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05 선고검수완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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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047 민사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보호법 제41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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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필꽂이 디자인을 출원해 2021년 10월 29일 등록했고, 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는 탄산음료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맡겼습니다.
  • 피고 C은 팝업스토어 전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고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실제 제작을 원고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다른 업체에 의뢰해 솜을 넣은 천으로 만든 손거울과 음료 홀더를 제작했고, 디자인을 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들은 2023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팝업스토어에서 제품 531개를 판매했고, 남은 제품은 폐기했습니다.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된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음료 홀더 등을 제작·전시·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한지, 등록디자인이 그보다 앞서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3,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필꽂이와 음료 홀더가 물건을 꽂아 보관하는 용기라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 두 제품 모두 솜을 넣은 천으로 부풀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위가 열린 원통형 몸체와 몸체에 붙은 고리 모양 손잡이를 갖췄습니다. 손잡이의 모양과 두께 등 전체적인 특징도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료 홀더 안쪽의 천 색과 질감이 다르고 겉면에 작은 구름 자수가 있는 차이는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근거로 든 먼저 공개된 디자인은 컵 모양과 봉제선, 손잡이의 각도와 두께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커서,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손해를 1,9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침해가 고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반영해 이를 두 배로 계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3,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제품의 세부 차이보다 솜을 넣은 원통형 몸체와 고리형 손잡이 등 전체적인 외관의 유사성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한 뒤 두 배로 산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3,9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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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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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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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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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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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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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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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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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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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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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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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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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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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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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303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잉크 제조방법을 전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에 가져가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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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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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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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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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용 버킷백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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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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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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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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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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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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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266·서울서부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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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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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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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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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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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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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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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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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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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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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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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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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승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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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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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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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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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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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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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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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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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604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2026. 5. 8. 판 결 선 고2026. 6.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2026. 6.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2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시각디자인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 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청량음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벤트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등록번호 생략호/ 2021. 7. 5./ 2021. 10. 29. 2) 물품의 명칭: 연필꽂이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섬유재질(직물, 편물, 부직포)임. 2.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3. 도면 1.2은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3은 배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5은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8.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 3 - 다. 