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피고 1:징역 6년피고 2:징역 6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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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상상품 P2P 플랫폼 '○○피아'를 개설하고, 수익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약 2개월만 운영 후 폐쇄할 계획이었음에도 장기간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55개의 차명계좌로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해 거래에 참여하며 회원 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티켓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가상상품 P2P 플랫폼 '○○피아'를 개설하고, 수익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약 2개월만 운영 후 폐쇄할 계획이었음에도 장기간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55개의 차명계좌로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해 거래에 참여하며 회원 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티켓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상상품 P2P 플랫폼 '○○피아'를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 1 2021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0. 12. 12.부터 2021. 1. 26.까지 피해자 ****으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티켓비 명목으로 911회에 걸쳐 591,419,262원 편취. 2 2021고합342 (사기): 2020. 12. 6.부터 2021. 1. 26.까지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티켓비 명목으로 합계 4,137,851,591원 편취. 3 범행수법: 55개 차명계좌로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참여, 회원 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 4 사업준비: 2020. 11. 6. '****(○○피아)' 상호로 입점, 3개월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2021.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 5 사업마무리: 2021. 1. 26. '○○피아 마무리' 폴더 생성, 2021. 1. 기습 종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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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9, 34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567, 1589, 1594~1597, 1608, 1812 배상신청
피 고 인1. 가.나.다.라. **** (95****-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가.나.다.라. **** (88****-1******), 자영업(카페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보성, 전수진(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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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신청인****, ****, ****, ****, ****, ****, ****, ****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21. 12.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압수된 농협통장 1개(광주지방검찰청 압 제21-902호의 증 제3호), OTP 카드 1장(광주
지방검찰청 압 제21-902호의 증 제15호), 5만 원 권 20매(광주지방검찰청 압 제21-902
호의 증 제18호), 5만 원 권 30매(광주지방검찰청 압 제21-902호의 증 제19호)를 피고
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은 이른바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피아 사이트(이하 ‘○○
피아’라고만 할 때는 이러한 플랫폼을 말한다) 및 ○○피아 쇼핑몰의 대표이고, 피고인
****은 ‘P2P 세력 상황토론 손실방지 정보 공유 노하우 분석’(일명 ‘P2P 정보방’)이
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ID ‘고마’)으로 활동하면서 ○○피아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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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박○환, 유○준, 김○현, 홍○윤, 정○원, 송○
규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아 고객센터 운영, 범행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제
공, 대포통장 관리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사람들이고, 마○용은 ○소프트가 개발한 ○
○피아 프로그램의 보안 및 디버깅 등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피아 내에서의 거래 구조는, ① ○○피아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캐릭
터’)인 ‘이탈리아A’(최초발행가 130,000원), ‘이탈리아B’(최초발행가 130,000원), ‘프랑
스’(최초발행가 520,000원), ‘영국’(최초발행가 1,444,890원)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
를 보유하게 한 뒤, ② ○○피아 측이 가상상품을 각 3일, 3일, 4일, 5일간 보유한 회
원과 이를 구매하고자 ○○피아 측에 수수료를 지급한(미리 일명 ‘티켓’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함) 일반 회원을 연결시켜 주면(일명 ‘매칭’) 연
결된 회원 사이에 상품에 따라 각 12%, 12%, 14%, 18%의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시
스템으로, ③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누적된 수익률로 인해 가상상품의 가격이 상승하
면
1)
가격 안정화 및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해당 상품을 분할하고
2)
그로
인해 상품 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아가 단기적으로 피고인들과 기존 회원들의 홍보로 가상상품을 구입할
신규 회원을 일정 수준 유치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
는 가상상품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
다.
1) 가상상품인 ‘프랑스’를 예로 들면, 520,000원에 최초 발행된 뒤에 4일 간격으로 가격이 2차 592,800원(=
520,000원 × 1.14) → 3차 675,792원(= 592,800원 × 1.14) → 4차 770,402원(= 675,792원 × 1.14, 원 미
만 버림, 이하 같음) → 5차 878,258원(= 770,402원 × 1.14) → 6차 1,001,214원(= 878,258원 × 1.14) →
7차 1,141,383원(= 1,001,214원 × 1.14)으로 상승하는 식이다.
