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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인 피고인A는 2010년 3월 말 전임 사업단장인 남성의 연구비가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연구원 여성과의 이메일 연락을 통해 해당 남성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돌려쓰게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고인A는 관련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여 통장 사본과 증거를 모은 뒤, 2010년 5월 학교 총장에게 남성 교수의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학교 측 감사가 진행되었고 다른 동료 교수들도 추가 비망록을 제출했으나, 학교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
학교 측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2010년 11월에 문제를 제기했던 피고인A를 파면하고 나머지 교수들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들이 동료의 비위 행위를 학교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지위를 유지하고 임금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교수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라고 결정했다. 다만 요구한 임금 액수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들만으로는 교수들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가 동료의 연구비 부당 집행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학교에 알린 행위는 대학 사회의 정화 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의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다.
학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과 해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교수들이 입을 경제적·직업적 타격을 막기 위해 임시로 지위를 보전하고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교수들의 지위와 최소한의 권리를 임시로 지켜준 사례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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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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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카합1665 지위보전가처분
채 권 자1. ●●●
서울
2. ▲▲▲
서울
3. ■■■
서울
4. ◆◆◆
서울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채 무 자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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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각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
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
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면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 정교수의 지위에 있음
을 임시로 정한다.
나.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대학교 정교수로
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 송달일 이후 매월 20일 채권자들에게 각 7,000,000원을
임시로 각 지급하라.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담보제공을 제외한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채무자는 매월 20일 채권자 ●●●에게
9,826,180원, 채권자 ▲▲▲에게 12,548,990원, 채권자 ■■■에게 12,954,200원, 채권
자 ◆◆◆에게 10,004,754원을 임시로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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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채권자들은 ○○대학
교의 정교수들로서, 채권자 ●●●은 2010. 3.경부터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컨설팅학과의 학과장, 채권자 ▲▲▲, ■■■, ◆◆◆는 ○○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나. 채권자 ●●●은 경영컨설팅학과의 학과장으로 부임한 후인 2010. 3. 말경 전임
컨설팅학과의 사업단장으로 재직하였던 ▽▽▽ 교수 및 연구원 A 등 5명에게 2009년
학술진흥재단 교과과정개발 연구비 및 WCU(World Class University,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연구비 중 일부가 근거 자료 없이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해 2010. 3. 31.경 2009년에 경영컨설팅학과의 여성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던
A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A는, 채권자 ●●●이 면담
요청을 한 것이 ▽▽▽ 교수의 자신에 대한 성희롱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2010.
4. 2. 채권자 ●●●에게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
에는 "▽▽▽ 교수가 수년 동안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B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A에게 위와 같은 불륜관계에 관한 고민을 고백하면서 A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이에 A가 지도교수의 조언과 학교성상담기관의 도움을 통하여 ▽▽▽
교수로부터 사과를 받은 다음, 연구원직을 사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채권자 ●●●은 다시 A에게 2009년도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면서
A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냈고, 이에 대하여 A는 채권자 ●●●에게, ▽▽▽ 교수가 연구비 일부를 부당하게 집
행하였음을 밝히면서, “B와 같은 연구실을 사용하는 대학원 학생 C가 B의 연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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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하면서도 ▽▽▽ 교수의 지시에 의해 B에게 자신의 연구비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또한 대학원 학생 D는 B에게 ▽▽▽ 교수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하라고 충고한 탓에
▽▽▽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C, D에 대한 보호를 사업단장인 □
□□ 교수님께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이에 채권자 ●●●은 2010. 4.경 D와의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D가 ▽▽▽
교수의 조교로부터 부탁을 받고 ▽▽▽ 교수가 연구하는 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한 다
음, 연구비를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위 조교에게 교부하였고, ▽▽▽ 교수
가 B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 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D가 수령한 연구비의
일부를 B에게 지급하였고, B에게 ▽▽▽ 교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D로부터 D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마. 또한, 채권자 ●●●은 2010. 4.경 C와의 면담을 통하여서도, C가 ▽▽▽ 교수가
연구하는 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한 다음, 연구비를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 교수가 B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E로부터도, E가 ▽▽▽ 교수의 조교로부터 부탁을 받
고 ▽▽▽ 교수가 연구하는 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한 다음, 연구비를 E 명의의 통장
으로 송금받아 이를 위 조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E로부터 E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바. 채권자 ●●●은 C, D, E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한 것을 정리하여 비망록을 작성
하는 한편, ‘컨설팅 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개설사업’의 2009년도 사업비 관련 서
류를 컨설팅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연구비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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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권자 ●●●은 2010. 5. 6.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의 학과장의 지위에
서 ○○대학교의 총장에게 위 비망록과 통장 사본, 컨설팅 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
터 개설사업의 2009년도 사업비 관련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아. 이에 ○○대학교 총장은 2010. 5.경 ☆☆☆ 감사로 하여금 ▽▽▽ 교수의 연구비
부당 집행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 감사는 컨설팅사업단의 연구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 교수, 채권자 ●●●, 관련 학생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교수는 2010. 6. 1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학
교 총장은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반려하였다.