피고들의 음료 홀더 제품 제작, 전시, 판매 1) 피고 B는 2023. 5. 3.부터 같은 달 16.까지 탄산음료 ‘E’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2022. 12. 1.경 피고 C에게 ‘E’ 광고 및 위 음료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 어(이하 ‘이 사건 팝업’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도급하였다. 2) 피고 C은 2022. 12. 7.경 원고에게 F 제품(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제품 명칭이다,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응용한 이 사건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 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팝업 관련 제품을 의뢰하지 는 않았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연필꽂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참고)도면 1.1 (전체형상)도면 1.2 (정면도)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좌측면도)도면 1.5 (우측면도)도면 1.6 (평면도)도면 1.7 (저면도) - 4 - 3)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원고 제품을 포함한 제품들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 은 모찌 손거울과 뽀글이 음료 홀더 유사 제품을 이 사건 팝업 전용으로 제작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C은 2023. 2. 7.경 위 제품을 주식회사 G에 도급하여 제작하였다. 4) 피고 B가 피고 C에 위 3)항에서 정한 팝업 전용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수정을 지시하여 최종 주문한 후 실제 이 사건 팝업에서 판매된 제품(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모찌 손거울뽀글이 음료 홀더 전체형상정면사진저면사진 평면사진 1평면사진 2 - 5 - 5) 피고들은 2023. 5. 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팝업에서 피고들 제품을 전 시하고, 그중 531개를 판매하였다. 라. 선행디자인(을 제33호증) 1) 2016. 10. 30. 유○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속 디자인으로,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선행디자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2, 4 내지 23, 26, 29, 3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그 밖의 피고가 선행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디자인(을 제20 내지 23, 29호증)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공개 시기 를 알 수 없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 공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로 기재하지 않는다. - 6 - 가. 원고 피고들은 고의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피고들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공지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유사하 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므 로 신규성이 없음에도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 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 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 - 7 - 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수납용기로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의 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연필꽂이이고 피고들 제품은 음료 홀더 로서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는 형태로 보관하는 기능을 구비한 수납용기 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물품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① 머그컵처럼 보이지만 솜을 채운 직물을 사용하여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와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을 형 성한 점, ② 본체는 밑면의 원지름보다 높이가 더 긴 원통형으로, 상단이 뚫린 컵 형태 인 점, ③ 본체 부분의 솜을 채운 천은 구획 없이 통으로 재봉되어 정면이나 배면에서 보았을 때 봉제선이 눈에 띄지 않는 점, ④ 측면에 위치한 고리형 손잡이 부분은 본체 와 동일한 색상의 솜을 채운 직물을 사용하여 본체와 일체감을 주는 점, ⑤ 손잡이는 가로 길이가 긴 대문자 D 형태로 가로선이 본체와 수평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⑥ 손 잡이는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은 상태에서도 본체를 지탱하고 이동 가능 할 정도로 안정감을 주는 두께감 있는 솜을 채운 직물로 이루어진 점, ⑦ 본체 부분은 천 사이에 솜을 가득 채워 다량의 솜이 부드럽게 눌림으로써 좌측면이나 우측면에서 - 8 - 보았을 때에는 원이 아닌 직사각형 형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의 내부까지 구획없이 통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들 제품은 본체의 내부는 겉면과 색상과 질감이 다른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 겉면은 민무늬인 반면, 피고들 제품의 본체 겉면에 는 구름 형태의 자수가 정면에 3개, 배면에 3개 존재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라) 위 차이점 ㉠은 본체의 내부에 해당하여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라고 보기 어렵고, ㉡에서 피고들 제품에만 존재하는 구름 형태의 자수는 흰색 실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통점 ①의 전체 외관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과 동일한 느낌을 주는 것 이어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모두 수납용기로서 수납하고자 하는 주요 물 건이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이고 이를 꽂는 방식으로 수납하면서 이동 가능성 까지 고려한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서 본 ① 내지 ⑦의 공통점에 나타난 형상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서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전 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였을 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 인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등록무효사유에 기한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2) 2) 피고의 위 2.나.2)항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 9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① 컵처럼 보이지만 솜을 채운 직물을 사용하여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와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을 형 성한 점, ② 측면에 위치한 고리형 손잡이 부분은 본체와 동일한 색상의 솜을 채운 직 물을 사용하여 본체와 일체감을 주는 점에서 공통된다. 2)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그컵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로 갈 수록 원면적이 넓어지되 높이가 낮은 커피잔 또는 찻잔 형태에 받침 접시까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 부분의 솜을 채운 천은 구획 없이 통으로 재봉되어 정면이나 배면에서 보았을 때 봉제선이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선행디 자인은 본체가 솜을 채워 봉제한 여러 개의 천 조각을 재봉하는 방식으로 연결된 형태 여서 정면이나 배면에서 보았을 때 세로 줄의 봉제선이 다수 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봉제선 부분의 부피가 하나의 천 조각 중 가운데 부분의 부피보다 확연하게 얇아 전반 적인 외관이 올록볼록한 느낌을 주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는 가로선이 본체와 수평하게 연결되어 있고 본체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반면, 선행디자 인의 손잡이는 본체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체를 지택하 기 어려운 정도로 얇은 형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 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10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피고들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들 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를 선정한 경위,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의 디자 인 시안과 최종 디자인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적 차이와 디자인 변경 과정 및 위 디자 인 변경에 피고들이 관여한 정도, 피고들이 원고와 제작 단가 등을 협의한 이후부터 피고들 제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 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원고는 원고 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이 2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피고들 제품 제작 수량인 3,000개를 곱한 66,000,000원(=3,000개 X 22,000원/개)을 원 고의 손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22,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등에 의한 손해액 산정 3)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 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명하는 것이 처분권 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11 - 이 사건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 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2025. 1. 21. 법률 제20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31, 32,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팝업에 전시하여 판매하고자 제작한 피고들 제품 수량 합계는 3,000개인 점, ② 원고는 2022. 12.경 피고 C에게 원고 제품을 이 사건 팝업 전용 제품으로 제작할 경우 개당 32,500 원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활용한 제품을 이벤트성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알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피고들 제품을 531개 판매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제품은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9,500,000원(= 3,000개 × 32,500원 × 0.2)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사정들 중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8항에서 정한 고려요소들 즉,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피고들의 고의 정도 또는 원고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 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 - 12 - 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19,500,000원의 2배인 39,000,000원(=19,500,000원 × 2배)을 배상함이 타 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일인 2023. 5.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5.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2023. 5. 16.까지의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2023. 5. 16.부터의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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