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4-23 선고검수완료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10고합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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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7개의 가상 네트워크 상호를 만들어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을 시작했다. 이 콘텐츠는 중국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캡처한 여성 사진 15~20장을 모아둔 것으로, 이용료는 2,700~2,990원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콘텐츠의 실제 내용과 가격을 알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들의 친구나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자에는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 ~ [YN]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연결]'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해자들이 문자를 받고 확인 키를 누르면 무선네트워크망에 접속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고, 즉시 2,700~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휴대폰 요금에 부과되었다.
  • 피고인은 2009년 5월 28일경부터 12월 31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총 302,9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5,481,67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또한 피고인은 2009년 2월과 그해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통장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7개의 가상 네트워크 이름을 이용해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진짜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한 피해자 302,925명으로부터 총 855,481,670원 상당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또한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콘텐츠의 실제 내용과 가격을 피해자들이 알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콘텐츠를 클릭하게 한 점을 사기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7개의 가상 네트워크 이름을 이용해 약 7개월 동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 편취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와 피해가 매우 컸다.
  •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다.
  • 또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자메시지로 지인을 사칭해 소액의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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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6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8.6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8.6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80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6억원 vs 35.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32.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1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7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6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쁨
  • 편취 금액이 다액임
  •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해함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
  • 방법이 기계적으로 반복됨
  • 범의가 연속적으로 발현됨
↓ 감경 사유4건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 실제로 얻은 순이익이 판시 편취 금액보다 적음
  • 피해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환불해 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 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 전자상거래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 ****, ****, ****, - 2 - ****, ****, **** 등 7개의 상호로 ****, **** 등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 게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은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 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그 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의 내용이 중국의 인 터넷 **** 블로그에서 캡처한 여성들의 사진 15~20장을 모아둔 것으로 그 콘텐 츠의 내용과 그 콘텐츠의 구입비용이 2,700~2,99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 들의 친구 등 지인들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진이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한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사진을 클 릭하는 순간 2,700~2,990원의 무선콘텐츠 사용요금이 그 휴대폰 사용자들의 휴대폰 요 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7. 14:18경 경기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 발송 대 행업체인 ****(www.******.co.kr)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폰 (****)으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 ~ [YN]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연결]’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 키를 눌러 무선네트워크망에 접 속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피 해자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 - 3 - 에게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99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8.경부터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 ○○네트워 크, ****, ****, ****, **** 등 7개 업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 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2,925명으로부터 합계금 855,481,67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6. **** 소재 ****에서 ****으로 하여금 **** 명의의 우체국 통 장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6. **** 소재 ****에서 ****으로 하여금 **** 명의의 우체국 통 장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초순경 ****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로 하여금 **** 명의의 □ □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4 - 2009. 3. 중순경 ****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로부터 **** 명의의 ****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중순경 **** ****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 통장 (****)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 ○○○, ○○○, ○○○, ○○○, ○○○, ○○○, ○○○, ○○○, ○ ○○, ○○○, ○○○, ○○○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신문고 사이트 피해신고 출력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관련 피해사례 첨부) 1. 각 ☆☆☆☆ 무선망 결제대행 계약서(****, ****, ****, ****, ****) 사본 1. 각 인증서 및 ♧♧ 이용계약서(△△네크워크, ▽▽네크워크) 사본 1. 각 결제내역(****, ****, ****, ****, ▽▽네트 워크, ****, ****)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정보 - 5 - 이용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7개의 상호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3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영업으로 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방법도 기계적으로 반복되며, 범의가 연속적으로 발현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을 한 것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전심사를 받고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한 것 으로써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문구만으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라고 오인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인터넷 접속화면에서 이용약관과 정보이용료 부과 안내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제시받은 후 사진을 클릭하여야만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피해자들 중에는 위 문자메시지가 광고 용이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사진을 클릭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피고인이 사진을 클릭한 피해자들에게 정보이용료 부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환불요구를 모두 처리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 므로, 피고인을 상습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친구 등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오인하였고, 유 료서비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도록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심의받은 부분은 무선인터넷 콘텐츠사업이라는 영업방식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심의받은 것은 아니며, ③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여성들의 사진들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따온 것으로써 2,990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그 돈을 지불하 면서까지 피고인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성들의 사진들을 볼 필요가 없는 여성 등에게도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 자체에 2,990원 등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한 적도 - 7 - 없으며, ④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에서 말한 사진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사진을 클릭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이 정보이용료를 얻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 편취의 범 의도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의 환불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 또한 다액인 점,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순이익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편취 금액을 모두 환불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범 죄 일 람 표 연번업체명기간문자메시지 내용결제건수 결제금액(원) 1 **** 2009.5.28. ~ 2009.12.31.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DN] 연결할까요? 29,552 74,310,750 2 **** 2009.6.1. ~ 2009.12.31.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DP] 연결할까요? 50,799 147,317,100 3 **** 2009.6.3. ~ 2009.12.9.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DN] 연결할까요? 54,636 147,514,500 4 **** 2009.6.5. ~ 2009.12.31.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DN] 연결할까요? 25,783 66,016,910 5 **** 2009.6.12. ~ 2009.12.31.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BR] 연결할까요? 52,456 152,122,400 6 시네마네트워크 2009.6.23. ~ 2009.11.18.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CM] 연결할까요? 48,415 144,760,850 7 **** 2009.7.6. ~ 2009.11.18.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1)건 확인~[OR] 연결할까요? 41,284 123,439,160 합 계302,925 855,48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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