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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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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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23179 민사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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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5월경 펜션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을 의뢰해, 삼각형 도형을 기본으로 상단 일부를 잘라내고 중앙에 출입문, 좌우에 삼각뿔·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을 둔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다.
  • 원고는 이 건축물의 외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 건축물은 실제로 펜션 임대업에 사용됐다.
  • 피고 B는 OO지역에 원고 건축물과 외관이 매우 비슷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했고, 피고 A는 2012년 8월 23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29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건축물 역시 펜션 임대업에 사용됐으며, 원고 건축물의 외관과 극히 유사한 모습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기 건축물을 베껴 짓고 원고의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삼각형 모양은 전통 건축물이나 야외 텐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창작성이 없고, 재질과 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삼각형 도형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피고 A가 그와 외관이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짓고 피고 B가 이를 설계했다. 원고는 자신의 건축물이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며 복제권과 저작인격권(성명 미표시) 침해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창작성이 없고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건축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건축물의 유사성 및 침해 범위를 일부만 인정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아주 독특한 독창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 다만 건축저작물은 실용적인 목적이 강하므로, 주거성·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는 창작성이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의 외관에서 창작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 건축물은 삼각텐트를 모티브로 상단을 자르고 좌우에 삼각뿔·사각뿔 유리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원고만의 개성적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든 전통 건축물이나 텐트, '드'자형 건축물과는 외관이 확연히 달라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펜션은 실용성보다 고객의 관심을 끄는 미적 외관에 더 중점을 두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주장한 '건축미학적 수준의 예술성' 기준은 옛 저작권법 아래에서나 통하던 논리로, 현행법상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된다는 정의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건축물과 피고 건축물의 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피고 건축물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외관을 그대로 갖춰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출입문 위 테라스 시설이나 재질 차이 등 일부 차이점과 침해 범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건축물도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펜션처럼 미적 외관이 중요한 건축물은 실용적 기능이 많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슷한 건물을 베껴 지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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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3179 손해묰상 등 원 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7. 26.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3. 9. 6.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펜션, 위원주택의 설계·시공업, 타운하우스 개묜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2011. 5.경 펜션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을 의뢰묛아 ****에 별지1 목띝 괰재 사진과 같이 삼각픕 도픕을 픕상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 축하씀다. 나. 피고 ****은 **** 지상에 별지2 목띝 괰재 사진과 같은 픕상의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2. 8. 23. 사용승인을 묛았고, 2012. 11.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피 고 ****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이다. 다. 프재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모덐 펜션 임대 씁업에 사 용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 (****//www.saramzip.co.kr)에 공개댘어 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5,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갑 윜3픸 증의 1 내지 4,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픕 도픕을 괰본 픕상으띜 한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서 창작성을 갖춘 건축윀작물(윀작권법 윜4조 윜1항 윜5픸)이다. 그런데 피 고들은 윀작물인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 을 설계, 시공하고, 원고의 성명을 퍜시하지 아니함으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윜권과 윀작인격권을 침해하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①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을 괈액인 3,000만 원(재산윁 손해)과 ② 피고들의 윀작인격권 침해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 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건축물이 윀작물띜 보픸묛괰 위해서는 윁어도 건축씈선 딐는 미선띜 평가댠 섘 있을 윕도의 씈선성을 가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상업윁 용도띜 건 축댜 건축물띜 삼각픕 도픕을 모티봌띜 하는 건축물은 한씥과 같은 위통건축물이나 섙 묕시설 등과 같은 통상의 건축물에서 흔히 묜견할 섘 있는 픕상으띜 특별한 씈선성이 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 4 - 2)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중앙과 좌우촡 묏 내부의 구조는 주거성, 실용성을 높 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에 불과하여 윀작권 보픸가 윜한댘는 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미윁인 부분과 괰능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달리 경량철골구조띜 댘어 있 고, 출입문 상단에 테라스 픕식의 시설물이 설쵘댘어 있는 등 실질윁 유사성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윀작물성 가) 법리 윀작권법에 의하여 보픸댘는 윀작물이괰 위하여는 창작성이 요구댘나, 여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아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 남 의 것을 단서히 모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감윕 등을 자신의 독자윁인 퍜프 묩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 다70520, 7053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2747 판결 등 참조). 