4건중1건
213BUSH(8.192X3.6X9.8)영진정밀2건중1건
- 59 -
214석공 TIP(3X15X32)영창단조공업7건중1건
215BALLISTIC(10X16.2)영풍산업92건중1건
216BALLISTIC(7X11)영풍아이알39건중1건
217CA BIT(6X10X21)영풍코리아29건중1건
218보링 TIP(7X7X9)오산정공7건중1건
219Auger bit(29X32.5X43)우성금속83건중1건
220RING(12X8X1)우주초경1건
221NOZZLE(15X0.6X4.4)****8건중1건
222TOUS BIT(8.5X13.4)원강초경21건중1건
223CA BIT(6.15X10X20)원석정공3건중1건
224BIT(4X8)원진산업4건중1건
225보링 TIP(7X7X8)유승공업사3건중1건
226NOZZLE(5X6.5X16)유일테크12건중1건
227BIT(30X45.1)인곡산업3건중1건
228DRILL TIP(2.7X10X11.9)일신코리아5건중1건
229(19.6X1.2X29)일진정밀사4건중1건
230BUSH(4X2.6X4)재영초경공구3건중1건
231CENTERY공1건
232CUTTER(3.4X7X11)-자동제로콤3건중1건
233LEVER 추(5.8X20X57)진성 ENG3건중1건
234BIT(13X25X27)진성건기1건
235지팡이TIP(4.5X9)진성정밀6건중1건
236HD(30X2X33)진영초경공업사2건중1건
237사각TIP(3X13X51)Z공9건중1건
238유럽형다이스창성다이스4건중1건
239SPRAY NOZZLE(7.976X1.778X31.75)창신기공5건중1건
240RING(350X230X10)청우정밀28건중1건
241동현기공(BUSH)신생공업(주)36건중1건
242ht(3.1X6.5X55)케이엠티2건중1건
243지팡이TIP(4.5X11)코리아 TSM1건
244FD DIES(20X0.5X24.7)코아정공9건중1건
245NOZZLE(12X5)태흥상사1건
246A002(4.5X10.5X19.5)투윈테크12건중1건
247WASHER(25.4X12.7XT)툴앤소닉3건중1건
248KNIFE(0.8X20X40)AA공2건중1건
249JAW TIP(12.5X12.7)하승상사2건중1건
250DIES(18.8X2(1.6)X3)한국초경1건
- 60 -
251(3.6X11.5X21)한부 ENG1건
252CUTTER(5(8)X5X45)한야10건중1건
253HT(大)한영초경4건중1건
254BC(J,M)-자동한일초경38건중1건
255보링 TIP(7X11)한진 DTS4건중1건
256saw tip(15X5XT)합성륭공업5건중1건
257석공 TIP(5X5X15)혁신9건중1건
258보강 TIP(2X2.9X23)현대나이프2건중1건
259DIES(8X4.8X5)현대초경상사1건
260NOZZLE(19.8X14.2X6.4)협신정밀1건
261W102(11.5')홍덕정밀2건중1건
262H.D(12X2.8X16)화성신소재7건중1건
263JAW TIP(6X2.5)-SSJ-H1화성정밀3건중1건
264CENTER(8X25)화신M.T1건
265파쇄TIP(6X8.5X13.5)효성디앤피1건
266삼각 TIP(5X36.9X42.22)한중툴링사16건중1건
- 61 -
항목문서명비고
1KJ재종표(개발당시).xlsx
2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부용을 그대로
사용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32011. 11. 1.자 KJ배합 교반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교반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42011. 11. 1.자 KJ배합 밀링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밀링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신생공업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5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변경란에 KJ재종명이 표기되었으며
재종란에 신생공업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62011. 11. 1.자 KJ배합 교반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교반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변경란에 KJ재종,
재종란에 신생공업의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72011. 11. 1.자 KJ배합 밀링 시간표
신생공업의 원료관리표준의 내용 중
밀링공정표와 내용이 동일함. 변경란에 KJ재종,
재종란에 신생공업의 재종이 기록되어 있음.
