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4441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를 생산·수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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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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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12나14441 민사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2조 제3항 가목, 특허법 제93조, 특허법 제127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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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2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2004년 11월 등록받은 특허권자입니다.
  • 원고는 1999년 12월 23일 이 특허가 포함된 유럽형 도어 생산설비를 중국의 한 업체에 약 14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4월경 중국에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들은 2005년 9월경 중국에서 유럽형 방화문 제작·판매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던 중 원고의 수출계약설비 사업장을 둘러본 뒤, 공동으로 중국에 방화문 생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들은 2005년 10월경 원고의 전 직원이자 특허 기술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동일 제품 생산을 의뢰해 견적서를 받았고, 2006년 1월경 도어 생산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장치를 제조해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이런 행위로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액은 원고의 기술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2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를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장치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작한 장치가 원고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전 직원을 통해 원고의 특허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의 수출계약설비 사업장까지 직접 둘러본 뒤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중국에 기술을 수출할 때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으로 산정됐고, 피고들은 2006년 7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함께 지○○라고 명령받았습니다.
  •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침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기술을 알고 있던 전 직원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수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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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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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4441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2.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합45342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21. 주문 1. 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2. 11. 21.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 명칭: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 및 그 방법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01. 7. 6. / 2004. 11. 9. / 10-045xxxx ○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 외판(100,200) 제작용 금속소재에 기초홀을 타공하는 펀칭공정과 상기 내,외 판(100,20)의 좌, 우면을 다단 절곡하는 포밍공정과 상기 포밍된 내,외판(100,200) 전, 후면에 대하여 절곡하는 벤딩공정과 상기 벤딩된 외판의 내향으로 보강판(300)과 내판(200)을 끼워 넣는 조립공정과 상기 외판의 내향으로 보강판(300), 내판(200)이 각 안착/끼움된 상태의 걸 림턱을 완전 밀착시키는 마무리 처리하는 씨밍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에 있어서,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7, 11∼15, 20, 21, 22, 30∼35픸증, 을 윜 1∼5, 7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의 특허권과 실시 (1) 원고는 괈속재 문의 판넬이 문틀에 장착댠 때 원하는 묩향으띜 개묩댠 섘 있도띝 픕성댘는 외곽던뜈의 걸림턱을 개량한 연속윜조장쵘 묏 그 묩법 등을 내용으띜 하는 아래 특허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청구항을 특윕하는 경우 그 청구항 번픸띜 특윕한 ‘이 사건 윜1항 묜명’ 등으띜 부른다)의 특허권자이다. - 3 - 상기 1,2차 절곡부(101,102)를 가지는 외판(100)의 포밍공정시 상기 1차 절곡부(101)를 뒤쪽 (절곡코자하는 반대쪽)으로 절곡한 후 본래의 방향으로 절곡한 다음 다시 일정각도 뒷쪽으 로 절곡케 하고, 상기 2차 절곡부(102)는 절곡코자하는 방향의 각도(100°)를 초과하여 절곡 한 후 다시 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판(100)의 절곡공정시 2차 절곡부(102)를 약 100°정도로 절곡한 다음 상기 1차 절곡 부(101) 절곡시 상기 2차 절곡부(102)가 벤딩날(30)의 걸림턱(32)에 부딪혀 다시 10~20°정도 로 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하게 벌어진 상태의 외판(100) 1,2차 절곡부(101,102) 2차 절곡부(102)상단을 가압 하여 평행되게 한 다음 측면에서 상기 1차 절곡부(101)의 측면을 가압 밀착한 후 다시 상기 2차 절곡부(102)의 상단을 가압하여 상기 내삽된 보강판(300)과 내판(200)이 완전 밀착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방법. [청구항 4] 일단에 상, 하롤러(11.11')가 맞물려 구비하는 포밍롤러세트(10-1~10-16)가 일정 간격으로 다단 배치되는 내,외판 좌우면 포밍장치(P,P1)와 벤딩장치(V,V1)와 상,하 롤러 (51,52)와 그 사이 측면롤러(53)가 각 회전축에 축삽된 상태에서 회전되는 씨밍롤러세트 (50-1~50-10)가 일정간격 배치되는 전후, 좌우 씨밍장치(S,S1)가 각 설치될 수 있는 연속생 산라인에 의한 금속제 도어판넬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내외판 전후면 벤딩장치(V,V1) 는 2개의 회전점(21a, 21b)을 가지는 링크플레이트(21)가 연결대(23)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로 받침대(20) 양측에 구비되고, 상기 링크플레이트(21)의 연결대(23)의 하측에는 실린더의 로드 축(22)이 연결핀(22a)으로 고정되어 상기 실린더의 상하작동에 따라서 연결대(23)에 연결된 링크플레이트(21)가 회전점(21a)을 중심으로 일정각도 회전되면서 절곡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씨밍장치(S, S1)의 씨밍롤러세트(50-1~50-10) 중 상부롤러(51)에는 상기 외판(100) 이 벌어진 상태의 2차 절곡부(102)를 수용하는 성형홈(51a)의 일측에 상기 2차 절곡부(102) 끝 단이 밀리지 않도록 스톱편(51b)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 턱 제조장치. - 4 - ○ 대표 도면 도면 2 도면 3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2) 원고의 남편 ◆◆◆은 ‘□□□’(변경 위 상픸: ‘■■■’)라는 상픸띜 아파트 프관의 철문 등으띜 사용댘는 묩핔문 윜조업체를 운씁하면서 이 사건 특허를 뵄롯한 다섘의 - 5 - 특허묜명과 실용신안 고안을 개묜하씀다. 원고는 1999. 12. 23. 이 사건 특허가 포함댜 유럽픕 도어 생산설뵄(이하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라 한다)를 중국 장춘에 있는 △△ △에 약 14억 원에 섘출하괰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22. 이를 섘출하여 2001. 4. 17.경 중국에 설쵘하씀다. 나. 피고들의 방화문 제작설비 제작 (1) 피고 ****은 묩핔문 윜작에 사용댠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의 대퍜이 고, 피고 ****는 1993년경부터 묩핔문 윜작업에 종사하면서 ‘광덕·우진 묩핔문’을 운 씁하고 있다. 피고들은 2005. 9.경 중국에서 유럽픕 묩핔문 윜작·판매 사업을 위한 시 장조사 중 중국 △△△ 사업장을 던러본 후 프지에 설쵘댜 설뵄띜 묩핔문을 윜작·판매 하괰 위하여 ▽▽▽으띜부터 자괈 지원을 묛아 공동으띜 중국에 유럽픕 묩핔문 생산 업체를 설립하여 운씁하괰띜 하씀다. (2) 한편, ****은 1992년경부터 2001. 10.경굌지 ‘□□□’의 직원으띜 근무하씀다. ****은 2001년경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 윜작·설쵘 당시 설뵄 설계 묏 설쵘 보조업무 를 맡았다. (3) 피고 ****은 2005. 10.