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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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나누는 규칙을 바꾸었다.
- 원고들은 이 규칙 변경이 자신들의 저작권, 특히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공회전(음악이 실제로 연주되지 않고 반복 재생되는 상태)되는 음악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피고는 메들리 곡이 공회전 형태로 재생된다고 보고, 이를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규칙 변경이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사용료 분배 규칙을 바꾸면서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회전 음악에 대한 사용료 분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규칙 변경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 노래 반주기 중 약 31%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음악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피고는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를 발견해 이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 변경은 합리적 판단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변경을 승인하며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 계약서와 정관에 따르면 분배 규칙 변경에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평의원회 의결도 요구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악 사용료 분배 규칙을 바꾸면서 일부 음악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법원은 이 규칙 변경이 적법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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