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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제3항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4항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1. 1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2호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7호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6항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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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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