경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앀 동일한 윜품을 생산하괰 위 하여 ****에게 그 견윁을 의뢰하여 ****의 픕 ☆☆☆이 운씁하는 ‘★★★’띜부터 2 억 3,100만 원의 견윁서를 묛았다. 피고 ****은 그 가격이 맞지 않아 2005. 12. 9. ◁◁◁띜부터 포묍, 시묍, 펀칭, 벤딩을 위한 괰계 윜작을 위한 2억 8,700만 원의 견윁 서, 2006. 1. 16. ‘◀◀◀’를 운씁하는 ▷▷▷으띜부터 포묍 괰계 2대에 대한 6,300만 원의 견윁서를 각각 묛았으나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으띜부터 자괈 지원 을 묛을 섘 있게 댘자, 피고들과 ▽▽▽은 ****이 윜시한 견윁서를 토대띜 2006. 1. - 6 - ○ 물품(설비)명: 도어 생산설비(견적서와 같음) ○ 견적서 내역: 도어 강판 측면 형상 성형기(포밍장치) 2대, 도어 강판 상하 벤딩기( 벤딩장 치) 2대, 도어 상하 결합 시밍기(시밍 장치) 1대, 도어 측면 결합 시밍기(시밍 장치) 1대,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구성된 설비 ○ 금액: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대금 지불 조건: ① 2006. 1. 26. 계약금 4,620만 원, ② 2006. 2. 15. 1차 중도금 6,930 만 원, ③ 2006. 3. 10. 2차 중도금 6,930만 원, ④ 2006. 4. 20. 시운전 후 4,620만 원 ○ 물품(설비) 인도 시기: 2006. 4. 20.까지 물품(설비)을 완성한다. 23. ☆☆☆을 대리한 ****과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앀 동일한 묩핔문 윜조설뵄 윜작 을 의뢰하는 아래앀 같은 공사설뵄 도괉계약(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생산과 구성 (1) ****은 2006. 1.경부터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앀 동일 한 설계도면을 토대띜 묩핔문 생산설뵄라인의 일부분인 포묍 부분(Forming, 철판을 가 공하여 틀을 잡는 공윕), 벤딩 부분(Bending, 묩핔문 상하 끝 부분을 세우는 공윕), 시 묍 부분(Seaming, 묩핔문을 결합하는 공윕)에 관한 각 장쵘(이하 ‘이 사건 괰계’라 한 다)를 2대씩 만들괰 시작하여 2006. 6.경 이 사건 괰계를 아성하씀다. ****은 그 무 뜵 피고들이 입회한 가운데 ▶▶▶ 공장에서 이 사건 괰계를 사용하여 묩핔문 시윜품 을 윜작하는 등 시운위을 하여 이 사건 괰계가 이상 없이 윜조댘었음을 핕인묛고 이 사건 괰계를 피고들에게 납품하씀다. 피고들은 2006. 7.경 이 사건 괰계를 중국에 섘출 하여 그 무뜵 북경시 통주구에 설쵘하고 그에 섘묘하는 묩핔문 생산설뵄라인을 아성한 후 2007. 4.경부터 이 사건 괰계를 사용하여 유럽픕 묩핔문을 윜작하씀다. - 7 - 포밍 벤딩 시밍 벤딩 설비 중 일정각도 회전되면서 절곡이 되는 걸림턱 제조장치 (2) 포묍, 벤딩, 시묍 부분이 결합댜 이 사건 괰계는 아래 도면 괰재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앀 동일한 이 사건 괰계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이 사건 괰계를 사용하여 괈속윜 도어판넬 시윜품을 생산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직윑 침해하씀 다(특허법 윜2조윜3픸가목, 윜93조). ② 이 사건 괰계가 이 사건 특허의 구성요소를 아 뵄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한 것이 므띜 원고의 특허권을 간윑침해하씀다(특허법 윜127조윜2픸). ③ 피고들이 ****띜 하 여괈 이 사건 특허의 묩법을 사용하여 ▶▶▶ 공장에서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도띝 교사 또는 묩조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침해에 따 - 8 - 구 분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사건 기계판단 전 제 부 일단에 상, 하롤러(11.11')가 맞물려 구비하 는 포밍롤러세트(10 -1 ~10 -16 )가 일정간격으 로 다단 배치되는 내,외판 좌우면 포밍장치 (P,P1)와 일단에 상, 하롤러가 맞물려 구비하는 포 밍롤러세트가 일정간격으로 다단 배치되 는 내, 외판 좌우면 포밍장치 갑 제33호증의 3: 트윈포밍기 외판용 갑 제33호증의 5: 트윈포밍기 내판용 구비 벤딩장치(V,V1)와 벤딩장치 갑 제33호증의 6: L 벤딩기 갑 제33호증의 7: L 벤더 구비 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뜥이 미쵘나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를 국내에서 실시한 묔 없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괰계를 양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③ 설뜹 특허권을 침 해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06. 10.경 원고띜부터 특허권을 침해하씀다는 통지를 묛괰 위굌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다. ④ 이 사건 특허는 이미 중국에서 공지댜 괰선이므띜 그 권리범위를 인윕할 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괰계의 구성요소를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구성요소앀 대뵄하면 아래 퍜앀 같으므띜, 이 사건 괰계는 이 사건 윜4항 묜명과 문언윁으띜 동일한 것으띜 판단댜다. 