자. 채권자 ◆◆◆는 채권자 ●●●으로부터 채권자 ●●●이 추가로 작성한 비망록
을 교부받아 2010. 6. 28.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비망록에는 C가
경영대학의 ♤♤♤ 교수와 ♧♧♧ 교수에게도 연구비를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었다.
차. 한편, ○○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교수 16명은
2010. 7. 8.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격과 권한이 없는 일
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동료 교수의 뒷조사를 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본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들의 분열을 초래하게 만들었
고, 교수와 학생의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대학교 경영대학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현 사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채무자의 이사장과 ○○대학교의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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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수들에게 배포하였다.
카. 채권자 ●●●은 위와 같이 ▽▽▽ 교수에 대한 사직서가 반려되고 ▽▽▽ 교수
를 옹호하는 서면이 배포되자, 채무자가 ▽▽▽ 교수를 징계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2010. 7. 27. 채권자 ▲▲▲, ■■■, ◆◆◆와 함께 ‘경영대 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연구원 성희롱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 교수
의 국고 연구비 횡령 등의 내용을 비실명으로 기재한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여 ‘최근
경영대 사태와 관련 ○○공동체 여러분들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교수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 교수 및 ♤♤♤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였
다.
타. 이에 △△△ 방송국 기자들이 취재를 하자, 채권자 ●●●과 채권자 ■■■은 위
취재에 응하는 한편, 채권자 ●●●은 D에게도 권유하여 취재에 응하도록 하였다.
파. ☆☆☆ 감사는 2010. 7. 29. 채무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보고
서에, “▽▽▽ 교수가 학술진흥재단 교과과정개발 1, 2차 사업 연구비 및 WCU 연구비
중 99,271,040원을 프로젝트에 참가한 조교와 박사과정 중에 있는 D 외 5명에게 연구
보조원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
고, 제자인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본인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므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작성한 외에, “▽
▽▽ 교수가 연구실적 및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뛰어나고, 부적절한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모두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교수 평가도 탁월한바,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교수를 잃게 된다면 ○○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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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채무자의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0. 8. 9. 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요청의 건을 심의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0. 8. 13.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이에 채무자는 2010. 8. 24.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
회에 징계를 요구한 다음, 그 징계의결에 기하여 2010. 11.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
권자 ●●●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채권자 ▲▲▲, ■■■, ◆◆◆에 대하여 각 해임처
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채권자들에 대한 공통된 징계사유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묏 해교 행위
① 채권자들은, 대학이 진정 사건에 대해 정당하게 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2010.
6. 29. 등 수 차례에 걸쳐 총장이 본 사태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니 일체의
해교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씁학부 학장 묏 경씁위문대학원 원장 등을 통해 지시하씀
음에도, 공모하여, 2010. 7. 27. 감사 중인 ▽▽▽ 교수와 ♤♤♤ 교수를 형사고발하고,
언론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복종의무를 위반, 학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
씀을 뿐 아니라 학교의 명씈를 크게 실추시켰고,
② 딐한, 공모하여 2010. 7. 27.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학내에
위단지 형태로 대량 유포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와 비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씀
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대학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등 학교의 명씈
와 재산상에 직간윑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③ 2010. 5. 6. 묏 같은 해 6. 28. 두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인 ▽▽▽, ♤♤♤, ♧
♧♧ 교수의 횡령사실과 ▽▽▽ 교수의 불륜사실을 소속 학부 학생이 시인하씀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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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허위 비망록을 대학 본부에 제출하여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학생보호 묏 지도의무 위반
채권자들은 자체윁인 횡령사건 조사라는 이유로 소속 학부 학생들에게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픑조하지 않을 시 징계처리되거나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픑박하씀고,
강압윁으로 언론기관(△△△)에 인터뷰하게 하는 등 학생들이 견디기 어려운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는 지도행위와 인권침해윁 행위를 하여 교원으로서 학생보호 묏 지도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씀다(이하 ‘이
사건 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집단행위괈지의무 위반
채권자들은 공모하여 상기와 같이 집단윁.계획윁.조직윁으로 본교에 대한 해교행
위를 함으로써 집단행위괈지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③ 징계사유’라고 한
다).
