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12-31 선고검수완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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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09가합9133 민사 사건(2010년 12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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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폐렴 의심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16일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뒤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 검사 결과 오른쪽 위 폐엽에서 3.5㎝×2.3㎝ 크기의 덩어리가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확진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일을 2008년 2월 18일로 잡았다.
- 환자는 검사 당일 오전 9시 5분경 검사실로 옮겨졌고, 의사가 기관지내시경을 입으로 넣어 첫 번째 조직생검을 마쳤으나 두 번째 생검 직후인 9시 40분경 대량 출혈이 발생해 입으로 피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 의료진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 흡인을 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어 환자는 호흡부전 상태에 빠졌고, 9시 42분경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의료진은 기관내삽관과 산소 주입, 혈액 흡인, 심장마사지를 계속했고 삽관은 9시 50분경에야 이루어졌다. 환자는 10시 10분경 심기능을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 환자는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가 저녁 7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었고, 이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암이 의심되던 환자가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받던 중 대량출혈로 호흡부전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검사 결정과 시술,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장례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진이 조직생검 과정에서 출혈을 막기 위해 병변 부위를 충분히 관찰하고 지혈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검사 전까지 출혈 경향이 없던 환자의 기관지 혈관이 생검 과정에서 손상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점을 들어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 응급 상황에서 기도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과실로 판단했다.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때는 기관절개술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기도를 빨리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유족들이 주장한 검사 결정 단계의 과실이나 선택진료 의무 위반,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유족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침습적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응급처치 지연에 대해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다. 검사 자체를 결정한 판단보다는 시술과 응급대응 과정의 과실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각 단계별 주의의무가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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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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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9133 손해배상(의)
원고 겸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
2. ****
****
3. ****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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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10. 11. 24.
판 결 선 고2010. 12.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2010. 12. 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4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35,000,000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 의과대학 ****(이하 ‘피고 병원’이
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 생)의 자녀들이다.
나. ****은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부터 흉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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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촬영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
여 흉부엑스레이촬영 및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한 후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
였다.
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에 대한 흉부엑스레이촬영 및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되어 폐암이 의
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의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가 작성되었고, 검사예정일은 2008.
2. 18.로 정해졌다.
마. ****은 2008. 2. 18. 09:05경 입원실에서 기관지내시경검사실로 옮겨졌다.
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는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
였는데, 기관지내시경을 ****의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
엽 후분지로 진입하여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
후인 2008. 2. 18. 09:40경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구강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은 호흡부전상태가
되었다.
사. ****은 2008. 2. 18. 09:42경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주입, 혈액흡인을 계속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아. ****에 대한 기관내삽관은 2008. 2. 18. 09:50경 이루어졌고, ****은 10:10경
심기능을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자. ****은 2008. 2. 18. 10:16경 중환자실 병상에 여유가 없어 앰뷰백을 통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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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입받으며 기관지내시경검사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가 19:40경 중환자실로 옮
겨져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었고, 그 무렵부터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로 항생제 투여, 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차. ****과 원고들은 2008. 6. 2.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호로 피고에 대하
여 ****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1.
28. ****의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2008나116869호), 상고심(대법원 2009다
17417호)을 거쳐 2009.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확정된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 따라
****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은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
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다.
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2호증의 1 내지 5, 4호증의 1, 2,
8, 10, 1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은 2008. 2. 18. 아래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
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다.
(가)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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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객담 검사 등 비침습적인 검사를 하여 그 경과를 지켜본 후
침습적인 기관지내시경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에 대한 혈액검사, 뇨검사
결과 빈혈, 단백뇨라는 이상 소견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검사를 한 후 기관지내시경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치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폐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조직생검을 위해 ****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결정하였다.
(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의 과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는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병변부
위를 충분히 관찰하고 혈관증식이 현저하고 출혈이 쉬운 융기성 병변을 주의하며 지혈
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검사 전까지 출혈경향이 없었던 ****의 기관지 내 혈관을 손상하여 대량출혈을 발생
시켰다.
