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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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0년대 말에 고향을 그리며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지은 작사자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 작사자와 피고(작곡가)는 1970년 12월 '돌아와요 충무항에' 노래가 담긴 음반을 함께 발표하였고, 음반에는 작사자가 원작사자로 분명하게 표시되었다.
- 원작사자는 이후 군에 입대했다가 1971년 말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 피고는 1972년과 1975년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하면서 가사를 일부 고치고 작사자도 자신으로 이름을 올려 노래를 다시 알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원작자의 가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곡의 가사를 바꾸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작자의 가사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권리까지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는 기존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마음대로 고쳐서 발표한 행위는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
- 다만 피고가 오랜 기간 곡을 작곡하고 함께 작업해 온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법률 조문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계산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대중가요의 탄생 배경과 원작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이다. 법원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가사를 고쳐 발표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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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뒤 같은 곡에 붙여 공연, 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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