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30 선고검수완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 ♡’라는 노래의 작곡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 계약을 맺었다가 2004년 4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 ◐◐는 2004년 5월 1일부터 노래반주기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 피고 로엔은 2009년 1월 1일부터, 피고 에스케이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을 제공함.
  • 2007년 8월, 원고는 피고 ◐◐와 에스케이와 합의해 800만원을 받고 그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합의 이후에도 피고들은 계속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을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노래반주기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후에도 음원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지와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음원 제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는 저작권협회로부터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수록할 권한을 받았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락받은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됨.
  • 피고 ◐◐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 로엔과 에스케이도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저장하고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는 노래반주기에 일부 효과음을 넣거나 멜로디를 약간 바꾼 것은 기술적 필요와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인정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니라고 봄.
  • 원고와 피고 ◐◐, 에스케이는 2007년 8월 합의로 그 이전 침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합의 이후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인터넷과 노래반주기에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래반주기에 대한 사용은 허락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음원 제공은 허락받지 않은 침해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