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661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10 선고검수완료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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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가수와 음반계약을 맺고 음반을 제작·판매하던 중, 가수가 사망한 뒤 권리 변동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에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새로운 음반을 만들 때는 합의해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2000년 9월, 피고 3이 다른 공동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했고, 다른 피고 회사가 제작한 16곡 중 11곡에 문제의 음반과 똑같은 가창 음원이 사용됐다.
  • 2001년 1월에도 피고 3이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했으며, 다른 피고 회사가 제작한 20곡 중 10곡에 같은 음원이 들어갔다.
  • 2002년 11월에는 피고 3과 피고 회사가 공동 제작한 33곡 중 2곡에 같은 음원이 사용됐고, 또 다른 피고 회사가 이를 개당 16,190원에 약 8만 개나 팔았다.
  • 피고 서울음반은 2001년 3월경부터 2003년 6월경까지 문제의 편집음반 약 14만 개와 클래식 음반 약 4만 8,000개를 제작·판매했다.
  • 공동권리자 중 한 명이 2004년 10월 사망하자 처와 자녀, 피고 3, 다른 관계자가 그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가수와 음반계약을 맺고 제작·판매하던 음반의 음원을, 가수 사망 후 권리를 공동으로 나눠 갖기로 한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권리자 몰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편집음반을 만들어 팔았다. 법원은 가수가 직접 곡을 고르고 비용을 대서 만든 음반이므로 가수가 진짜 음반제작자라고 보고, 공동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쓴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회사와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동권리자 측 피고들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반제작자를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사람'으로 보면서, 가수가 수록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대서 녹음·편집 작업을 거쳐 마스터테이프를 만든 점을 들어 가수가 진짜 음반제작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반 계약상 제작·판매업자였던 원고 회사의 음반제작자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맞설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권리 변동 당사자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을 뺀 사람으로서 등록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 가담한 제3자에게까지 등록 흠결을 이유로 맞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이런 제3자는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도 그에게 권리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뒤 당사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새 음반을 만들 때 합의해서 공동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하고 음원을 사용해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은 다른 당사자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반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동으로 권리를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혼자 음원을 사용하면 다른 권리자의 몫을 침해한 것이 되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리를 공동으로 가질 때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은 판매량과 가격을 따진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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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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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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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를 위 음반의 제작자로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사례 [2] 저작권법 제52조에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 및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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