(다) 응급처치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직후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까지 필요하게 된 ****에게 적어도 5분 이내에 기도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기관내삽관을 통한 기도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관절개술 또는 윤상갑상
막절개술을 시도하여 신속히 기도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내삽관을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외과적 기도확보방법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기관내삽관만
을 시도하여 출혈발생 후 10분이 경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여 기도
확보조치를 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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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택진료의무위반
****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신청할 때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를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가 아닌 ****가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마)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에게 검사과정에서 출혈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합병증에 관
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부착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이 발생한 ****
의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원고들에게 ****의 기관내삽관 시술, 인공호흡기 부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과잉진료에 따른 신체훼손, 인격권 침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인공호흡기를 장기간 적용하면 의존성, 부작용
이 높아지므로 일반적인 인공호흡기 제거기준에 따라 호흡능력, 체온, 영양상태 등 ☆
☆☆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인공호흡기를 계속 부착할 경우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도확보방법을
기관내삽관에서 기관절개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공
호흡기 제거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약 16개월 동안 기관내삽관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였는데, ****이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일정기간 연명하다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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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에게 16개월 동안 이루어진 위와 같은 치료는 과잉진료행위이고, 이로 말
미암아 ****은 치아가 부러지고 윗입술이 변형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4) 중환자실 격리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공호흡기의 지속적인 부착이라는
과잉진료행위로 말미암아 ****을 격리된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동안 원고들과 가족관계를 단절시켰다.
(5) ****의 연명에 관한 기대권 침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에 따라 ****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이 곧 사망한다고 간주하여 인공호흡기 제거장소로 임종실을 배정하겠
다고 하는 등 ****의 연명에 관한 원고들의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6) 표현의 자유 침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 상태를 언론에 공개하려는 원고들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7) 따라서 피고는 ****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2010. 1. 10. 사망함에 따
라 원고 ****이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의 피고에 대한 위 위자료
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100,000,000원 × 1/4)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40,000,000원(위자료 상속분 25,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
원 + 장례비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위자료 상속분
25,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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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1) ****의 내원 당시의 증상, 흉부엑스레이촬영 및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폐암
이 의심되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이 반드시 필요하였
고, ****에 대한 혈액검사, 뇨검사 결과 빈혈, 단백뇨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
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질병이 의심되거나 또는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상 소견이 없어 추적검사를 위해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미룰 이유가 없었으므로, ☆☆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의 과실이 없다.
(2) ****는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과정에서 출혈방지를 위
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량출혈이 발생되기 직전에 시행된 조직생검 부위는 대량출
혈을 유발한 만한 굵은 혈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 대량출혈을 유발한 원인은
****의 술기상의 과실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 다발성 골수종에 따른 출혈경향 때문
이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신속히 흡인하며 기관내삽
관을 시도하였지만 구강 내 예상치 못한 출혈이 계속되어 기도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
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관내삽관이 다소 늦어진 것이므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대학병원의 특성상 담당환자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모두 시술할 수 없어 호흡기내과 강사이자 숙달된 기관지내시경검
사자인 ****로 하여금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선택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5)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는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하기 전 ****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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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에게 위 검사의 필요성과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출혈, 천공에 관하여 설명하였
지만 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매우 드물게 발
생하는 경우이므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에게 제공된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문,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에 위 검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모두 기재되어 있
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설사 피
고의 설명의무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 과실이 존재하
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은 기침, 객담, 발열로 내원한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폐암이 아닌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고, 갑 4호증의 6,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시행된 ****의 혈액
검사결과 혈색소 수치는 2008. 2. 16. 채취된 혈액의 경우 8.5g/㎗, 2008. 2. 17.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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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혈액의 경우 7.2g/㎗로 참고치인 12~16g/㎗보다 낮았던 사실,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2008. 2. 16.과 2008. 2. 17. 시행된 ****의 뇨검사결과 단백뇨(2+)가 나온 사실, ☆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우상엽 후분지에서 채취된 조직의 세포병리검사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
