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 2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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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는 ○○○ 주식회사(피고)가 제공한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받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8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받은 음원을 재생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으로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장에 제공받은 음원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음반에 해당한다.
  • 피고가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만,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
  •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음반을 의미하며, 음반의 성격은 최초 제작·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고가 재생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도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원은 저작권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핵심 정리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받은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으로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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