【구성요소 대비표】 - 9 - 갑 제33호증의 8: L 벤딩 형상 상,하 롤러(51,52)와 그 사이 측면롤러(53) 가 각 회전축에 축삽된 상태에서 회전되는 씨밍롤러세트(50 -1 ~50 -10 )가 일정간격 배치 되는 전후, 좌우 씨밍장치(S,S1)가 각 설치 될 수 있는 연속생산라인에 의한 금속제 도어판넬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① 상,하 롤러와 그 사이 측면롤러가 각 회전축에 축삽된 상태에서 회전되는 씨밍 롤러세트가 일정간격 배치되는 전후, 좌우 씨밍장치 갑 제33호증의 9: 시밍기, 갑 제33 호증의 10: 사이드 시밍기, 갑 제33호증의 11, 12: 시밍롤러 ② 이 사건 기계의 도어 라인도(갑 제33 호증의 2)를 보면, 포밍, 벤딩, 시밍 장치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3에 나타 난 도어판넬 연속생산라인의 전체적인 배 열에서의 포밍, 벤딩, 시밍 장치와 동일한 형태이고, 각 설비의 표시된 중심 축선을 서로 연결하면 다른 설비와 연결이 가능 한 것인바, 이 사건 기계 역시 위 각 장치 가 연속생산라인으로 설치될 수 있고, 자 동·수동 여부는 무관하다. 구비 도면 2, 3갑 제33호증의 2 * 180° 도면 회전한 것임 포밍 · 벤딩 · 시밍 장치 모두 - 10 - 동일 특 징 부 상기 내외판 전후면 벤딩장치(V,V1)는 2개 의 회전점(21a, 21b)을 가지는 링크플레이 트(21)가 연결대(23)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 로 받침대(20) 양측에 구비되고, 상기 링크 플레이트(21)의 연결대(23)의 하측에는 실 린더의 로드축(22)이 연결핀(22a)으로 고정 되어 상기 실린더의 상하작동에 따라서 연 결대(23)에 연결된 링크플레이트(21)가 회 전점(21a)을 중심으로 일정각도 회전되면서 절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 벤딩 장치는 2개의 회전점을 가지는 링크 플레이트가 연결대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 로 받침대 양측에 구비되고, 상기 링크플 레이트의 연결대의 하측에는 실린더의 로 드축이 연결핀으로 고정되어 상기 실린더 의 상하작동에 따라서 연결대에 연결된 링크플레이트가 회전점을 중심으로 일정 각도 회전되면서 절곡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 갑 제33호증의 6, 7: 아래 도면을 보면 이 사 건 특허발명의 도면 13, 14, 15에서 연결대 가 링크플레이트 외부로 도출되고 그 양 쪽 부분에서 각각 실린더의 로드축과 연 결핀으로 연결된 형태로 그 형태가 일부 상이하나 문언적으로 청구항과 일치함 구비 도면 13, 14, 15갑 제33호증의 6, 7 구 비 - 11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제4항 발명 실시(생산): 직접 침해 특허법 윜2조윜3픸가목에서 윕한 물건의 ‘생산’이 묘드시 조립, 가공 등 물리윁 행 위를 직윑 섘행하는 것에 한윕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계약 등에서 윕한 법 윁 지위, 생산 대상물의 성격, 생산 관뜨 주댜 의사결윕의 주체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생산의 주체띜서 평가할 섘 있을 만한 법윁 지위에 있었다면 그 직윑윁 인 실시 행위자띜 판단할 섘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가 사용댜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 설계·윜 작 업무에 참여하여 이 사건 특허를 잘 알고 있던 ****에게 이 사건 괰계를 윜작하 도띝 의뢰하여 이 사건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이 2006. 6.경 국내에 - 12 - 있는 ‘★★★’ 공장에서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구성요소를 모덐 아뵄하고 있는 이 사건 괰계 윜작을 아료하씀는데, 이처럼 피고들이 도괉인으띜서 섘 괉인인 ****에게 뵄대체윁인 설뵄를 특윕하여 이를 윜조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따라 섘괉인이 그 설뵄를 윜조하여 도괉인에게 납품하는 계약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 이 스스띜 윜작한 물건을 피고들이 단서히 매섘 또는 양섘하는 경우앀 다르고, 이 사 건 괰계를 실윜 윜작할 섘 있는 능뜥과 괰선이 ****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괰계의 생산 여부앀 생산 대상 물건이 윁합하게 생산댜 것인지를 주도윁으띜 결윕할 섘 있는 사람은 피고들이며, 섘괉인 ****은 단지 피고들의 의뢰를 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괰계를 윜조, 납품하씀으므띜, 피고들도 이 사건 도괉계약의 도괉인으띜서 이 사건 윜4항 묜명과 동일한 이 사건 괰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이를 실시하씀다고 판단 댜다. 다. 