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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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3나202546 민사 사건(2024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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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7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드라마 극본을 쓰고 사용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이 체결됐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드라마의 시놉시스(기획안)와 12회까지의 방송극본을 집필해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서 피고가 완성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이 극본이 계약 기간 동안 만들어진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극본에 대한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3년 6월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2024년 1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2014년 7월 17일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맺고 피고가 드라마 시놉시스와 12회까지의 극본을 집필·제공하자, 이 계약이 도급계약이거나 극본이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극본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내용상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을 뿐, 극본 자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넘긴다는 내용은 없었다.
  • 계약서 제6조 제2항과 제4항은 원고가 극본을 원저작물로 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려면 피고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가 그 극본을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각본 같은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맞다.
  •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극본을 둘러싼 계약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판단한 사례다. 계약서에 판권·배급권만 원고에게 주고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피고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창작자가 아닌 쪽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에 그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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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가합572669 판결 변 론 종 결2023. 12. 14. 판 결 선 고2024. 1. 18.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극본’이라 한 다)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 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다232471)가 2020. 9. 4. 기 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11쪽 13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극본 저작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이 사건 극본은 도급계약의 산출물로서 원고에게 속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을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제4항은 원고가 이 사건 극본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야 하며, 이 사건 극본을 기초로 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경우 저작물사용료를 피 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는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피고가 집필한 극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 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저작권 법 제제2조 제2호, 1) 제4조 제1호, 2) 제10조 제1항 3) 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3 - 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집필계약 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의 업무상 저 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ᆞ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계약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ᆞ시ᆞ논문ᆞ강연ᆞ연설ᆞ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3)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 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4 - 판사이희준 판사정현미 - 5 - [별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7. 체결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집필하여 원고에 기제공한 드라마 의 시놉시스(기획안)와 12회까지의 방송 극본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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