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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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수들인 원고들은 1988년부터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음반기획사를 통해 1988년 6월경부터 2002년 1월경까지 여러 장의 음반을 냈다.
  • 원고들이 곡을 직접 작사·작곡·녹음·편집해 음반의 원반(마스터)을 만들고 피고에게 넘기면, 피고가 그 원반으로 음반을 제작·유통·홍보·판매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음반별로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돈을 받았고, 일부 음반은 일정량 이상 팔리면 추가 인세를 받기로 약정했다.
  • 피고는 이 음반들에 들어 있는 곡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맡겨 모바일 벨소리·컬러링·음악편지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했고, 2003년 3분기부터 2005년 4분기 사이에 8,663,986원의 수익을 올렸다.
  • 피고는 또 이 곡들을 이용해 편집앨범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음반제작사가 편집음반을 만들도록 허락하고 소니뮤직과 비엠씨뮤직으로부터 각 200만 원씩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수들이 자신이 만든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인정되었다. 음반기획사에 음반 제작·유통·판매를 허락한 것은 그 범위에만 해당하므로, 수록곡을 편집앨범으로 만들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한 것은 권리 침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5,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곡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음반에 소리를 맨 처음 고정한 사람을 음반제작자로 보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곡의 작사·작곡·녹음·편집 과정을 거쳐 원반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원고들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양도인지 단순히 쓰게 해주는 이용허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는 원래 권리자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음반을 제조·유통·판매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 음반 자체를 만들고 파는 범위에 한정되며, 당시에도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했다면 그런 사용까지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수록곡을 이용해 편집앨범을 만들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한 행위는 허락 범위를 넘은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다만 손해배상은 인정된 침해 범위와 수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수가 직접 곡을 만들어 원반을 제작했다면, 음반기획사가 음반을 팔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곡을 편집앨범이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가수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은 사용은 침해로 본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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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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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녹음, 편집하여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 [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방법 [3]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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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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