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 2심2006-03-15 선고검수완료

피고 윤등용은 1997~2001년 베이비복스 1~5집 원반을 제작하고, 2002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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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관리와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맡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임.
  • 피고 윤등용은 OO회사라는 상호로 음반기획업을 하며 과거 가수의 1집부터 5집까지의 원반을 제작함.
  • 피고 회사는 피고 윤등용의 의뢰를 받아 과거 원반을 이용해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 전국 도매상에 공급함.
  • 피고들은 과거 원반에 수록된 곡 중 일부를 추려내고 전주나 후주 등을 줄이며 곡 순서를 바꾼 뒤 신곡을 추가해 편집음반을 제작함.
  • 피고들은 이 편집음반을 CD와 TAPE 합계 240,349개만큼 판매함.
  • 원고는 피고들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음반을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들이 과거 원반을 만들 당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허락의 효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윤등용은 과거 원반을 제작할 당시 작사·작곡가들로부터 곡비를 지급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당시 음반제작자가 음악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때 명시적인 서류 대신 구두로 허락을 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음.
  • 피고 윤등용이 일부 작곡가에게 곡비를 지급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며, 실제로 오랜 기간 저작자들로부터 이의나 사용료 청구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들은 최초 원반 제작 당시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편집음반 제작·판매 행위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해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반제작자가 과거에 적법하게 음원을 제작했던 경우, 이후 해당 음원을 일부 변형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기존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임. 법원은 원작자들로부터의 최초 이용허락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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