2) 채권자 ●●●에 대한 개별윁 징계사유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① 채권자 ●●●은 2010. 5. 24. ☆☆☆ 감사와 면담할 당시 감사결과 대학의 조
치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강력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했으며, 프재 6인의 경씁학부 교수들이 법률위문가의 픑조로 작성한 고발장
에 서명했으며 서명교수가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하여 감사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감사
업무를 방해하씀다. 딐한, 최초 감사 요구시(2010. 5. 6.)에 2차 감사요구(2010. 6. 28.)
자료 중 일부 내용을 고의로 넄락하여 감사 범위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확대하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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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하씀다(이하 ‘이 사건 ④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채권자 ●●●은 2009. 4. 20. 묏 같은 해 11. 17. 두 차례에 걸쳐 학내에서 동
료교수에게 욕설 묏 폭행(묀치고 몰아세움) 행위를 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⑤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채권자 ●●●은 사업단장인 □□□ 교수의 승인 묏 정당한 감사권 없이 ‘중
소기업청-컨설팅대학원 묏 컨설팅 R&D 센터 개설사업’의 2009년도 사업비 관련서류
철을 사업단 행정팀에 요구하여 3일 이상 개인윁으로 조사.보관하여 내부윁인 행정처
리 시스템을 무시하씀다(이하 ‘이 사건 ⑥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위임교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
채권자 ●●●은 학기 중임에도 EQUIS(유럽경씁인증)을 위한 해외출장(2010. 6. 6.
~ 2010. 6. 18.)을 가서 출장목윁이 종료된 후에도 1주일간의 개인여행을 하여 위임교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책임강의시간수) ① 위임교수는 학기 중 매주 5일 근
무하여야 하며}을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⑦ 징계사유’라고 한다).
3) 채권자 ■■■에 대한 개별윁 징계사유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채권자 ■■■은 2009. 12. 29. 묏 2010. 1. 2. 경씁학과 교수 위원에게 보낸 이메
일을 통해 특정 교수와 직원에 대하여 명씈를 훼손하고 학과 운씁에 대한 왜곡되고 부
정윁인 시각을 갖게 하여 학과 내 분란을 유발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⑧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성실의무 묏 복종의무 위반
채권자 ■■■은 2010. 6. 23. 강의평가가 좋은 교원 중심으로 MBA 강사를 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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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경씁위문대학원 부원장 ※※※ 교수의 지시를 위반하여 교원 당 연 1회씩 강의가
돌아가는 형태로 나눠먹기식의 강사를 배정하여 행정윈차를 무시하고 MBA 강의의 질
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⑨ 징계사유’
라고 한다).
4) 채권자 ◆◆◆에 대한 개별윁 징계사유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① 채권자 ◆◆◆는 2010. 8.경 소속 대학원의 타 교수에게 “‘이사장님과 총장
님께 드리는 관’을 작성한 16인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재단감사와 총장 등
경씁진에게 폭언하는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⑩ 징계
사유’라고 한다).
② 채권자 ◆◆◆는 2009. 8. 5. 경씁학과 교수들에게 “언제부터 행정력 등 능력
이 인정되고, 교수들이 공감한 보직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교수에게도 본
인의 용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경씁대학원장의 명씈를 훼손하고 부당
하게 사퇴를 압박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건 ⑪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위반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채권자
◆◆◆는 2010. 8.경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하여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직
장이탈괈지의무와 ○○대학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위반하씀다(이하
‘이 사
건 ⑫ 징계사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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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ᆞ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ᆞ해임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 이탈 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제66조 (집단 행위의 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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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씈외로 한다.
2. 교수지위보전 등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①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 ●●●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의 학과장으로 부임한 후, ▽▽
▽ 교수 및 연구원 A 등 5명에게 국책연구비 중 일부가 근거 자료 없이 집행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A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 교수의 연구비 횡령, 제자 B와의 불
륜 관계, A에 대한 성희롱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시 C, D, E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 교수 등
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경영컨설팅학과에 새로 부임한 학
과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채권자 ●●●이 충
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② 이후 ○○대학교 총장의 지시로 ☆☆☆ 감사가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였
으나, ☆☆☆ 감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대
학교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교수 16명이 ▽▽▽ 교수 등을 옹
호하고, 채권자 ●●●, ◆◆◆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배포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위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최근 경영대 사태와 관련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고, ▽▽▽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채권자 ●●●, ■■■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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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사의 취재에 응한 것인데, 위와 같이 학교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게 된 경위나
그 공표내용과 진위,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자들의 행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 감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 교수가 국책연구비를 횡령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점, ④ ○○대학교 총장이 경
영학부 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위 사건을 외부에 알
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지시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
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채권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언론의 취지에 응하는 행위가 해교행위에 해당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소명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②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먼저, 채권자 ▲▲▲, ■■■, ◆◆◆에 대하여 보건대, 위 채권자들이 소속 학부
학생들과 면담을 하거나, 관련 학생들에게 언론기관의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였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채권자 ●●●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
●이 C, D, E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은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D에게 언론사의 취지에 응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자 ●●●이 위 학생들을 협박하였다거나 인권침해
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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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③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
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
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학교에 대한 해교행위가 된다
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
다.
