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57광주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657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법 제126조,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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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원고 B가 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등록하고, 2004년 원고 회사를 설립한 뒤 프로그램 독점판매권을 회사에 넘겼다.
- 2006년 3월 원고 회사는 피고 재단(병원 운영 법인)과 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고 병원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같은 해 6월 원고 회사와 피고 재단은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피고 재단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 병원 전산실 직원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복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른 회사가 새로 공급한 프로그램과 함께 병원에 다시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병원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유사도가 72.8%에 이르고, 일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소스코드는 100% 일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프로그램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명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억 6,520만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고 5,000만 원만 인정됐으며,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사실과 피고 프로그램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추정했다.
- 피고 측은 계약 해지 후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했고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가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 직원이 복사본을 보관해 사용한 정황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측은 나중에 원고들과 합의해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법원은 원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약 4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3억 6,520만 원은 과도하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고 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계약이 끝나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몰래 복사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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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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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657 손해배상(기)
원 고1. ****
2. B
피 고1. ****
2. F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14. 5. 23.
판 결 선 고2014. 6.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
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을 그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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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65,2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
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
고 ****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실행모듈 및 소스코드를 반
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는 2003. 1. 28.경 ****
1)
을 설립하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03. 5. 9. ‘종합의료 원무관리
시스템’ 등 5개의 프로그램(별지 목록 제1 내지 5기재 프로그램)을, 2006. 5. 10.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프로그램(별지 목록 제7기재 프로그램, 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였다.
2) 원고 B는 2004. 10. 27. 원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4. 11. 30.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로그램의 독점판매권을
1) ****은 개인 사업체였는데, 2004. 10. 27. 원고 회사로 법인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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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면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금지 청구권까지 양도
했으며, 원고 회사는 원고 프로그램의 판매 및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
3) 피고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순천시 ○○○에서 ‘****’이라
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위 병원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3. 31. 피고 재단과 ****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Upgrade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기간 2006. 5. 1.부터 2006.
7. 31.까지, 계약금액 7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
렵 ****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원고 설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였다. 구체적인 설치항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재단은 2006. 6. 23.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 재단
은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6. 28. 피고 재단과 ****에 종
합의료정보시스템
2)
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별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2) 계약서상 계약범위는 ‘HIS S/W-I병원 버전 개작 사용권 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분품명수량
OCS*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처방-처방전달시스템(OCS)1
원무-등록/수납1
청구-EDI 보험청구1
진료지원-방사선과 업무1
-임상병리과 업무1
-임상병리장비 인터페이스1
-물리치료실 업무1
-약국/주사실 업무/영양실1
-종합검진업무1
DBMS-Oracle Server Std. Edition V9i20
Middleware-TMAX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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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
를 정지하고,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직후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였고,
현재 ****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별건 계약에 따라 설치한 프로그램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7. 9. 7.경 참가인과 참가인이 ****에
설치한 피고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2007. 9. 7.경 이전에 있었던 참가인이나 H(참가인의
대표)의 피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업활동,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삼
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1) 요건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피고들이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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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 양 저작물 사이에 표현
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
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2) 의거관계 유무
가)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
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
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
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위 2005다35707 판결).
나) 원고 회사가 ****에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되는 점, 피고들은 피고 프로그램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별건 계약에 따라 설치한 프로
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프로그램과 J종합병원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유사성 감정
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별건 계약의 내용은 참가인이 I병원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D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 유사성 감정 결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들은
참가인이 J종합병원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위 유사성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J종합병원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0, 2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3.경 J종합병원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프
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위 계약을 승계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
고 유지보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유사성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체 유사도가
62.5%로 산정되어 피고 프로그램과 J종합병원 프로그램이 일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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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F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무렵 원고 설치 프
로그램을 삭제하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
로 보이는 점(갑 제8, 10, 13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추정되고, 을 제2, 10 내지 14호증만으
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3) 실질적 유사성 유무
가) 관련 법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즉,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
사성이 있는지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과 상대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대비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
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일정한 기능과 분리된 표현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
은 아니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그 소
스코드의 정량적인 유사도가 72.8%로 산정되었고,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점(DB 테이블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각각 69.5%, 61.3%
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유사도 비교 대상이 아닌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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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DB 테이블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의 유사도는 각각 82.9%, 69.4%로 산정된다), ② 100% 일치하는 DB 테이블 및 프로그
램 소스코드가 다수 발견된 점, ③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참조 여부는 산술적인 유사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주석을 공통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는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 사용된 주석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점, ④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DB 테이블은 일반적이지
않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예를 들어, ‘비지정 헌혈자 정보’를 ‘BDOF’로,
‘최저혈압’을 ‘LOBP’로, ‘체온정상여부’를 ‘BHYN’으로 표시하였다) 등을 위와 같은 법리
와 함께 고려하면,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
다.
4) 피고들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6, 1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892)에서 2007. 9. 7.자로 참가인과 H은 원고 프로그램 중 별
지 순번 1 내지 5의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인
정하고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위 분쟁 종결의 대가로 참가인
과 H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서증만으로는 위 합의서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합의 내
용이 포함돼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프로그램이 참가인이 제작.설치한 프로그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프로그램은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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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함
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2004. 11. 30.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로그
램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으므로, 위 가항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회사는, 통상 병상 1개당 1,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소프트웨어 공급계
약을 체결하고, 병상 1개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달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있으며,
****은 22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365,200,000원{=220,000,000원(=220×1,000,000원)+145,200,000원(=220×10,000원×66개
월)
3)
}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3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3. 2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454,000,000원에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7. 9. 1. 위 병
원과 매월 3,406,560원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365,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 2006. 7. 1.부터 2011. 12. 31.까지 66개월간의 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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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
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서 사용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 프로그램의 개발비는 약
4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원고들의 청구금
액 365,200,000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원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티멕스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급을 하고, ****의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병
상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원고 프로그램의 공급 가격 및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된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
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 규
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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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4. 6.
13.(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다. 침해정지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권도 양도했으므로, 원고 B에게는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가항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했던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이 원고 회사에게
실행모듈 및 소스코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 프로그램을 그 업무에 사
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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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동관
판사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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