2) 가상상품인 ‘프랑스’를 예로 들면, 7차에 가격이 1,141,383원까지 오르자 이를 673,359원짜리 2개로 분할한 다음
나머지는 그 보유자에게 S포인트(○○피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티켓(개당 130원으로, 가상상품
을 구매하려면 일정한 수량의 티켓이 필요하다)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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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박○환 등은 ○○피아를 통해 가상상품을 최초 회원
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
상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가상상품의 최초 판매대금, 회원들 간의
거래에 필요한 티켓 판매대금, 차명 회원을 통한 가상상품 판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 무렵 ****에 있는 ○턴
***호에 ‘트리컴퍼니(○○피아)’ 상호로 입점한 후, 같은 해 11. 25. 무렵 서버 임대업
체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서버를 임차한 뒤 2020. 12. 6. 무렵 ○○피아 사이트를 개
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7,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은 ○○피아 사이트 개설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
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P2P 투자 사이트인 ○○피아는 자체 쇼핑몰인 ○○
피아 쇼핑몰과 연계하여 회원들이 투자하기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피아
의 3개 가상상품(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구매하여 각 상품별로 3일에서 5일 간 보
유한 후 회사의 자동 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면 각
12%에서 18% 수익을 낼 수 있다, 영국은 추후 발행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는 이탈리
아, 프랑스 상품을 유통할 것이다, 티켓을 많이 구입할수록 매칭 확률이 상승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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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유입된 신규 회원 수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이를 유동적으로
분할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일부 가상상품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뒤 이를 소멸시키는 소각 이벤트를 매달 개최할 것이며, 장
기적으로는 자체 운영하는 ○○피아 쇼핑몰을 통해 ○○피아, ○○피아 쇼핑몰, 회원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피아 사이트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아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021. 1. 말까지만 ○○피아를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후속 구
매를 하는 회원들에게 수익금의 지급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해당 거래의 수수료
를 편취하는 한편 뒤에서 보는 차명 회원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들이 조달한 55개 차명계좌의
명의인들 이름으로 ○○피아 회원 가입을 한 후 이들 명의로 가상상품을 거래하여 회
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아 쇼핑몰 또한 회
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할 정도의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하여 증
가된 가상상품을 소각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2. 12. 15:55 무렵 피고인 ****(○○피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고, 피
해자 ****으로 하여금 2020. 12. 13. 09:54 무렵 송○규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가상상품인 ‘프랑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592,8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601번부터 9,563번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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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여부 칸에 ‘×’라고 표시한 부분 제외
3)
)와 같이 총 911회에 걸쳐 591,419,262원을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
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고○희로부터 2020. 12. 8. 08:22 무렵 피고인 ****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고○희로 하
여금 2020. 12. 12. 11:49 무렵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상상품인 ‘이탈리아’ 구
매대금 명목으로 145,6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6.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8,600번까지(인정 여부 칸에
‘×’라고 표시한 부분 제외
4)
)와 같이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7,851,591원을 가
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관련
가. 피고인 ****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한 수익을 더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는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회원들과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칭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이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우연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매칭이 된다는 데 돈을 걸고 가상상품을 구매하였고, 그 예상의 적중 결과에 따
3) 뒤의 이유무죄 부분 참조.
4) 뒤의 이유무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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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법률상 도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
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피아를 운영하며 창출한 수익금으로 ○○피아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피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
으나, 예상하지 못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하여 갑자기 ○○피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
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
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은 우연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아에서 가상상품의 매칭 및 수익창출 과정에 우연성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가상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일정한 수
익을 더하여 이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피아를 운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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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한 수익을 더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
해서는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회원들과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아의 매칭 방식은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이 티켓을 내고 구매를 신청하면 티켓의
수량, 가용금액 설정액수 등을 조합한 일정한 로직에 따라 판매를 해야 하는 회원과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판매를 해
야 하는 회원들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상상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는 데 아무런 장
애가 없다.
