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 민 사 부 2009나11369 민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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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1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모터보트가 끄는 플라이피쉬(고무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 모터보트 운전자는 플라이피쉬를 끌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했고, 이 때문에 원고의 왼쪽 팔이 손잡이 사이에 끼어 꺾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 원고는 왼쪽 요골과 척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약 6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흉터 제거 수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사고 다음 날인 8월 12일, 원고는 모터보트 운전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원고는 당시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였고, 운전자가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 걱정 말고 일단 합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해서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가 이미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상레저업체에서 플라이피쉬를 타던 중 모터보트 운전자의 과속 회전으로 왼쪽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업체와 합의금 100만 원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손잡이를 무리하게 잡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 452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받은 100만 원이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향후 치료비 규모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 또한 실제 치료비만 257만 원이 넘고 추가 치료비도 260만 원가량 예상되는데, 100만 원은 이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모터보트 운전자는 플라이피쉬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다만 플라이피쉬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원래 위험성이 내재된 놀이기구이고, 원고도 손잡이를 무리하게 잡아 팔이 꺾이는 데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 보험회사는 업체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후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썼더라도, 그것이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확한 진단 전에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서명한 합의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무리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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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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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36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1. ****
2. ****
3.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고, 항소인****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가단2770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4.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 ****에게 4,525,976원 및 그 중 3,525,976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2010.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2009. 10.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947,828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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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 ****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는 위 원고들의 딸이다.
2) 소외 ****은 **** **** ****에서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은 위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3) 피고는 2007. 6. 29. 위 ****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7. 1. 09:00부터 2007. 8.
31. 24:00까지, 기본배상담보 1인당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의 영업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은 2007. 8. 11. 위 ‘****’를 방문하여 플라이피쉬
1)
에 탑승하
기로 하고, 같은 날 **** **** 소재 **** 앞 해상 영업구역에서 위 ■■
■이 모터보트로 견인하는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
2) ****은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던 도중 모터보트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
기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원고 ****은 왼쪽 팔이 손잡이 사이에 끼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은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모터보트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무보트 형태의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가 앞에서 고무보트를 빠른 속도로 견인하면 수
면 위를 달리다가 공중에 떠오르도록 되어 있다.
- 4 -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4,947,8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
으로부터 합의금 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2007. 8. 12. ****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이 미리 내용을 기재해
놓은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합
의금 1,000,000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은 ****으로부터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1,000,000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적 처벌의 감경에 주
안점을 두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은 응급
처치만을 받은 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
의 액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 8. 13.부터 약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2,571,22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2,600,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에게 위 합
의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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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
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으로서는
플라이피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잘 살피
면서 적절한 속도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모터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아
니한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중에 떠 있는 플라이피쉬의 탑승자가 추락할 확률이 높
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단 속도를 줄인 다음 플라이피쉬가
수면에 가까이 내려 온 상태에서 위 모터보트를 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 불법행위자로서, ****은 ****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위 □□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 및 그
가족인 원고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플라
이피쉬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이용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미를 더 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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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바, 원고 **** 또한 이러한 플라이피쉬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 ◑
◑◑은 ****의 직원 ◇◇◇으로부터 플라이피쉬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기마자세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
라이피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왼팔을 위 손잡이의 아래로 집어 넣어 비튼 다음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 잡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왼팔을 플라이피쉬에 밀착시킨
점,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왼팔이 손잡이에 걸려 꺾이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
실 비율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직업 및 소득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였
으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2007. 8.까지는 58,883원,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
여는 60,547원)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가동능력 상실기간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13.부터
2007. 10. 6.까지 55일간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7.부터
2008. 10. 14.까지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금속내고정장치 제거술을 받는 등
합계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원고의 입원기간은 약 2개월간이다(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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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계산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610,963원이다.
가) 2007. 8. 13.부터 2007. 9. 12.까지 1개월
58,883원×22일×0.9958=1,289,985원
나) 2007. 9. 13.부터 2007. 10. 12.까지 1개월
60,547원×22일×0.9917(=1.9875-0.9958)=1,320,978원
다) 합계 2,610,963원(=1,289,985원+1,320,978원)
나. 기왕치료비
1)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571,22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
고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로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치료비
는 합계 2,621,220원(2,571,220원+50,000원)이다.
2) 피고는 위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732,000원은 피고
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이 2007.
8. 13.부터 2007. 8.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3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 및 원고 ****이 2008. 10. 7.부터 2008. 10. 1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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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2인실의 병실을 사용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인실 및 2인
실의 병실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위 원고에게 상급병
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인정사실
향후 원고 ****은 좌측 상지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
유증을 제거하기 위한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에는 2,600,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기재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0. 3. 5.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하여 산정하
면, 다음과 같이 2,311,111원이다.
2,600,000원×0.8889=2,311,111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6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525,976원{=7,543,294원(일실수입 2,610,963원+치료비 4,932,331원)×60/100}
마. 공제
1) 모터보트의 운전자 ****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8. 12. 원고 ◑◑
- 9 -
◑에게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
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
조), 원고 ****이 ****으로부터 위 1,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
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1,000,000원을 공제한다.
2) 피고는, 원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28,05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것이므로 공단부담금
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7,199,276원에서 위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공단부담금
4,628,05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치료비 중 과실상계 후의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지급하고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피해자의 가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떠맡게 되는 결과가 되
는바, 건강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므로 가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험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 제3자의 관여 없이 가입자 혼자만
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되고 우연히 그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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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가입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단부담금 부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는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인배상하여야 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1인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보험자는 자기부담
금 1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근거인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를 병존적으
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
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100,000원을 피보험자인 ****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
고 ****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2) 결정금액 : 원고 **** : 1,000,000원, 원고 **** : 200,000원, 원고 **** : 1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525,976원(4,525,976원-1,000,000원+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인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 1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판결보다 감액하여 인정된 부분인 재산상 손해 3,525,976원
(4,525,976원-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3. 25.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
게 200,000원, 원고 ****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임영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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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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