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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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3라20237 민사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원고들은 피고들이 침해 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액과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손해액을 증명하겠다며, 2022년 4월과 10월에 판매 관련 자료를 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 2022년 5월 법원은 D 주식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렸고, D는 상품명·주문수량·결제금액 등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다.
- 2022년 11월 법원은 항고인 회사에도 판매 제품 목록, 구매 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계좌정보 등을 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 항고인 회사는 202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문서로 추출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이에 법원은 2022년 12월 항고인 회사에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자 2023년 2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피고 측 회사에 판매내역·매출액·수수료 등 문서를 내라고 명령했으나, 그 회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일 뿐 종이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은 전자적 정보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고, 추출 작업이 큰 부담이 아니며, 영업비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회사에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지 전자문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제1심이 전자문서법을 언급한 것은 전자적 정보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된다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 정보로 보관되어 있더라도 종이 문서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언제든지 출력해 문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거래내역 같은 대량 원본 데이터를 평소 종이로 보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전자적 정보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받은 범위의 정보만 추출하는 것은 회사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아 추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 자기이용문서라거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가 오로지 회사 내부 이용 목적으로만 작성되어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보관 중인 판매내역·매출 자료도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제출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본 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소송에서 자료를 숨기려는 당사자에게 경고가 되는 의미 있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 직원들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멤브레인 제조 기술 정보를 가져가 사용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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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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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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