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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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경부터 약 30년간 1,000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한 풍속화가·조형예술가로, '장생도', '생동', '한강이야기', '학', '사계절' 등의 미술작품(이 사건 원화)을 만들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약수역, 한강진역, 학동역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들 역사를 현물출자 받아 관리·운영하는 곳이며, 피고3 주식회사는 이들 역사를 설계한 회사이다.
- 피고3 주식회사는 이들 역사를 설계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원화를 설계도면에 베껴 그렸고, 시공사들이 이를 기초로 벽화를 시공하여 2001년경 완공되었다.
- 벽화의 작가란에는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원작의 일부만 벽화로 만들거나 위·아래를 거꾸로 설계·시공하는 등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하기도 했다.
-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2002년 7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30년간 1,0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든 풍속화가로, 피고3 주식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미술작품을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렸고 시공사들이 이를 시공해 벽화가 설치되었다.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침해 통지를 받고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다. 법원은 피고3 주식회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과 벽화에 작가 이름·약력·제호를 표시하라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신문 공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원화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 피고3 주식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화를 설계도면에 베껴 그린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벽화에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가미상'으로 표시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이고, 원작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위·아래를 뒤집는 등 원작의 의도를 훼손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침해 통지를 받고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으므로 침해 책임을 진다.
-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다.
-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벽화 우측 하단에 원고의 이름·약력·제호를 표시하게 하였으나, 신문 공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특별시가 공사를 직접 지시·감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타인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사용해 건축물을 장식하면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작가의 이름을 밝히고 작품의 원형을 유지해야 하는 인격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 된다. 침해 사실을 통지받고도 계속 전시하면 관리·운영 주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의 예술작품 사용에서도 저작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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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3]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 [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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