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822청주지방법원 1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822 민사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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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경 소외 회사와 저작자들 사이에 저작물 기획 위촉계약이 맺어지면서, 저작권이 생기면 저작재산권을 소외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2007년 11월경에는 소외 회사와 편집대행 위촉계약이 체결되었고, 2008년 2월부터 6월경 사이에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011년 8월경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권을 5억 원에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2012년 5월경 그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 2012년경부터 피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구입한 서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중 일부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내용의 서적을 출판·판매·게재해 자신의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게재 금지와 손해배상(2억 3,553만 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같은 내용의 서적을 출판·판매·게재해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소외 회사 등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가 맞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작품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만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했거나 단순히 초고를 감수한 정도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계약서 내용을 보면 소외 회사 등은 직접 창작한 사람이 아니고, 창작적 표현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공동저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넘길 수 없는데, 그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결국 소외 회사 등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들로부터 차례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 미술저작물 출판권 부분도 출판권 양도로 피고들에게 맞설 수 있는지 따졌으나, 원고가 권리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다는 전제가 무너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넘겨준 사람이 정말 그 권리를 가진 저작자였는지부터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맺은 계약만으로는 권리 승계를 인정받기 어렵고, 공동저작물이라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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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출판권침해괈지 등20132822
원고○○○
피고주식회사1.◆◆◆
2. ★★★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별지 윜 목띝 괰재 서윁 이하 이 사건 서윁 이라 한다 을 인쇄 윜본 판매1(‘’),,,
묰포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고들의 사무실 창고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서윁의 아윜품 묘윜품 출판용 지픕 필름을 각 폐괰하고 이 사건 서윁 중 별,,,,
지 윜 목띝 괰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운씁의 인터2(‘’)◆◆◆
- 2 -
넷 사이트에 게재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송하여서는 아니 댘며 원고에게 연,.
대하여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구취지 묏235,534,0002013. 11. 20.2015. 8. 17.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과 총권의.(‘’)2007. 9. 18.62▽▽▽▽▽▽①▼▼▼
동핔 이하 이 사건 윀작물 이라 한다 의 괰획 묏 원고진행 업무‘’(‘’)()原稿▲▲▲ ◇◇◇
등에 관한 윀작물괰획 위촉계약 을과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2007. 11. 5.②☆☆☆
편집대행 위촉계약 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업무의 섘행 과윕에서 이 사건 윀작물과‘’,
관뜨하여 윀작권이 묜생할 경우과으띜부터 윀작재산권 위부앀 차윁 윀2▼▼▼☆☆☆
작물 묏 편집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위부를 양도묛괰띜 약윕하씀고 갑 윜 픸(1
증 윀작물괰획 위촉계약서 윜 조 윜 항 묏 갑 윜 픸증의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6131
서 윜 조 윜 항 각 참조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외인71),2008. 2.6.60③▷▷▷
과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 을 체결하면서외‘’,60▷▷▷
인이 이 사건 윀작물을 윀작하여에 출판권을 설윕하괰띜 약윕하씀다 갑 윜 픸(2▽▽▽
증의내지각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서 윜 조 윜 조 참조1611 , 2).
나은원고에게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억 원에 양도.2011. 8. 5.5▽▽▽
한다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는위 출판권 양도 사,2012. 5. 31.
실을 한국윀작권위원회에 등띝하씀다.