료진이 폐렴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여, 빈혈, 단백뇨에 대한 추적검사를 우선적으로 한
후에 기관지내시경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에 대한 흉부엑스레이촬영 및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가 발견되어 폐암도 의심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6, 11호증,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폐렴증상을 보인 환자의 흉
부컴퓨터단층촬영 소견에서 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기확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를 위해 폐렴과 폐암의 감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은
이상 병변 부위에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인 사실, 2008. 2. 16. 시행된 ****
의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치가 161,000/㎕, 프로트롬빈시간이 11.6초(95%)로 모두 참
고치 범위 내에 있어 기관지내시경검사의 금기증인 출혈경향이 없었던 사실, 임상에서
고령의 폐렴환자들이 빈혈과 단백뇨 소견을 드물지 않게 보이고 있는 사실, 빈혈과 단
백뇨는 기관기내시경검사의 금기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
에게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면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사실, 기관지
내시경검사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검사는 아니지만 호흡기 영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는 검사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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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에게 그 확진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의 상태와 임상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먼저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가 ****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특성상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
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
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참조).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2008. 2. 16. 시행된 혈액검사결과 출혈경향
이 없었던 사실, ****가 기관지내시경으로 ****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하여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정상이었
고 저산소증 소견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던 사실, 기관
지내시경검사 중 출혈은 대부분 조직생검시 발생하므로 생검 전 병변부의 충분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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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 혈관증식이 현저하고 출혈이 쉬운 융기성 병변의 생검시 주의를 요하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한정된 점막하종양과 유사한 병변 중에는 기관지 동맥류나 덩굴모
양혈관종이 있어서 이를 종양성 병변으로 착각하여 생검하는 경우 대량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출혈을 방지할 시술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 중 대량출혈이 발생되기 직전 조직생검이 이루어진 부위인
우상엽 후분지 부근에 대량출혈을 유발할만한 큰 혈관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 ☆
☆☆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① 우상엽으로 이어지는 기관지 점막에서 기관지내시
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발생했던 다량의 출혈을 설명할 만한 특기할 기질적 병변 또는
손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② ****은 피고 병원을 내원하기 이전부터 다발성 골
수종(뼈의 통증, 뼈의 병적 골절, 감염에 쉽게 노출되거나 빈번한 감염 발생, 빈혈, 혈
액응고 이상, 혈중 칼슘의 증가, 콩팥기능부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골수 내
에 비전형적인 형질세포가 종양 형태로 과증식되면서 동반되는 병리현상)을 지니고 있
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③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경우 혈액응고 이상 또는 출혈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혈소판에 항체가 부착되면서 혈소판 고유의 지혈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증가된 감마글로불린의 M성분이 혈액응고계 관련 응고인자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원인으로 ****에 대한 기
관지내시경검사 중 조직생검시 예상치 못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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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응급처치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내시경검사 중 대량출혈로 응급상태가 발생한 ☆
☆☆에 대하여 기도확보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응급상태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은 단순히
해당 응급조치가 시간상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당시 환
자의 상태, 해당 응급조치의 필요 정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다른 응급조치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은 2008. 2. 18. 09:40경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
출혈에 따른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09:42경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
으나, 대량출혈이 발생한 후 10분이 지난 09:50경 비로소 기관내삽관이 이루어진 사실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4호증의 8,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의 비강을 통해 6L/
분의 산소를 주입하며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한 사실, 간호기록상 기재된 ****에 대한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이 발생한 2008. 2. 18. 09:40경부터 기관내삽관이 시행된 09:50
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한 응급조치 및 ****의 상태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09:40경 기도흡인 실시, 호흡양상을 사정함
혈압 168/78㎜Hg, 맥박수 118회/분, 호흡수 28회/분, 산소포화도 94%
09:42경 응급호출(Code Blue)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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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3경 비인두흡인 실시, 산소포화도 88%
비강을 통한 산소주입 6L/분에서 최대치로 증량함
기관내삽관 준비
09:44경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설명
09:45경 맥박수 41회/분, 심장마사지 시작, 산소마스크 엠뷰배깅 시작
구강흡인,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 각 1㎎씩 정맥주사
09:46경 기관내삽관 시도
09:47경 기관내삽관 실패
09:48경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 각 1㎎씩 정맥주사, 구강흡인
의식 혼미, 혈압 심장마사지 상태로 측정 불가, 앰뷰배깅을 통한 호흡
산소포화도 88%
09:49경 기관내삽관 시도
09:50경 기관내삽관 성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대량출혈이 발생한 2008. 2. 18. 09:40경부터 기
관내삽관이 성공된 09:50경까지 호흡부전상태에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흡인을 받고 비
강으로 또는 엠뷰마스크를 통해 최대치의 산소를 주입받음으로써 산소포화도를 88%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반
면 09:45경 맥박수 41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기도확보를 통한 호흡유지보다는 혈
액순환유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내삽관을 준비하던 중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강심제를 정맥주사함으로써 혈액순
환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면서 심장마사지 중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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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구강 내로 배출되는 혈액 때문에 실패한 후 09:50경 성공하
였다.
