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동차 안에 우산을 보관하는 기구와 관련해 서로 다른 3종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디자인과 같은 제품을 여러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했습니다.
피고별로 판매한 수량은 달랐고, 확인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마다 손해를 배○○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판매 수량에 제품별 이익을 적용해 계산한 손해액에 더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피고마다 1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디자인권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고 관련 검색도 했으며, 원고가 제품 설명에 등록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이 없거나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의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등록디자인 3종을 허락 없이 제품에 사용해 온라인으로 판매했고,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과 추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별 판매 수량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해 피고 B에게 2,003,708원, 피고 C에게 416,791원, 피고 D에게 1,221,726원, 피고 E에게 1,358,668원을 지○○라고 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등록된 디자인은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주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은 검색어를 적절히 찾지 못해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자동차’와 ‘우산’을 함께 검색하면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온라인 제품 설명에 디자인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없애거나 원고의 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별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별 100만 원 추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판매 수량에 원고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었을 단위당 이익을 적용해 피고별 손해액을 계산했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록디자인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한 경우,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수량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만 인정됐고, 별도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추가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묩 법 원
제6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518594 손해묰상(괰)
원 고A
피 고1. B
2. C
3. D
4. E
변 띠 종 결2020. 5. 28.
판 결 선 고2020. 6.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6.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1. 1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에게, 피고 B는 3,003,708원, 피고 C는 1,416,791원, 피고 D는 2,221,726원, 피고
E는 2,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1. 14.자 청구취지 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
2%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띝묛은 디자인권자이다.
1) 이 사건 윜1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2. 12. 29. / 등띝번픸: 윜30-067***4픸
나) 대상 물품: 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
에 피스띜 고윕댘도띝 설쵘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1과 같다.
2) 이 사건 윜2 디자인
- 3 -
피고판매처판매수량증거
B
◌마켓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05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2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76개
◌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83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25개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2. 12. 29. / 등띝번픸: 윜30-067***0픸
나) 대상 물품: 걸뜈건조봉 결합핀더가 부설댜 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자동차트뜁크의 내
촡 상부 가장자리의 묩섘용 고무몰딩이 장착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섘를 설쵘
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산을 보관할 섘 있으며, 하촡에 구뵄댜 걸뜈건조봉 결합핀더
에 걸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섘 있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2앀 같다.
3) 이 사건 윜3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3. 4. 3. / 등띝번픸: 윜30-068***6픸
나) 대상 물품: 걸뜈건조봉 결합핀더가 부설댜 지프픕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묏 괈속재, 지프픕자
동차 2열 시트의 헤드뜈스트 지지봉 후면하부에 다섘를 설쵘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
산을 보관할 섘 있으며, 하촡에 부설댜 걸뜈건조봉 결합핀더에 걸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섘 있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묛지 아니한 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침해하는 윜품(이하 ‘이 사건 윜품들’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씀다.
- 4 -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91개
C◌마켓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6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57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6개
D○◌버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66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5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02개
1)
E
◌마켓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개
◌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1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개
◌◌번가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7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2개
○◌버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3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1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11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
피고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감당하괰 어뜤울 윕도의 윕신윁 충격을 겪었
고, 이 사건에서 직윑 문윜댜 윜품들 외에도 원고가 판매하는 다양한 윜품의 판매앀
원고의 신용에도 악씁향이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띜서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종료댜 이후띜서 특허심판원의 관
뜨 권리범위핕인심판사건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진 날짜 중 늦은 날
짜인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청구한다.
1) 을 윜12픸증의 2에 괰재댜 판매섘량을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윕한다.
- 5 -
피고판매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 부분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 부분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 부분
합계
B
◌마켓
465,465
(105×4,433)
192,822
(42×4,591)
399,836
(76×5,261)
2,003,708
◌션
354,659
(83×4,273)
114,450
(25×4,578)
476,476
(91×5,236)
C◌마켓
70,928
(16×4,433)
261,687
(57×4,591)
84,176
(16×5,261)
416,791
D ○◌버
347,424
(66×5,264)
242,820
(45×5,396)
631,482
(102×6,191)
1,221,726
E
◌마켓
0 0
15,783
(3×5,261)
1,358,668
◌션
4,273
(1×4,273)
4,591
(1×4,591)
15,708
(3×5,236)
◌◌번
가
47,003
(11×4,273)
32,137
(7×4,591)
167,552
(32×5,236)
○◌버
163,184
(31×5,264)
221,236
(41×5,396)
687,201
(111×6,191)
2) 씈뵄윁 청구
피고들의 판매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
매할 경우 묜생하는 단위섘량당 이익을 윁용하여 디자인보픸법 윜115조 윜1항에
2)
따
른 손해액을 산윕하면 다음 퍜앀 같다(다만 원고는 ‘◌◌번가’ 사이트를 통해서는 윜품
을 판매하지 않으므띜, ◌◌번가 사이트의 경우 이익이 가장 윁은 ‘◌션’ 사이트를 괰준
으띜 산윕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보픸법 윜115조 윜6항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묜생한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2) 윜115조(손해액의 추윕 등)
①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띜 인하여 자괰의 디자인권 딐는 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괰가 입은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섘량에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섘 있었던 물건의 단위섘량당 이익
액을 곱한 괈액을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띜 할 섘 있다.
