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7205서울고등법원 2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7205 민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저작권법 제35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2 회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복제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했으며, 쟁점은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고 2 회사는 정해진 최대 사용자 수 내에서만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했다.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실행 시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만,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에 따른 복제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 원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남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점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존재나 기능이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도 저작권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일시적 복제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086·부산고등법원·2023-12-20·2심·기각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57·광주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7368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생 전용 드림스파크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599·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1심·기각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822·청주지방법원·2015-09-03·1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7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기각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42330·부산지방법원·2023-01-18·1심·기각

원고 직원들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멤브레인 제조 기술 정보를 가져가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67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03·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라20237·서울고등법원·2023-08-10·2심·기각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9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원고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휴대전화·태블릿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28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에 의해 중국 업체에 제공되어 유사 제품이 제작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가소164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1심·기각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3나54972·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고,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변론종결】2016. 2. 25.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10. 4. 1.자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계약을 위반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피고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같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2 회사가 각 패소부분(다만, 원고는 위 소 각하된 부분 제외)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위 소 각하된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14면 아래에서 4행의 "없으면"을 "없고,"로 수정 나. 25면 9행의 "이는"을 "이 경우"로 수정 다. 26면 아래에서 4, 5행의 "이 사건 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정 라. 29면 아래에서 2행의 "원고 소프트웨어이"를 "원고 소프트웨어가"로 수정 마. 31면 5행의 "피고 1 회사"부터 31면 8행의 "하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센시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의 라이선스로서 라이센시가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 따라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1.1(b)], 라이센시가 허용한 사용자들[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 정의되어 있다]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access)’ 및 ‘사용(use)’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C)]. 그리고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은 ‘위 조건이 적용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주문된 수만큼의 사용자들이 동시이용 방식으로 계약에서 정한 국가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user)라 함은 "라이센시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여 라이센시의 독점적·내부적 필요에 따라 일하는 라이센시의 종업원 또는 라이센시의 컨설턴트나 하도급업체의 개별 종업원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용 방식 라인선스의 경우 최대 수만큼의 동시이용자 또는 확장된 기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피고 2 회사는 동시이용 방식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종업원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시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2 회사가 더 나아가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시이용 방식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2 회사가 이용허락한 이용방법 중 이용부수는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역시 그 이용허락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서 사용자를 "라이센시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여 라이센시의 독점적·내부적 필요에 따라 일하는 라이센시의 종업원 또는 라이센시의 컨설턴트나 하도급업체의 개별 종업원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후 중앙처리장치(CPU)가 램의 내용을 읽어 연산이나 화면생성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선스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원고 역시 ‘액세스’를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컴퓨터에 지시하고 그 실행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2014. 9. 5.자 준비서면)], 피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구동시킬 경우 피고 소프트웨어가 램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라이선스 계약에서 이용허락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액세스’의 경우도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더욱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에는 ‘일시적 복제’도 포함되는데, 동시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2 회사가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시이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인 피고 2 회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도 없다. 바. 33면 5행 밑에 아래를 추가 사)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고, AutoCAD 프로그램, PTC 프로그램, MapleSoft 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사용이 없는 경우 그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기능을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과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utoCAD 프로그램 등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스스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최종사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34면 13행 밑에 아래를 추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참조). 4.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하여 컴퓨터에 설치(영구적 복제)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저작권법은 제35조의2 본문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중앙처리장치(CPU)가 먼저 캐시를 조사하고 없으면 램에 접근하여 램에서 읽은 자료를 캐시에 저장하여 연산이나 화면생성 등의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느린 저장장치에서 속도가 빠른 저장장치로 자료를 일시적으로 고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용도 포함하는 주된 이용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까지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일시적 저장이라는 형태의 복제는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작동이 멈춰있는 상태로 보존되고, 멈춰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중앙처리장치(CPU)는 처리속도가 빠른 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속도는 느린 관계로 두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하려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뿐더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작업하던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종료됨이 없이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반환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한 새로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그대로 적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원고가 ‘많은 회사들이 라이선스가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사용자들이 CAD/CAM/CAE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원고 소프트웨어는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 지연 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원고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제1심에서 소 각하된 부분 제외)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