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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과자·초콜릿 제조판매 회사로, 초콜릿이 부가된 과자 제품의 포장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2013년 1월 일본에 먼저 출원한 것을 바탕으로 2013년 2월 28일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출원했고, 2013년 4월 11일 등록번호 30-0689628로 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2012년 9월 12일경 이 디자인을 적용한 과자 제품의 출시를 발표하고, 2012년 10월 24일경부터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1967년 3월 24일 식품 제조·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2014년 10월 14일경 원고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한 과자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의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 금지와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신규성이 없고 선행 디자인들과 비슷해 무효이며, 피고 제품 디자인은 원고 디자인과 다르고, 원고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어 영업상 이익 침해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자·초콜릿 제조판매업을 하는 일본 법인으로, 초콜릿이 부가된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했다. 피고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상자를 써서 과자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팔았고,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조·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인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전체적인 외관에서 다른 미적 느낌을 받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 기준에 따라 원고 디자인의 핵심 특징, 즉 정면 두 모서리의 S자형 곡선과 그로 인해 측면이 비정형이 되고 위에서 보면 볼록 튀어나온 선이 드러나는 점 등을 확인했다.
피고 제품의 포장상자도 이런 전체적 특징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에게 비슷한 미적 느낌을 준다고 보았다.
피고가 내세운 무효 주장, 즉 원고가 스스로 공개해 신규성이 없다거나 선행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등록 디자인 권리가 유효하고 피고 제품이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포장상자처럼 일상적인 제품 디자인도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 기업이 국내에 디자인을 등록해 두면 국내 업체의 모방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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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8149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A
일본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김태균
변 론 종 결2015. 7. 3.
판 결 선 고2015. 8. 21.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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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별지 1 기
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일체를 폐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과자, 초콜릿 등 상품의 제조ᆞ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7. 3. 24. 설립
등기를 마친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2013. 2. 28. 초콜릿이 부가된 과자 제품의 포장상자의 형상에 관하여 일
본에서의 2013. 1. 9.자 출원을 우선권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
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 등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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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 / 출원번호 : 2013. 2. 28. / 30-2013-0010655
○ 우선권 주장일 : 2013. 1. 9.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3. 4. 11. / 30-0689628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상자
○ 디자인 도면 : 별지 2 ‘원고 등록디자인’ 기재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실시 현황
원고는 2012. 9. 12.경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구현한 포장장사를 이용한 ‘OO도
르(***** d'or)’라는 이름의 과자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출시를 발표하고
2012. 10. 24.경부터 이를 일본 오사카현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2014. 10. 14.경 별지 1 기재와 같은 디자인의 과자를 포장하는 포장상자
를 이용한 ‘bbr’라는 이름의 과자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이
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디자인보호법에 기한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도용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ᆞ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를 구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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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디자인 1비교대상 디자인 2
호 (자)목 및 (차)목에 기한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ᆞ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
행위 금지와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디자인보호법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2. 9. 12.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사용한 원고 제품의 출시를 발
표하고 2012. 10. 24.부터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그 출
원 전에 원고 스스로에 의하여 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어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이 존재하였는
데,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위 선행디자인들과 비교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도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원고 디자
인권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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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디자인 3비교대상 디자인 4
비교대상 디자인 5비교대상 디자인 6
비교대상 디자인 7비교대상 디자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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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디자인 9비교대상 디자인 10
다)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피고 실시제품의 디자인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원
고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피고 실시제품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제품은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인 과자 제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나) 원고 제품은 위 선행디자인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자
금과 노력의 투자로 구축한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제품은 국내에서 수입ᆞ판매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이 제
조ᆞ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 제품은 그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제품은 위 선행디자인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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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에 기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요부 및 그 특징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
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면은 단순한 직육면체 형태에서 벗어나 정면의 두 모서리에 상광하협
(上鑛河峽)형의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서리는 통상의 직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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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와 같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측면의 경우 정면과 맞닿은 곡면() 및 후면과 맞닿은 평면
()이 만나게 되어 비정형의 형태()를 갖게 된다.