여기에다가 기관내삽관은 호흡의 유무와 무관하고 호흡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
도확보방법의 하나인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이 어려
웠던 ****의 기도확보방법으로 침습의 정도가 강한 외과적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
막절개술을 선택하지 않고 그보다 침습의 정도가 약한 기관내삽관을 선택하여 계속 시
도한 것은 환자의 상태, 임상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 대량출혈발생 후 10분이
지나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 기도확보조
치 지연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선택진료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은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시 대학병원인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교
수인 ♣♣♣를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피고 병원으로부터 시술의사 변경에 관한 어
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강사인 ****로부터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
에 대하여 ♣♣♣로 하여금 직접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
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위반과 ****의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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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
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
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
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
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
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
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에게 설명하여야 할 위 검사
의 합병증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
보결과에 의하면,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중독, 쇼크 등의 국소마취
제(리도케인)로 말미암은 것, 후두 경련, 저산소혈증 등 기관지 내시경 조작 자체로 말
- 17 -
미암은 것, 출혈, 기흉 등 생검조작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구별되는 사실, 임상적으로
기관지내시경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합병증은 리도케인 중독 및 쇼크, 출혈, 고
열, 일시적 호흡정지 또는 호흡곤란, 천식발작, 부정맥, 혈압저하, 폐렴, 기흉, 사망 등
이 있고 그 중 사망가능성은 약 0.0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
는 ****에게 폐암확진을 위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하기 전 위 검사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인 위와 같은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사망은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에게 앞서 인정한 범위로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4호증의 19, 을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2008. 2. 16. 20:00경 피고 병원 간호사로부터 기관지내시경검사 안
내문을 받았는데, 안내문에는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
되는 국소마취제 때문에 후두 및 기관지 경련, 발작, 어지러움, 저혈압이 있을 수 있습
니다. 기관지내시경검사의 부작용으로는 조직검사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열
이 나거나 기흉, 부정맥, 저산소혈증, 이차적인 감염,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합병증은 천 명 중 1명, 사망할 수 있는 경우는 천 명 내지 만 명 중 1명 정도입
니다. 노령, 심폐질환, 전신쇠약 등에서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뇌졸중이나
심장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발생이 평소보다 2~3배 증가하는 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18 -
(2) ****에 대한 2008. 2. 17.자 진료기록상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
가 보호자(딸)에게 폐암, 폐결핵이 의심되어 내일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 보호자 이해하고 동의함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3) ****은 피고 병원 간호사로부터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 작성요청을 받았
는데,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에는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합병증으로는 국소 마
취제로 인한 후두 및 기관지 경련, 발작, 현기증 또는 저혈압 등이 있으며, 내시경 시
행시의 부작용으로 객혈, 발열, 기흉, 폐렴, 부정맥, 패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시의 합병증은 0.08~1.7%로 심한 다른 질환이 동반되거나 특이체질인 경우는 합병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으로 인한 사망은 극히 드물지만, 최근 보고에 대
략 0.04%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침습적인 의료행위 전 설명의무를 이행할 주체는 의사이고 간호사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설명할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거나 ****의 가족이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의 딸에게 기관
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이 간호사로부터 위 검사의 합병
증에 관하여 기재된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문,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서를 교부받았다
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 본인에게 위 검사의 합
병증에 관하여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망의 경우까지 충실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9 -
오히려, ♠♠♠가 당시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 중 주로 발생하는 출혈, 천공
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지만 그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
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또한, ****이 기관지내시경검사 전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위 검사의 합병증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승낙하였을 것임이 명백
히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여 위 검사 여부를 선택할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에게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병원 의사의 ****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의 자녀들인 원
고들의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 시술상의 과실 및 위 검사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된 ****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들 본인의 위자료 청구 및 원고 ****의 ****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 나이, 피
고 병원 내원 당시의 증상,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가 결정된 경위, 기관지내
시경검사과정 및 그 후 발생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20 -
바.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부착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의사는 응급환자와 같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보호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6781,
16798 판결 등 참조).
****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중 예상치 못한 대량출혈에 따른 호흡부
전, 심부전, 의식소실이라는 응급상태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을 하
고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에 대한 응급조치 후 ****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기관내삽관
여부, 인공호흡기 부착 여부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과잉진료에 따른 신체훼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은 2008. 2. 18.부터 기관내삽관 상태로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채 보존적 치
료를 받던 중 2009. 6. 23. 10:30경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
거된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2008. 2. 18.부터 2009. 6. 23.까지 ****에 대한 기관내삽
관 상태의 인공호흡기 부착이 과잉진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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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중환자실 격리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부착한 것이 과잉
진료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 ****의 연명에 관한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대권 침해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 표현의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의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카. 소결론
피고는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말미
암아 ****에게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2010. 1. 10.
사망하였으므로, ****의 재산을 1/4지분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
원(40,000,000원 × 1/4)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0.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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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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