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1나59869 민사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2013년 11월 자신이 만든 서체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 피고 복지원은 2015년경 교육프로그램을 알리는 한 쪽짜리 홍보지를 만들었고, 제목과 일정·대상·신청 방법 등을 적는 데 해당 서체가 사용됐습니다.
- 홍보지가 복지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피고 이 씨는 복지원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원고는 복지원이 허락 없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복지원과 피고 이 씨에게 함께 3,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복지원은 인터넷에서 서체 이미지를 구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설령 서체프로그램을 썼더라도 비영리 교육·공익 목적의 이용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는 홍보지를 만든 피고 복지원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이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홍보지 제작에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보았지만,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제한된 이용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체파일은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허락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홍보지 제목이 해당 서체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결과와 일치했고, 홍보지 안에서도 글자 모양이 서로 달라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홍보지는 비영리 복지원이 건강한 식습관과 식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알리려고 만든 것이고, 프로그램 활동도 비영리·비상업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홍보지는 한 쪽에 그쳤고, 대상도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과 양육자로 한정됐으며, 반복 제작이나 장기간 게시로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복지원이 프로그램 전체를 불법 복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복지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 이 씨가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홍보지 제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비영리 교육 홍보 목적의 이용은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되고 대표이사의 별도 책임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59869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사회복지법인
2.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639117 판결
변론 종결 2022. 3. 18.
판결선고 2022. 5. 13.
즈 |
ㄱㄱ =
뼈 1 "…
17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논을 지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자신이 개발한 ' "이라는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
함된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이하 '피고 복지원'이라 한다)은 2015년경
프로그램 홍보지(이하 '이 사건 홍보지'라 한다)
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인 프로그램
문구 및 그 아래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대상, 문의 및 신청, 프로그램
내용' 부분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다. 피고 이 는 이 사건 홍보지가 제작되어 피고 복지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당시에 피고 복지원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이다.
-0-
2/7
[인정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복지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복지원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
어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복지원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퍼고 복지원 주장의 요지
피고 복지원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터
넷 검색을 통해 얻은 이 사건 서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였
다. 설령 이 사건 홍보지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하더라
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원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이용자인 피고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행위는 권리
남용행위이다.
나. 판단
1)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
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
16호)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참조).
따라서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저
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93-
87 7
한글문서에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을 입력한 결과물이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부분과
그대로 일치하고, 이 사건 홍보지의 위쪽 부분(제목, 프로그램 일정 등 부분)과 아래쪽
부분(표 등 부분)에 사용된 서체가 외관상으로도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지는 단순히 이 사건 서체의 도안이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 복지원은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을 담당한 성명물상의 직원이 되직하여 위 홍보지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된 경위
를 알 수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등록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과실은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복지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복지원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은 교육적 및 공익
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이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게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빵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
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8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연
4/7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
고 복지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은 특정한 도안의 서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
어 문서작성 등에 해당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상입적ㆍ개인용
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감 제6호증).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
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
고 웠는 ' 프로그램'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홍보지는 퍼고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일
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
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한부모가정 아동 및 양육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
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5-
57 7
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
미하다고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권리-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원고
의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프로그램 입수과정에 불
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 외에 이 사건 서체 프로
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복지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이 게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이 는 피고 복지원에 의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피고 복지원의 대표
이사였던 자로서, 피고 이 _ 의 피용자인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이 는 피고 복지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복지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가 피고 복지원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복
지원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677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관사
간사
관사
- 7 「뼈
7/7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