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7-22 선고검수완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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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국내 자연풍경을 촬영해 사진집을 출간하고,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이미지 무단복제 금지(저작권법 제98조)'라는 문구를 달아두었다.
  • OO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는 2003년 8월부터 9월경 동료직원의 소개로 원고의 사이트에 접속해 풍경사진들을 감상하게 되었다.
  • 피고는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복제해 '내저장함'이라는 개인 디렉토리에 저장해 두었다.
  •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고, 피고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사진 1장당 150만 원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총 1,950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원고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진의 저작물성과 피고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사진 1장당 150만 원의 사용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130만 원으로 인정했으며,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사진들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찬스 포착 등 촬영과 현상·인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사진 13장을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사진 1장당 150만 원의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그 가격을 게시하고 1장을 150만 원에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피고가 상업적 목적이나 공개 의사 없이 개인 감상용으로 복제한 점, 비교적 소량인 13장만 복제한 점, 고소 후 즉시 삭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액을 사진 1장당 10만 원씩 총 13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라도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게시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침해자의 이용 목적·규모·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법원이 상당한 액수로 정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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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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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2. 2

    [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3

    [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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