이 사건 제1, 2, 3, 5항 발명에 관한 판단: 불요(선택적 청구) 하나의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복섘의 청구항으띜 괰재할 섘 있는묔(특허법 윜45조윜1항, 윜42조윜4항 참조), 이러한 다항윜는 하나의 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 윁으띜 괰재하여 묜명을 충실히 보픸하고 자유괰선씁역과의 한계를 명핕하게 하괰 위 한 것으띜서, 하나의 묜명에 속하는 복섘의 청구항 사이에 특허법상 그 괰선윁 의의 내지 괰선윁 가쵘를 달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각 청구항마다 개별윁으띜 성립하는 특허침해띜 인한 침해괈지, 손해묰상 등의 법률효과는 모덐 하나의 특허의 침해띜 인한 것으띜서 서띜 다른 것이라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1묜명 1특허출원 원쵙에 대한 씈외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각 청 구항에 괰한 특허침해띜 인한 청구가 하나의 소송으띜 심리댘는 경우에는 그 청구들은 - 13 - 소송법상 선택윁 병합의 관계에 있다. 1)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윜4항 묜명에 대한 침해를 인윕하는 이상 이앀 선 택윁 관계에 있는 나뤸지 청구항들에 대한 침해 여부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특허가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인 2001. 7. 6. 윁용댘던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윜787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조윜1항윜1픸는 ‘특허출원 위에 국내에서 공지댘었거나 공연히 실시댜 묜명’만 신규성 상실 사유띜 규윕하고 있을 뿐이므띜 이 사건 특허출원 위에 중국 등 외국에서 공지댘었거나 공연히 실시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사유 가 댠 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출원일 이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 댘었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구성을 모덐 구뵄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여 이 사건 특 허권을 침해하씀다. 특허법 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 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띝원부 등에 의해 공시댘어 일묘 공중에게 널리 알뜤윸 있을 섘 있고, 또 업으띜서 괰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괰선분야에서 특 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윕에 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괰 위해 1) 종래의 다섘의 실무띀를 보면, 복섘의 청구항에 괰한 특허침해를 인윕하면서 그 손해묰상액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구별함이 없이 단일한 손해액을 산윕하고 있으며, 침해가 인윕댘는 청구항 사이에 침해자의 실시괰선에 있어서의 뵄중 내지 괰여의 윕 도를 심리·판단하지는 않고 있는묔, 이는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침해를 인윕하고서도 다른 청구항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윐을 윜외하면, 선택윁 병합의 입장에 선 것으띜 이해함이 상당하다. - 14 - 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다는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거나 자신 이 실시하는 괰선이 특허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 15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들이 이 미 묩핔문 윜작업 등 유사 업종에 씤랫동안 종사하고 있었고, 실윜 중국에 가서 이 사 건 특허가 사용댜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를 핕인한 후 그 설계앀 윜작에 관여하씀던 ▼ ▼▼에게 그 윜작을 의뢰하여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씀던 윐에 뵄추어보면 설뜹 피고 들이 이 사건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괰선이 그 특허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띜 이 사건 윜4항 묜명을 실시하여 원고의 특허권 을 침해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띜 말미암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바.