(3) 한편 위와 같은 측면의 맞닿은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 나온 직선으로 되
어 있어서, 원고 제품을 위에서 관찰했을 경우 그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4) 나아가 정면 중하단부를 관찰했을 경우 바깥쪽으로 측면의 직선 안에
정면의 곡선이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제품과 피고 실시제품의 비교
(1) 한편 이 사건 원고 제품과 피고 실시제품의 각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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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 디자인피고 실시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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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2)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피고 실시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피
고 실시디자인 역시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① 정면의 두 모서리에만 상광
하협형의 S자 모양의 곡선 형태가 존재하는 점, ② 그 측면의 경우 정면과 맞닿은 곡
면 및 후면과 맞닿은 평면이 만나 비정형의 형태를 갖게 되는 점 ③ 그 맞닿은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 나온 직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④ 정면 중하단부의 경우 바깥쪽으로
측면의 직선이 튀어 나와 정면부의 잘록한 곡선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형태 역시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유사점
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피고 실시제품에 있어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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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피고 실시제품
사이에 비율 등의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차이는 위와 같은 요부의
유사성에 비하여 사소한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불러일
으킬 만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따라서 피고 실시디자인이 이 사건 원고 디자인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침
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지의 디자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디자인이나 국내외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등이 된 다자인 또는 위 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이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이 상실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가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한편 디자인의 출원 당시 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기간 내 공지예외주
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최초분 이후에 공지된 동일한 디자인들에 대해서
도 공지예외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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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디자인의 공지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어떤 시점의 한정적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초의 시점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
만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지되
는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여러
번 공지된 디자인들 중 최초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나
머지 공지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출원 이전인 2012. 9. 12.경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사용한 원고 제품의 출시를 발표하고, 2012. 10. 24.부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면서 일본에서 판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8.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출원할 당시 이미 2012. 9. 5.자 공지사실에 대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는 갑 제13호증의 1, 2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디자인심사규정
에도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및 디자인도면 등 객관적인 증거사실을 제시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자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는 갑 제
13호증의 1, 2를 통하여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원고 디자인도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규정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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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
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
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
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
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는 것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은 무효라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
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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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특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피고가 든 위 각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1) 비교대상 디자인 6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대상 디자인과의 대비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경우 정면의 두 모서리만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서리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측면이 비정형의 형태
()를 갖게 되는 반면, 위 비교대상 디자인들은 정면, 측면, 후면의 모든 세로 모
서리가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비정형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중
앙에 직선으로 된 볼록한 부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비교대상
디자인들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전혀 다른 심미감을 주고 있다.
(2) 비교대상 디자인 6과의 대비
① 한편, 비교대상 디자인 6의 경우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직육면체의 2개 모서리만 곡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 디자인 6은 그 용도가 휴지상자(Boxes for
tissues)이어서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바, 이에 의하
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용도상 세로로 세워진 상태에서 상단 부분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이용자의 주된 시선이 세워진 상태에서 세로 부분의 곡선
(앞면)과 직선(뒷면)에 모아지는 반면, 비교대상 디자인 6은 용도상 가로로 놓인 상태
에서 윗부분(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앞면에 해당)에서 내용물을 꺼내는 방식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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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디자인 6 이 사건 원고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또는
평면도
되어 이용자의 주된 시선이 가로로 놓인 상태에서 가로 부분의 곡선(윗면)과 직선(아랫
면)에 모아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두 디자인이 거래시 이용되는 방향을 제외하면 유사
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심미감까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교대
상 디자인 6을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미감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
를 대비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비교대상 디자인 6과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의
각 정면도는 아래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 디자인 6의 경우 바깥쪽으로 측면
의 직선이 정면부의 곡선을 감싸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그 심미감이 같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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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디자인 6 이 사건 원고 디자인
정면도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위 각 비교대상 디자인과 비교하여 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디
자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제품이 상품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의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
로 상품 자체의 형상ᆞ모양ᆞ색채ᆞ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그 상품
의 용기ᆞ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상품의 용기ᆞ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ᆞ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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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34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제품은 종이로 만든 상자 형상으로서 그 안에 원고가 제작
한 초콜릿 과자 상품이 포장된 봉지들이 여러 개 담긴 채 봉해져 일체로서 전시, 판매
되고 있으므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제품은 그 안의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원고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의 상품 자체를 모방하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제품이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제품의 경우 원고가 직접 제작ᆞ생산한 것이고, 그 요부에 있어
위 각 비교대상 디자인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그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은 원
고의 자금과 노력의 투자로 구축한 성과에 해당한다.
3)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말하는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
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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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품피고 실시제품
정면
우측면
좌측면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제품과 피고 실시제품의 각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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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평면
저면
여기에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제품이 출시된 이후인 2014. 10. 14.
경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심미감
이 매우 유사한 점, ② 피고 실시제품과 원고 제품은 모두 초콜릿을 입힌 막대 과자
제품으로서 제품 형태도 거의 동일한 점, ③ 각 면의 배색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그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흡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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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영업상 이익 침해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는 그 문언으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현실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할 것이고, 혼동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23호증, 갑 제31 내지 37호증(가
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과자 제조ᆞ판매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원고 제품과 피고 실시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하여 직
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는 이미 ‘포키’라는 이름의 초콜릿 막대 과자 제품
을 합작회사 형태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다가, 원고 제품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에
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점, ③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국내 판매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그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ᆞ판매함
으로써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ᆞ판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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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보호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
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위 (자)목에서 정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제품이 2012. 9. 12.경 그 출시가 발표
되었고 2012. 10. 24.경부터 판매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 제품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후에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
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 제품이 원고가 이룩한 성과에 해당하는 사실, 경쟁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경쟁상품인 피고 실시제품을 제
조ᆞ판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의
하여 조성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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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수
판사손영언
판사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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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별지 1
아래 사진과 같은 외관을 갖는 포장상자(측면 색상에 변경을 가한 것 포함)
(1) 품명: bbr 프리미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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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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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2) 품명: bbr 프리미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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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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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3) 품명: bbr 프리미어 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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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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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별지 2
원고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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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 31 -
저면도
참고도1
참고도2
- 32 -
참고도3
참고도4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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