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047 민사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보호법 제41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필꽂이 디자인을 출원해 2021년 10월 29일 등록했고, 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는 탄산음료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맡겼습니다.
- 피고 C은 팝업스토어 전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고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실제 제작을 원고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다른 업체에 의뢰해 솜을 넣은 천으로 만든 손거울과 음료 홀더를 제작했고, 디자인을 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들은 2023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팝업스토어에서 제품 531개를 판매했고, 남은 제품은 폐기했습니다.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된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음료 홀더 등을 제작·전시·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한지, 등록디자인이 그보다 앞서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3,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필꽂이와 음료 홀더가 물건을 꽂아 보관하는 용기라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 두 제품 모두 솜을 넣은 천으로 부풀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위가 열린 원통형 몸체와 몸체에 붙은 고리 모양 손잡이를 갖췄습니다. 손잡이의 모양과 두께 등 전체적인 특징도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료 홀더 안쪽의 천 색과 질감이 다르고 겉면에 작은 구름 자수가 있는 차이는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근거로 든 먼저 공개된 디자인은 컵 모양과 봉제선, 손잡이의 각도와 두께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커서,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손해를 1,9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침해가 고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반영해 이를 두 배로 계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3,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제품의 세부 차이보다 솜을 넣은 원통형 몸체와 고리형 손잡이 등 전체적인 외관의 유사성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한 뒤 두 배로 산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3,9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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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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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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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롯데칠성음료가 개인 디자이너의 등록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와 협의한 후 제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디자인 변경 과정에 피고들이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정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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