(4)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이 ☆☆☆ 감사를 부당하게 압박
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이 2010. 5. 6. 최초 감사 요구 시 제
출되지 않은 비망록 일부를 채권자 ◆◆◆를 통하여 2010. 6. 28. 추가로 제출한 사실
은 소명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5) 이 사건 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권자 ●●●이 2009. 4. 20. ◁◁◁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해 11. 17. ◁◁◁ 교수와 상호 언쟁을 하면서 ◁◁◁ 교수를 밀치
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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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⑥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채권자 ●●●이 ‘중소기업청-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개설사업’의
2009년도 사업비 관련서류철을 3일 가량 보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어떠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처리
시스템을 무시하였다고 적시할 뿐,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7) 이 사건 ⑦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전임교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임교수는
학기 중 매주 5일 근무하여야 하며, 전임교수의 학기별 책임강의시간 수는 각호와 같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권자 ●●●이 2010. 6. 6.
유럽경영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을 가서 출장목적업무를 마친 후에도 약 4일
정도 더 체류한 다음, 같은 달 18.경 귀국한 사실은 소명되나, 채권자 ●●●이 미리
학장으로부터 출장기간을 2010. 6. 6.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하여 승인을 받은 점, 귀
국한 후 사전 제출한 보강 계획서에 따라 출장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강의를 모두 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8) 이 사건 ⑧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이 주말 MBA 과정인 SEMBA 강의를 배정
받았다가 갑자기 ◁◁◁ 교수와 강의를 나누어 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항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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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9. 12. 29.과 2010. 1. 2. 경영학과 교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경영대학
원장인 ▷▷▷ 교수를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은 소명되나, 사립대학 교원이라
도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에 기하여 대학의 운영, 특히 강의 배정
에 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교수
가 강의 배정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이메일은 외부
로 유포된 것이 아니라 경영대학교 교수들에게만 전송된 점, 그 내용 중에 비록 그 표
현이 거칠고 저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미는 이미 결정된 강의 배정을 일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로써 대
외적으로 학교 또는 교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9) 이 사건 ⑨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 ■■■이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 교수의 지시를 위반하여
강사를 임의로 배정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10) 이 사건 ⑩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가 2010. 8. 9.경 동료교수이자 선배인 ▣
▣▣ 교수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드리는 글’을 작성한 16인을 그
냥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사 ☆☆☆, ○○대학교 총장 등을 비난하는 말을 한 사실
은 소명되나, 이는 채권자 ◆◆◆가 ▣▣▣ 교수와 화장실, 채권자 ◆◆◆의 교수실에
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흥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인 점, 그 내용 중에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거칠고 저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친분이 있는 동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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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방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11) 이 사건 ⑪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가 2009. 8. 5. 경영학과 교수들
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언제부터 행정력 등 능력이 인정되고 교수들이 공감한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교수에게도 본인의 용단을 촉구합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은 소명되나, 위 이메일의 전체 내용, 위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위
이메일을 보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원
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12) 이 사건 ⑫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대학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교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학장에게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권자 ◆◆◆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8.경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 ◆◆◆의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 ▲▲▲, ■■■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 ●●●에게는 이 사건 ⑤ 징계사유만이, 채권자 ◆◆◆에게는 이 사건 ⑫ 징계
사유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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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 ●●● 및 채권자 ◆◆◆에 대한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
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
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
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 ◆◆◆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단지 채권자 ●●●에게는 이 사건 ⑤ 징계사유만이, 채권자 ◆◆
◆에게는 이 사건 ⑫ 징계사유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소명되는 점, 그 소명되는 징계사
유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채권자 ●●●, ◆◆◆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교수로서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을 파면에 처하고, 채권자 ◆◆◆를 해
임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 ◆◆◆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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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교수 지위의 보전과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
한 태도, 채권자들의 권리침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
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3. 임금지급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판결 선고에 이르기
까지 채권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들의 파면 내지 해임 당시 평균임금, 채권자들과 같은 정교수
가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
자가 채권자들에게 각 7,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9.
재 판 장 판 사 ○ ○ ○
판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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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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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1. 채권자들의 ○○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을 방해하거
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2. 채권자들에게 ○○대학교 캠퍼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3. 채권자들에게 2011학년 1학기 이후의 강의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4.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단선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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