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7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40%
6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7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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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일부 승소 10(83%)원고 패소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1.4억원)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1.4억원)
2010카합16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9

대학교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연구비 부당 집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학교에 알렸다가 파면 및 해임되자,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위 보전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2010카합16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9

대학교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연구비 부당 집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학교에 알렸다가 파면 및 해임되자,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위 보전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3만원 / 청구 1,795만원)
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3만원 / 청구 1,7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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