- 3 -
다 피고 회사는년경부터 피고띜부터 총권으띜 구성댜 이 사건 윀작.201262★★★
물 중권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서윁을 구입한 후 피고 회사 운씁의 인터넷 사이60
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한편 그 중 일부 내용을 위 인터넷(www.****),
사이트에 게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가 있는[],16,16, 17(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의 윀작재산권을띜부터 편집윀작,▽▽▽▼▼▼
물의 윀작재산권을으띜부터 각 양도묛았고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외인으띜부터 설윕묛았으며 원고가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에 관60,▷▽▽▽
한 출판권을 양도묛았는묔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
건 서윁을 출판하여 피고 회사 운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씀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이 사건 서윁의 인쇄 윜본 판매 묰포의 괈지이 사건,,,,①②
서윁의 아윜품 묘윜품 출판용 지픕 필름의 폐괰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③
서윁 내용의 게재 사용 위송의 괈지 묏출판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으띜,,④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235,534,000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뤼윀 원고가을 거쳐과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1),▽▽▽▼▼▼☆☆☆
- 4 -
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서차 양도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인 이상이 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윁인 퍜프 픕식 자체에, 2
괰여한 자만이 그 윀작물의 윀작자가 댘는 것이고 창작윁인 퍜프 픕식에 괰여하지 아,
니한 자는 뵄띝 윀작물의 작성 과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윜공하
는 등의 관여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윀작물의 윀작자가 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윀,
작자띜 인윕댘는 자앀 공동윀작자띜 퍜시할 것을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갑 윜 픸증 갑 윜(2009. 12. 10.2007 7181),1,3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1,
과사이에 작성댜자 윀작물괰획 위촉계약서 갑 윜 픸2007. 9. 18. ‘’(1① ▽▽▽▼▼▼
증 중윜 조 윜 항 단서에는 윀작물은년 출판권 설윕으띜 계약하며 윀작자들)42“10,㉠
과의 계약은의 이름으띜 하고은과 윀작자 간의 계약 체결에 필,▽▽▽▼▼▼▽▽▽
요한 서류 송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 위항에 따라 계약댜.”,3“㉡
각 윀작자들의 윀작료는이에게 윀작물이 인도댘었음을 서면 통지한 뒤,▼▼▼▽▽▽
일 이내에이 프괈으띜 각 윀작자들에게 지괉하댘 법뜹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30▽▽▽
섘한 후 그 차액을 지괉한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은 각 윀작자가 작성.”,4“㉢▼▼▼
한 원고를 차 감섘하여에게 인도한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 윀작자가1.”,5“▽▽▽㉣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윁 묏 픕태에 뵄추어 불아위하
다고 판단댠 때에는은 윀작자에게 원고를 섘윕 묏 보아할 것을 요청하고 윀작,▼▼▼
자가 섘윕 묏 보아한 원고를 차 감섘하여에게 인도한다 라고 각 괰재댘어 있2.”▽▽▽
고과사이에 작성댜자 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서 갑,2007. 11. 5. ‘’(▽▽▽☆☆☆
윜 픸증의윜 조에도 같은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묔 위 각 괰재 내용에 의하면31) 5,▼
- 5 -
과을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의 직윑윁인 윀작자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과이 단서히 이 사건 윀작물의 초고를 감섘한, ▼▼▼☆☆☆
데에 그쵘지 않고 이 사건 윀작물의 창작윁인 퍜프 픕식에 괰여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여 그들을 공동윀작자띜 보괰도 어뜤운 윐가사과, ②▼▼▼
이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의 각 공동윀작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윀작권법 윜 조 윜 항은 공동윀작물의 윀작재산권은 다른 윀작재산권자의,481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과이, ▼▼▼☆☆☆▽▽
에게 이 사건 윀작물의 윀작재산권를 양도함에 있어 다른 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
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과이 이 사건 윀작물의 윀작자띜부, ③ ▼▼▼☆☆☆
터 윀작재산권을 양도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과이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
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그들띜부터을 거쳐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서차 양도묛았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의 양섘띜써 피2),
고들에게 대항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2161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윀작권법 윜 조의,632,
윜 조 윜 항은 출판권자는 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할 섘 없다고 규621
윕하고 있고과외인 사이에 체결댜 각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60▽▽▽▷▷▷
서 갑 윜 픸증의내지윜 조 윜 항에는은 윀작물의 출판권을 윜 자에(2161) 172“3▽▽▽
- 6 -
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하고자 하는 경우외인의 동의를 얻60▷▷▷
어야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묔이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의 출판권을.”, ▽▽▽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윀작자들인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60▷▷▷
가 윜출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윁법하게 양도묛았다▽▽▽
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에 대한 관계에,▽▽▽
서 위 출판권의 양섘가 유효함을 주장할 섘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출판권의 양섘띜써 대항할 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 역
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 7 -
별지 윜 목띝1
서윁명동핔 총권: 2013 NEW( 60 )◇◇◇
펴낸곳주: ( )▽▽▽
공괉처도서출판 효동:
- 8 -
별지 윜 목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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