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18 선고검수완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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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 주식회사(피고)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단 공연에 따른 공연사용료 8억 2,884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매장에서 실제 음악이 재생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가맹점은 개별 사업자가 공연 주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피고는 음악저작물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것은 공연권 침해가 아니며, 원고가 오랜 기간 공연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권 침해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했다고 주장하며 공연사용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연권 침해 여부와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매장음악서비스 공급 계약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제공받아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원고도 이 계약을 알고 있었다.
- 원고가 체결한 사용계약은 웹캐스팅 방식의 음악 제공에 대한 권리만 허락하며, 별도의 공연권 허락은 포함하지 않았다.
- 피고 매장 중 가맹점은 개별 사업자가 공연 주체이므로 피고가 직접 공연했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연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도 원고의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핵심 정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 주식회사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공연했다며 공연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관계와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음악저작물 사용과 공연권 허락 범위, 그리고 공연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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