(2) 결국 가상상품을 구매한 회원이 수익을 얻고 판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로 보유한 채 손실을 입게 되는지는 장차 가상상품을 구매하려는 회원이 얼마나 존
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는 피고인들이나 회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우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하
여 ○○피아를 널리 홍보하였고, 일반 회원들도 지인들에게 ○○피아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아의 회원 수 및 가상상품 구매 희망자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5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일
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상상품을 구매
하려는 회원이 적더라도 ○○피아 측에서 이를 구매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피고
인들은 실제로 2021. 1. 이른바 대소각 이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아에서 가상상품의 판매성공 확률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특히 피고인들은 매칭이 되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을 시행하겠다고 홍보하였다. ‘이른바 단타 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계정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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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겠다’, ‘첫 판매 3일을 제외하고는 추가 발행을 하지 않겠다’, ‘고의적으로 미입금
된 가상상품을 회사에서 전량 입금 후 소각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대량으로 가상상
품을 회사에서 구매하여 소각하겠다’ 등이 그 예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은 ○○피아의 수익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하다고 믿고 ○○피아에서 가
상상품 거래를 한 것이다.
2)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
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나아가 어떤 행
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
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
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
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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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021. 1. 말 무렵까지만 ○○피아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 아래, 쇼핑몰 운영과 대소각 이벤트 등을 통해 ○○피아의
수익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할 것처럼 기망적인 홍보를 하고, 55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대량 참여함으로써 ○○피아의
회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상품의 발행.판매 대금 또는 티켓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1) ○○피아 사업 준비 단계
(가) 피고인 ****은 2020. 7. 25. 무렵 인터넷 포털에서 ‘○○레전드 사기’를
검색하였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3947쪽). ○○레전드는 이 사건과 같은 가상상
품 P2P의 원조 격인 플랫폼으로, 피고인들은 ○○피아 사업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
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무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소프트에 장차 발
행할 가상상품의 종류, 가상상품별 보유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매칭 방식과 로직
등을 정하여 ○○피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고, 몇 번의 수정작업
을 거쳐 피고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동될 수 있는 ○○피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
다. 가상상품의 판매 여부를 정하는 규칙인 매칭의 로직은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구
매신청 수량 등에 따른 무작위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하
게 매칭되는 경우 관리자가 재매칭을 실행하거나 매칭 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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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등 피고인들이 매칭 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미리 마련하여 두었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1. 6. 무렵 ○○피아 사이트 도메인 정보에 적혀 있는
**** ○○에 ‘****(○○피아)’ 상호로 입점한 후, 위 사무실에서 ○○
피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상상품 매칭, 고객센터 및 쇼핑몰 운영)를 처리하였음에도,
○○피아 쇼핑몰 사업자등록상에는 주소지를 ****라고 기재하여 두었고, 회원들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묻자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사무실 소재지를 고
의적으로 은폐하였다.
(라) 게다가 위 ○○피아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지는 피고인 ****의 소○○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
월 동안의 단기계약임’을 특약사항으로 별도로 명시하여 두었고, 피고인들은 ○○피아
실제 사무소에 입점한 이후에는 사무실 차임과 관리비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
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만 ○○피아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2) ○○피아 사업 운영 단계
(가) ○○피아의 홍보
피고인 ****은 ○○피아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였다. 홍보물에는
○○피아의 특장점으로 ‘업계 최초 신용도에 따라 올라가는 수익률’, ‘쇼핑몰 모든 상품
100% 포인트로 구매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두었고, 운영 정책으로 ‘① 단타 세력을 방
지하기 위해 다계정을 강력히 금지한다, ② 계단식 슬롯 추가를 함으로써 단타 세력을
한 번 더 방지한다, ③ 첫 판매 3일을 제외하고는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 ④ 고의적
으로 미입금된 상품을 회사에서 전량 입금 후 소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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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들은 첫 판매 3일 이후에도 가상상품을 임의로 추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5)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아 측에서 그 전량을 대신 구매
하여 소각할 자금력이 없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
다.