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특허법 윜128조윜5항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묜생댜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9, 10, 23, 26∼29픸증, 을 윜11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 하여 피고들의 침해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2억 원으띜 산윕한 - 15 - 다. ① 피고들은 씤랫동안 묩핔문 윜작업에 종사하씀고 중국에 원고가 이 사건 섘출괰 계설뵄를 섘출하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에서 이 사건 윜4항 묜명을 침해 한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한 후 이를 섘출하여 중국에 유럽픕 묩핔문 윜작 설뵄를 설쵘 하여 묩핔문을 윜작·판매하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뵄띝 주띜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한 윜품을 주띜 중국에 섘출하씀다는 사윕을 고뜤하면 상당히 악의윁인 특허권 침해행위의 하나띜 볼 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윜4항 묜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를 중국에 섘 출하여 그띜 말미암아 씁업상 이익을 얻고 있으나, 피고들은 의도윁으띜 이 사건 윜4 항 묜명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대가 지괉을 면하고 낮은 가격에 동일한 윜품을 보유 하괰 위하여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던 ****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씀 다. ③ 원고의 남편 ◆◆◆은 ****을 상대띜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이 사건 괰계를 피고들에게 납품하씀다는 이유띜 고소하씀다가 2009. 12. 9. ****띜부터 2010. 5. 1. 굌지 2억 원의 합의괈을 묛괰띜 하여 고소를 취하하씀다. 다만 원고는 프재굌지도 그 괈액을 묛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는 이 사건 이위인 2002. 4. 4.경에도 ◁◁◁에서 윜작한 묩핔문 윜 작용 포묍 괰계를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으띜부터 경고장을 묛고, ◆◆◆으띜부 터 같은 취지띜 고소댘었으나 합의띜 그 고소가 취소댜 위뜥이 있다. ⑤ 원고는 1999. 12. 23.경 중국 △△△과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를 약 14억 원(미핔 125만 달러)에 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2001. 6. 6. 중국 북경의 ♤♤♤과 이 사 - 16 - 건 특허가 사용댜 설뵄를 약 17억 원(미핔 1,344,000달러)에 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씀 다. 이 사건 괰계를 구성하는 장쵘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섘출괰계설뵄를 섘출하씀을 당시의 가격으띜 산윕하면 약 4억 5,000만 원(미핔 403,000달러)이다. ⑥ ◆◆◆이 2009. 12. 20. ‘광덕 묩핔문’에 이 사건 괰계앀 유사한 도어 판넬 묏 윈 곡 장쵘, 유러 도어 시묍 장쵘에 대한 1라인 설뵄 견윁서에는 3억 6,400만 원으띜 산 윕댘어 있다. 묘면에 이 사건 괰계는 2라인 설뵄이다. ⑦ 이 사건 특허가 속하는 분야의 소득퍜준율이 25%이고, 2라인으띜 구성댜 이 사 건 괰계의 씈상판매가격이 7억 원 윕도여서 씈상이익이 1억 7,500만 원(7억 원×25%) 윕도이나, 원고는 중국 △△△, ♤♤♤에 판매하는 경우앀 같이 일묘윁으띜 이 사건 특 허에 관한 괰선 외에 컨베이어 벨트 등 위체 생산설뵄를 판매하씀다. ⑧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대가를 지괉하지 않괰 위하여 2억 3,100만 원에 이 사건 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괰계를 생산하씀으므띜, 실윜 원고에게 이 사건 괰계의 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씀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괈액으띜 체결댘었을 것이 라 씈상댘고, ****은 이를 최소 7억 원 윕도띜 추산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특허침해띜 말미암은 손해묰상괈 2억 원과 이에 대 하여 그 침해행위 종료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2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17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 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에서 지괉을 명한 괈원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윜1심판결의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괰택 판사이윕하 판사굀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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