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0-05-18 선고검수완료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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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 형사부 2009노137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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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28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 안에서 피고인과 다툰 뒤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다.
  • 피고인은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동거녀로부터 '남편이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갔으니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 주변을 수색했다.
  • 경찰관들은 집에서 약 50m 떨어진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깐 서 보십시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갔다.
  • 경찰관들이 뒤쫓아가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려 했고,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다.
  •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은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상해를 입혔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3회 들이받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 한 점 등을 들어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1심의 판단 중 '체포 시점에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이 명백했는지'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고 후 20분가량 지나 피고인이 집을 벗어나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볼 때 범행 직후의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누구냐고 물음에 도망가려는 자'도 현행범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반드시 말로 물을 필요는 없지만, 신원을 확인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데 도망갔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로 범행 직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장소도 가까웠으며,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도망간 점이 인정됐다. 따라서 경찰관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적법한 체포에 반항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범인을 쫓아가 신원을 확인하려 할 때 도망가면, 비록 '누구냐'고 또박또박 묻지 않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체포가 적법하다면 이에 반항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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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이 사건은 동거녀인 □□□의 가정폭력 신고에서 비롯되었는데,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수단·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137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서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고단1252 판결 판 결 선 고2010.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거녀 ****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체포까지 걸린 시간이 폭 행 사건으로부터 약 10분도 지나지 않은 점, 경찰관들은 ****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 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이거나 적어도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 ****가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이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를 폭행하여 상해 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 가사 경찰관 ****의 체포가 명 백하지 못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를 폭행하여 상해 를 가한 것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8. 02:45경 **** **** **** 355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사 건의 피해자로부터 범죄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찰관 인 피해자 ****(36세) 경장에 의하여 가정폭력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 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 - 3 - 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경찰관 ****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기는 ****이 112 전화신고를 한 때로부터도 최소한 20분가량 지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관들 이 사건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사건현장인 집에서 완전 히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뒤섞일 가능성이 큰 장소인 도로 부근으로 이동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앞의 골목길을 완전히 벗어나 큰 도로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이후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의 범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 해 ****을 체포현장으로 데리고 오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자인 경찰관들로서는 체포를 당하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 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포의 필요성에서 보더라도 이미 동거녀와의 가정 내 다툼이 종료한 이후 집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준현행범 의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 관 ****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4 - 나아가 원심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의 상처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의 법익침해 행위를 방어하 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이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잘 살펴보면, 원심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자 인 경찰관들로서는 체포를 당하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의 즉후 인 자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다만,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누구임 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임을 물을 것을 요건으 로 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로 물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묻 는 행위에 준하는 무언가의 적극적인 행위는 있어야 할 것이어서 범인이 단지 경찰관 을 보고 도망하려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범죄가 발생한 지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되고 또 그 범행장소와 장소적으로도 근접성이 있는 곳에서 경찰 관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자 도망하려 하였다면 경찰관 등이 꼭 명시적으 로 ‘누구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그런데 증인 ****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 ▲▲▲에 대한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은 피 고인과 집 안에서 다툰 후 02:35경 ‘아저씨가 폭행했다.’라는 사실로 112 전화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112 전화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사실, ② 출동한 경찰관 ****, ▲▲▲은 ****으로부터 ‘남편이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갔으 니 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갔고, 02:55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m 떨 어진 곳에 술에 취해 맨발로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잠깐 서 보십시오.”라고 말하였으 나 피고인은 도망간 사실, ③ 경찰관들은 도망간 남자가 ****을 폭행한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쫓아가서 “****씨 아니냐, 부인을 왜 때리고 가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단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가려고 한 사실, ④ 이에 경찰관 ****와 ▲▲▲은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 칙을 고지하고 가정폭력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피고인의 왼쪽 손을 수갑으로 채운 다음, 경찰관 ▲▲▲은 체포한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범인인지 여부 및 폭력상황을 확 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을 데리러 간 사실, 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체 포당하지 않으려고 경찰관 ****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 △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위 ****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의 남자를 신고를 받은 지 불과 2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인인지 확인을 위해 잠깐 서라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도망 - 6 -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적어 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 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 호에 규정된 준현행범인의 체포로서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 ****를 폭행한 이상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다른 견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의 준현행범의 요건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 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 - 7 - 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 △△ △가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 으려고 반항하다가 경찰관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다른 견해에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 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 8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 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은 동거녀인 ****의 가정폭력 신고에서 비롯되었는데,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 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수단.방법 등 양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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