피고인 ****의 경우 ○○피아 운영 전부터 P2P 관련 오픈채팅방(회원
수 1500명)을 운영하며 P2P 업계에서는 인지도와 영향력이 꽤 높았고, P2P 플랫폼들
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한 ‘고마백서’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자신은 마
치 ○○피아 관련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P2P 플랫폼들과 비교할 때 ○○피
아는 갈수록 평가가 좋아지고 있으며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업체이다’, ‘직접 ○○피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도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마인드도 괜찮고, 회사가 롱런할
것 같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자신은 P2P에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3739쪽).
(나) 피고인들의 기본 수익: 가상상품의 발행 및 티켓 판매
피고인들은 2020. 12. 7.부터 ○○피아에서 가상상품인 ‘이탈리아A’(최초발
행가 130,000원), ‘이탈리아B’(최초발행가 130,000원), ‘프랑스’(최초발행가 520,000원)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1. 1. 24. 무렵에는 가상상품인
‘프랑스’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를 ‘영국’으로 치환하여(최초발행가 1,444,890원) 판매하
게 하였는데, 그 최초 판매자들은 사실 전부 피고인들의 차명 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5) 피고인 ****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상품을 최초 발행한 이후 추가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3784쪽). 또한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 있는 매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은 가상상품에 아이템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였는데, 첫 판매 3일 동안 거래된 각 아이템 번호의 끝자리는 이
탈리아의 경우 A001121, C001716이고, 프랑스의 경우 B000070으로 피고인들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위 아이템
번호를 상회하는 상품들이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이템 번호가 위 숫자를 상회하는 가상상품도 발행되
어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첫 판매 3일 이후에도 가상상품을 추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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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상상품 발행을 통하여 구매 회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위와 같이 발행된 가상상품은 이후 회원들 간에 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
루어지는데, ○○피아에서 가상상품을 구매하려면 일정한 수량(예컨대 ‘이탈리아A’는
30개)의 티켓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티켓을 1개당 1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볼 때 매 거래마다 구매자로부터 수수료
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에 참여
피고인들은 공식 사업용 계좌[****(○○피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 외에
도 가족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동원하여 55개의 계좌를 더 준비한 뒤(그중 피고인 박○
○이 동원한 계좌는 8개이다) 그 계좌명의인들이 마치 ○○피아의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참여하였다[그 거래내용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와 같
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업 초기에는 P2P 플랫폼에 관심을 가
진 사람들로 하여금 ○○피아에 신규 회원 유입이 많고,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주식시장에서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것과 유
사하다). 그 덕분에 ○○피아는 P2P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단
기간에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차명계좌 명의인들의 이름으로 마치 일반 회원인 것처
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돈을 편취하였다. 별지 공소
장 범죄일람표(2) 기재에 의하면 위 55개 계좌 중 49개 계좌는 오로지 가상상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기만 하였는데(가상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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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없다), 이를 모두 합하면 8,253회, 4,175,535,605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차명 회
원 이름으로 가상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위 공식 계좌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만 해당 차명 회원으로 바꾸어 송금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계좌에
구매대금 지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가상상품 판매가 전부 가상상품
최초 발행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피고인들이 마치 일반 회원 간의
P2P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가상상품을 ‘발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
은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명 회원 이름으로 실제로 가상상품을 구
매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여 가격을 올리고 티켓비를 취득하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상품을 전부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뒤 거래에
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차원에서 소각을 해
서 상품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개수를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
회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므로 몰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거래에 참여하였다. 사
람들이 많이 줄어서 상품이 많을 때에는 상품을 샀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구매 및 판
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를 못 믿고 도망가기 때문에 회원들 몰래 참여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별개의 계정과 계좌
없이는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만한 매칭률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24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은 ‘0121 돈(version 1)’(최종 수정일 2021. 2. 14.)이라는 제
목의 엑셀파일로 수익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명 계좌들에 관하여 판매금과
출금액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회수해야 할 수익금, 회수 여부, 추가로 받아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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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리하여 두었다. 피고인 ****도 최종 수정일이 조금 다른 동일한 내용의 파일
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아 쇼핑몰 운영 관련
앞서 보았듯이 ○○피아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지는 실제 업무를 운영한 사
무소 소재지와 달랐고, 피고인들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금도 전혀 마련하
여 두지 않았으며(막연히 ○○피아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한
다), 거래처나 장래 운영계획 등도 준비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주문을 하면 인터넷 최
