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599서울고등법원 2심2005-11-08 선고검수완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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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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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599 민사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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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가 관행과 법적 권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음반 제조 및 유통만 담당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과거 관행상 음반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를 인정해 징수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가 원저작자가 가진 권리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제 와서 피고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음반 제조 및 유통만 담당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엠기획에게만 전가하려 한 계약 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이유와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과거 관행과 저작권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음반 제조사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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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
【변론종결】2005. 7.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1,564,148,365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1,478,886,5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312,558,219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311,344,5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9면 2째 줄 “음악제작자”를 “음반제작자”로, 16면 13째 줄 “피고 도레미미디어”를 “피고 지엠기획”으로 고치고, 원·피고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음악저작물(이하 ‘피고들 제작 음반 수록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사용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들 제작 음반 수록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원반(原盤, master tape)을 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3. 7. 1. 신보인세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관행상 비록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음반제작자가 원고가 아닌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자에게 정액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위 관행을 인정하여 위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음반에 고정된 음악저작물을 재생, 녹음,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탁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는 애초 저작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이제 와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도레미미디어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은 모두 피고 지엠기획에서 전적으로 기획·제작을 하였고,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피고 지엠기획과의 음반제조 및 판매유통계약에 따라 피고 지엠기획이 제공한 원반을 이용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전국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2004. 5. 3.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3. 11.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이 사건 ‘순애보’ 음반을 기획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지엠기획이 피고 도레미미디어로부터 ‘순애보’ 음반의 기획을 의뢰받아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피고 지엠기획과 사이에 공동으로 음반을 기획하지 않고, 단지 이미 기획, 선곡된 음반을 제작, 배포하기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 판매하여 온 음반전문 제조업체로서 그 음반의 제작 이전에 그 음반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또, 피고들 사이에 음반제작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지엠기획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도레미미디어 주장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들 사이에서 나중에 구상권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1,251,590,146원, 피고 지엠기획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67,541,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3.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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