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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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441·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를 생산·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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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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