저가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가상상품을 소각하거나 분할해야 할 경우 일정 부분은 위 쇼
핑몰 포인트로 지급하여 회원들이 쇼핑몰에서 라면, 백화점 상품권, 기프티콘, 선물세
트 등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정말로 쇼핑몰을 운영할 생
각이었다기보다는 ○○피아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높여 ○○피아에서 가상상품 거래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돈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과 ○○피아 쇼핑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박○환 사
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즉 피고인 ****은 2021. 1. 10. 박○환 등
과 ○○피아 쇼핑몰 재단장 또는 물품 추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박○환이 “2~3주인
데, 쇼핑몰 디자인을 바꿔야 하냐, 상품 추가하는 것을 아지매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2~3주짜리 쇼핑몰 새로 만들라고 맡기는 것은 돈 아깝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
은 “돈 아까운 게 아니고, 그게 돈 버는 거다, 어차피 2~3주지만 쇼핑몰에 돈 투자해서
결과물 보면 더 믿는다. 쇼핑몰 리뉴얼도 하고 제대로 더 가겠구나는 인식만 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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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렇게까지 업데이트 하고 터트리겠어. 하지만 터지지 낄낄낄, 200만 원 안 넘는
선에서 찾아보라”라고 말하였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4700쪽, 4701쪽). 이를 보
면 피고인들이 정말로 ○○피아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아도 단기간 내에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각 이벤트 개최 등 관련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일부 가상상품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구매한 뒤 이를 소멸시키는 대소각 이벤트를 매달
개최하겠다’, ‘정해진 분할시기 없이 신규 회원 유입량, 매칭률에 따라 가상상품을 분할
(일부는 티켓 및 포인트로 소각)하여 안정적으로 ○○피아를 운영하겠다’고 홍보하였
다. 이에 따라 2021. 1. 무렵 1차 대소각과 가상상품 분할은 실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분할로 인하여 가상상품의 수량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추후 예정된 대소각 이벤트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자금은 없었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
다.
6)
(3) ○○피아 사업 마무리 단계
(가) 피고인 ****은 ○○피아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1.
27. 일명 ‘P2P갑부’라는 사람에게 “어제 터지려고 한 건 아니고, 금요일
7)
이었는데, 다
행히 금요일 예상이라 제가 일부러 매칭은 안 한거거든요. 불안하니 목전이라. 늦게 말
해서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3948, 4259,
4260쪽). 이는 ○○피아 사이트 폐쇄를 앞두고 P2P갑부를 배려하여 구매 신청이 있었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정해진 규칙이 없음에도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신 입금을 해준 것에 불
과한 것일 뿐이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2374쪽), ‘신규 회원이 무한정 유입되긴 어렵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회원들에게 보상을 하고 쇼핑몰 체제로 전환하려고 했다’(2021고합342 사건 증거기록 2386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2021. 1. 29.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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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고의로 매칭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대화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과 박○환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21. 1. 말
무렵에는 ○○피아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은 ○○피아 업무 진행, 매칭, 자금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
을 컴퓨터에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정리하여 두었는데, ‘○○피아 마무리’라는 제목의
폴더(최종 수정일 2021. 1. 26.)에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따로 모아서 저장하여
두었고, 제목이 ‘마무리단계’(최종 수정일 2021. 1. 26.)인 메모장에는 1월 24, 25, 26일
판매 내지 발행할 가상상품의 수와 수익을 계산한 듯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 2개씩 된 거’(최종 수정일 2021. 1. 24.)라는 제목의 메모장에는 ‘비싼 가상상품
이므로 회원들로부터 꼭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회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기재해 두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2021. 1. 26. 송승재 등 차명 회원들 이
름으로 판매나 구매 매칭이 된 부분에 관하여 판매대금은 지급받았으면서도 구매대금
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1. 1. 말 무렵에는 더 이상 ○○피아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을 정리하며 마무리 하려고 한 것으
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쟁 P2P 플랫폼 관계자의 디도스 공격과 해킹으로 인
하여 갑자기 사이트가 마비되어 결국 ○○피아 운영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그 무렵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
한 자료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아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여야 할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약 2주가 지난 뒤인 2021. 2. 9.에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하여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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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고, 이마저도 접수 후 14일 이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 반려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설령 2021. 1. 26. 디도스 공격으로 인하여 ○○피아 운영
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그 전부터 2021. 1. 29. 무
렵에는 ○○피아 운영을 기습적으로 종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
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범위 관련
가.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편취액과 관련하여, ① 회원들 간의 P2P 거래에 따라 가상상품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② 피해자들의 재투자금액, ③ 티켓 구입비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위 1)을 반영하면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과 각각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이은정에 대한 입금액 21,542,741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회원들 사이의 P2P 거래 부분
가)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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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
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
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일반 회원들 사이의 가상상품 거래에서 피해
자들이 지급한 대금은 제3자인 판매자에게 귀속될 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
