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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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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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1958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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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디지털화한 뒤 이를 유료로 공중송신해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서적의 복제·배포·공중송신·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파일 등의 폐기, 그리고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 뒷받침할 자료를 내라고 명했고, 원고 측은 갑 제7 내지 10호증만 제출했다.
  •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소송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디지털화해 유료로 공중송신함으로써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낸 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법원은 소송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원고 측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하는 사항이다.
  • 이런 요건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명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했음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7 내지 10호증만 냈을 뿐, 위임 관계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내지 못했다.
  • 결국 소송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리권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낸 법무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송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위임 관계를 제대로 갖추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 아무리 본안에서 이길 만한 주장이 있어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소송을 냈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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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958 손해배상(지) 등 원 고○○○○○○○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4. 29. 판 결 선 고2010. 5. 20. 주 문 - 2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적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및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과 그 공중송신을 위한 사진, 필름, 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디지털화한 다음 이 를 유료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저작권 침해를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 변한다. 나. 판단 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 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 - 3 - 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게 원고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대리 권이 없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 ●●이 부담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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