다만 건 축윀작물은 괰능윁 윀작물이므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에 대 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윀작권의 보픸를 윜한하고, 괰능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위체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윀작물띜서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갑 윜1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앀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텐트를 모티봌띜 하여 삼각픕의 상단 일부를 윈단한 후, 윕면 중앙에 출입문을 덐고 그 좌촡에는 삼각뿔 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촡에는 - 5 - 사각뿔 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촡면에는 창문이 설쵘댘 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픕 딐는 삼 각텐트를 괰본으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윁인 퍜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 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씥, 사원, 궁궐 등의 위통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 픕식의 건축물 등(을 윜3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1, 2)과는 그 외픕이 핕연히 다르 므띜, 창작성이 있는 건축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건축윀작물띜 괰능윁 윀작물이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윁 모습들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앀는 씤히뜤 묰쵘댘는 것이고, 일묘윁으띜 펜션은 단서히 주거성, 실용성 등에 초 윐을 더 건축물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섘 있는 미윁인 외픕을 갖추는 데 더 초 윐을 더 건축물이라는 윐을 고뜤하면, 괰능윁 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창작성이 부윕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건축물이 윀작물띜 보픸묛괰 위해서는 윁어도 건축씈선 딐는 미선띜 평가댠 섘 있을 윕도의 씈선성을 가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윀작물을 ‘문학·학선 딐 는 씈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띜 윕의하고 있던 구 윀작권법(2006. 12. 28. 법률 윜 810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윀작물을 ‘인간의 사 상 딐는 감윕을 퍜프한 창작물’띜 윕의(윀작권법 윜2조 윜1픸)하고 있는 프 윀작권법 아래에서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윀작권 침해 여부 갑 윜1픸증의 1 내지 5,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픸증의 괰재앀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 6 - 특징윁 외픕을 모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윁으띜 테라스 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윐,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에 공개댘어 있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들이 쉽게 윑근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씀다는 윐, 즉 의거성 역시 추 윕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윁으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 물을 건축함으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윜권(윀작권법 윜16조)을 침 해하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퍜시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의 성명 퍜시권(윀작권법 윜12조)을 침해하씀다. 3) 손해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 뵄용이 5 억 4,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뵄는 통상 위체 건축뵄의 5~10%이므띜,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을 괈액은 약 3,000 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윀작권을 행사하씀 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이란, 타인에게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윁으띜 유 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묛을 섘 있었던 괈액 등을 말하는 것으띜, 설 계용역뵄는 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윀작물의 경우 타인에게 일윕한 사용료 등을 지괉하고 타인의 건축 - 7 - 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윜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띀윁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윀작권을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을 산윕하괰가 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윀작권법 윜125조 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윀작권 침해행위띜 인 하여 얻은 이익을 산윕하는 것도 매우 어뜵다. 따라서 윀작인격권인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윀작재산권인 복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 역시 윀작권법 윜125조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윕하괰 어 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윀작권법 윜126조에 의하여 법원이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 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갑 윜5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뵄는 약 5억 4,000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인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위 용역뵄 를 섘뜹하씀고, 윜3자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윁으띜 취할 섘 있는 재산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 띜 보이는 윐, ③ 피고들도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괰 위하여 상당한 뵄용 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일묘윁으띜 펜션 등의 건축물에 건축윀작물의 윀작권 자의 성명을 퍜시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므띜,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도 크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복윜권과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000만 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 으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고 건축 - 8 - 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8.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이퍜 판사강진우 판사굀동희 - 9 - [별지1] 목 록 - 10 - - 11 - [별지2]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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