익이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상상품의 최초 발행으로 인한 수익 외에 ○○피아를 운
영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명 회원들의 거래를 통한 수익, 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
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원들 사이에 가상상품 거래가 있어야 하
는 것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원들이 판매한 가상상품의 대금을 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서 회원들로 하여금 ○○피아 투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투
자할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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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를 취득하고 차명 회원들을 통한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추가로 편취하기 위해
서 제3자인 판매 회원들로 하여금 P2P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일반 회원들이 취득한 판매대
금 부분까지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재구매 부분 관련
가) 관련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
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
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받은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 사정들, 즉 ① ○○피아 회원들은 가상상품을 거래하면서 판매대금을 모두 계좌이
체의 방법으로 주고받은 점, ②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회원이 그 돈으로
다시 가상상품을 구매하려면 티켓을 사용하여 구매를 신청한 후 새로운 매칭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 ③ 그 경우 가상상품의 가격이 달라지고, 다른 종류의 가상상품을 구매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재구매 부분을 현실적 금원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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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장부상으로만 재구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법익
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구매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급한 대금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3) 티켓 구입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제적 목적은 가상
상품을 발행하거나 차명 회원 명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고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상상품을 구매하
려면 반드시 티켓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했고,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티켓이 필요했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이 티켓을 구입하지 않
았을 것이므로, 티켓 구입비의 지출은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피
해자들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티켓 구입비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므
로, 이후 그 티켓을 사용하여 실제 매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티켓 구입비를 환불해
주었는지 여부는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티켓 구입비를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4) 피해자 ****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
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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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858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
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
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
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이득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범행은 크게 ① 티켓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취득한 부분, ② 차명 회원 이름으로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
접 취득한 부분, ③ 피해자 ****이 일반 회원과의 P2P 거래를 통해 가상상품을 구매
하고 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고인
들의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본질이 동일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황○
영은 ○○피아의 수익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하다고 믿고 위와 같은 일련의 재산
상 처분행위를 연속하여 하였다. 비록 피해자 ****이 제3자인 일반 회원에게 가상상
품 구매대금을 입금한 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직접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것까지도
의도하거나 용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전부가 포괄하
여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이득액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591,419,262원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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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및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조직적 사기 범죄들의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
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①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한 경우,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
행한 경우, ③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징역 6년
나. 피고인 ****: 징역 6년
【구체적인 양형 이유】
1. 범행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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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가상상품 P2P 플랫폼인 ‘○○피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
하게 한 다음, 사실은 ○○피아의 수익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약 2개월 정도만
운영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아를 장기간 운영하고 그 수익
구조도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5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대량 참여하여 ○○피아의 회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의도적으
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6.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사이에 ① 가상상품을 발행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 ② 차명 회원
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③
가상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티켓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④ 일반 회원과
P2P 방식으로 가상상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제3자인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보더라도 총
8967회에 걸쳐 피해자가 73명, 법률상 피해금액이 합계 47억여 원에 이른다.
