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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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7205 민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저작권법 제35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2 회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복제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했으며, 쟁점은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고 2 회사는 정해진 최대 사용자 수 내에서만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했다.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실행 시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만,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에 따른 복제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 원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남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점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존재나 기능이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도 저작권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기능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일시적 복제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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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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