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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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23인은 피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로, 원고들은 그 회원들이다.
- 피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들리와 경음악의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은 이 개정이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분배 비율이 왜곡되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정관과 절차에 따라 개정을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도 받았으며, 개정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면서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규정 개정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개정이 정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를 발견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피고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분배 규정을 개정했고,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전 의견수렴 절차는 정관상 필수 사항이 아니었으며, 개정 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의견을 수렴했다.
- 메들리 및 경음악이 공연사용료 분배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일정 비율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기준과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메들리 곡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분배가 가능하다.
- 수사기관도 관련 고소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고, 개정 내용도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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