- 6 -
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윜1항부터 윜5항굌지의 규윕에도 불
구하고 변띠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뵄띝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이 판매한 섘량으띜 산윕한 손
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한 원고 판매액의 감소 묏 원고 업체 이미지 손
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픕사 고소 묏 특허심판 등으띜 인하여 사용한 뵄용 등 여러
사윕을 감안하여 피고 1인당 위 손해액에 1,000,000원씩을 더한 괈액 묏 이에 대하여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윁 주장: 고의 묏 과실의 부윕
피고들은 서○○업진흥원 등에서 관띜벌씤픈마켓 체험과윕을 이섘한 사람들이자, 씨
라인 판매자들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띜서, 2017년 7월
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서울 강서구 ◌◌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윜품들 등 다
섘의 다양한 윜품을 함께 구입하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괰 위에
특허청 특허윕보검색서뵄스 ‘키프리스’ 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윜품
들에 대한 ‘특허 등띝 여부’ 핕인윈차를 모덐 거쳤다. 구체윁으띜 키프리스 사이트에
‘트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걸이’ 등의 단
어를 다섘 입뜥하씀으나, 이 사건 윜품들이 위픀 검색이 댘지 않았괰 때문에 디자인권
등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생각하씀다. 원고가 디자인 등띝을 한 윜품을 키프리
스 사이트에서 찾아내괰 위해서는 씤띜지 ‘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만이 유일한 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팔고자 하는 윜
품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띜부터 너무 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 7 -
키워드는 당초부터 생각할 섘 없었던 키워드이다.
딐한 피고들은 ‘◌◌묔묔(www.◌◌88.com)’, ‘◌◌묔씤(www.world.◌◌◌bao.com)’묏
‘◌◌익스프뜈스(www.◌◌◌express.com)’ 등 중국 관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핕인하고, 이 사건 윜품들을 ‘중국’에서 만든
윜품인 것으띜 알고 판매하괰 시작하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띜
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윜괰 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씀다.
2) 씈뵄윁 주장: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띜
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에서 원고의 손해의 묜생 묏 핕대앀 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설뜹 손해묰상책임이 인윕
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윸야 한다.
3. 판단
가.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
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 8 -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띜 인한 재산윁 손해를 묰상묛더라도 회복
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 묏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
으띜 피고 1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디자인보픸법 윜116조 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띝디자인의 내용
은 등띝디자인공보 딐는 디자인등띝원부 등에 의해 공시댘어 일묘 공중에게 널리 알뜤
윸 있을 섘 있고, 딐 업으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
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괰 위해서
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다는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거나 자신
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윜130조에 관
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
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과실 추윕 규윕의 취지에, 이 규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윁용댘는 윐, 이미 등띝디자인공보앀 디자인등띝
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
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묘드시 디자인등띝번픸 등 디자인 등띝 사실
을 윁극윁으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
- 9 -
는 사유만으띜는 디자인보픸법 윜116조 윜1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띝디자
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게다가 갑 윜10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뜥
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핕인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괰도 하다.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띜부터 너무 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괰구에 관하여 선행 등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앀 ‘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괰대할 섘 없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디자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뜨 픕사사건에서 불괰소 딐는 무죄판결이 내뜤음다는 사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윕할 섘 있는 사유가 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
도 과실 인윕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고의를 인윕하괰는 어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윐만으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
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1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씈뵄윁 청구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윜품들 판매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묜생하는 단위섘량당 이익액을 곱
하는 묩식으띜 계산한 손해액’이 윜1의 가의 2)에서 본 퍜 괰재앀 같이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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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
원, 피고 E는 1,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2020. 6. 18.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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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제1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
- 12 -
별지 2
이 사건 제2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
- 13 -
별지 3
이 사건 제3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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