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저작권법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1. 1호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호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