82011. 11. 1.자 KJ 재종별 배합설계표준
92011. 11. 1.자 KJ재종표
신생공업 원료관리표준의 평균물성치,
배합설계표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
재종명을 제외한 내용이 신생공업과 동일함.
102011. 12. 1.자 KJ재종표
112011. 12. 13.자 KJ ALLOY 재종표
122011. 12. 23.자 KJ ALLOY 재종표
132011. 12. 26.자 KJ ALLOY 배합표준
142012. 1. 3.자 KJ ALLOY 배합표준
152012. 1. 26.자 물성치
162012. 2. 10.자 KJ ALLOY 배합표준 및
[별지5]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배합기술자료.
- 62 -
평가 물성치
172012. 1. 26.자 KJ ALLOY 배합표준
182012. 2. 10.자 KJ ALLOY 배합표준
192012. 4. 2.자 물성치
202012. 4. 2.자 KJ ALLOY 배합표준
212012. 4. 2.자 배합표준 및 평가 물성치
222012. 6. 1.자 KJ ALLOY 배합표준
23
2012. 6. 1.자 KJ ALLOY 배합표준 및
평가 물성치
242013. 2. 7.자 재종표
252013. 2. 7.자 평가물성치
- 63 -
[별지6]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소결기술자료.
항목파일명
1가압Patten(KG7).xlsx
2가압Patten(KG2 Bit 전용).xlsx
3가압Patten(KG3,4,5).xlsx
4예소표준패턴.xlsx
5한빛진공Pattn(KM8,9).xlsx
6재종별 소결조건
- 64 -
항목품명(규격)(dwg 파일명)
1CUTTER(26.5X12X6.7)
2BC CENTER(18.2X25.55X38)
3KFC(6X8X17.5)
4KFC(6X8X12.5)
5KNIFE(1.5X12X50)
6DIES(7X3X6.5)
7CUTTER(5X6X50)
8CUTTER(4X7X35)
9BIT(8X8X16.5)
10BIT(8X12X20)
11BIT(8X12X15)
12BIT(16.5X25X28.8)
13BIT(16.5X12.2X31)
14BIT(15.8X25X25.1)
15BIT(15.8X12.2X31)
16B CCGW-09T302-CHU
17B DAGA-150402-CHU
18B SNGN 120402-CHU
19B SNGW 120402-CHU
20BG SPGN 120302-CHU
21B TCGW 16T302-CHU
22B TNGN 160402-CHU-1
23B VBGW 160402-CHU
24BG DCGW-11T302-CHU
25H104(12')-1
26H104(12')-2
27H104(12')-3
28H105(12')-1
29H105(12')-2
[별지7]
아래 각 자료에 기재된 피고의 금형설계기술자료.
- 65 -
30H105(12')-3
31H105(12')-4
32W104(9')-1
33W104(9')-2
34W104(9')-3
35W104(11')-1
36W104(11')-2
37W104(11')-3
38W104(11')-4
39W104(13')-1
40W104(16')-1
41W104(16')-2
42W104(16')-3
43W105(11')-1
44W105(11')-2
45W105(11')-3
46W105(11')-4
47W105(13')-1
48W105(13')-2
49W105(16')-2
50W105(16')-3
51W105(16')-4
52W105(9')-1
53W105(9')-2
54W105(9')-3
- 66 -
항목재종명
1 JSF 13
2 JF 12
3 JF 13
4 JF 15
5 JF 16
6K 10
7K 30
8UF 10
9UF 20
10UF 30
11KG 1
12KG 2
13KG 3
14KG 4
15KG 5
16KG 6
17KG 7
18KM 7
19KM 8
20KM 9
21JR 20
22JR 40
23JR 50
24JR 60
25JR 65
26JM 40
27JA 30
28JA 50
[별지8]
아래 재종명의 초경합금 제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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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기준 탓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판결들은 고객정보 별도 관리나 계정 관리 정도로 합리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어, 비밀유지성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 희소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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