2.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박○환, 마○용 등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
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에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
다.
2)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73명, 법률상 피해금액이 합계 47억여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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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 56개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
면 총 6,716,050,964원이 입금되고 총 3,580,428,643원이 송금되었으므로 그 차액은 31
억여 원에 이른다[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 참조]. 손해를 보고도 고소하지 않은 피
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전부 기소된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이익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아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매우 많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4)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학생, 평범한 직장인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
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33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합의한 피해자들의 경우에
도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기보다는 실질 피해액의 80% 정도라도 배상을 받
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지못해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가상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
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률을 더한 가격에 가상상품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현실화된 손해액은 합계 약 14억
여 원으로서(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금액 또는 합의 과정에서 실질 피
해액으로 전제한 금액을 합산), 법률상 피해액의 약 30%에 그친다.
2) 가상상품 P2P 플랫폼에서 가상상품을 구매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은 조금만 냉정을 갖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예
상할 수 있다. ○○피아가 오픈할 당시 이미 ○○레전드, 드래곤스타 등 ○○피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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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방식의 유명 가상상품 P2P 플랫폼이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피해자들
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73명의 피해자 중 40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
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별로 실질 피해액의 약 80% 정도만 배상
하고 합의를 한 것이나,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액의 총액이 피해자 73명의 실질 피해액 합계의 약 33%에 불과하므로
8)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
다.
3.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범
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즉, 피고인은 ○○피아라는 사이트 이름을 비롯하여 가
상상품 명칭부터 판매가격과 거래 구조, 티켓 가격, 추천인 제도 등을 계획하였고, 매
칭시스템의 구조 및 프로그램 로직도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프트에 제작을 의뢰
하였으며, 사무실 주소지 임대차 계약, 서버 계약,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록도 모두
피고인 명의로 진행하였다.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상주하며 ○○피아 운영을
도맡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아 홍보자료를 직접 제작하
8)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합계 486,254,068원이고, 피해자 73명의 실질 피해액 합계는 1,477,242,573원이
다(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금액 또는 합의 과정에서 실질 피해액으로 전제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나, 피해자 전채우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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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대부분의 차명계좌를 모집하였으며,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 결과 ○○피아 회
원목록 및 관련 자료(관리하던 계정의 ID 및 판매금액, 출금금액, 이체금액이 기재된
내역)들이 발견되었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①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
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
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다음과 같이 ****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즉, 피고인은 ****과 함께 ○소프트에
방문하여 매칭 프로그램 등 ○○피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거나 개인
적으로 알고 지내던 프로그래머인 마○용을 가담시켰으며, ○○피아 쇼핑몰 주소지의
실제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피아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7,000만 원을 제공하였
으며, 보안 문제나 쇼핑몰 운영 문제, 고객센터 대응 문제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
신이 운영하던 P2P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피아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아를 홍보하였고, 8개의 계좌를 마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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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한 계좌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컴퓨
터 포렌식 결과 ○○피아 수익금을 정리한 자료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의 가담
정도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보다 반드시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우므로, 피고인과 ****의 가담 정도는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본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죄책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족적 유대관
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
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그동안 카페 등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
하여 왔고,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이유무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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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1)의 인정 여부 칸에 ‘×’라고 표시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2. 12.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
번 8,601번부터 9,563번까지와 같이 총 963회에 걸쳐 612,341,791원을 가상상품의 판
매대금 내지 티켓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
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7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그 피해자
들로부터 2020. 12. 6.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
터 8,600번까지와 같이 총 4,314,485,614원을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일부분[별지 범죄일람표(1)의 인정 여부 칸에 ‘×’라고 표
시한 부분]은 다른 P2P 관련 거래대금 등 ○○피아와 무관한 거래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투
는 위 거래 부분이 ○○피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각 피해자들
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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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당시 ○○피아와 같이 가상상품의 거래를 통한 ‘신개념 P2P 재테크’를
표방하는 플랫폼이 다수 있었고, 이용자들 중에는 동시에 여러 P2P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아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가상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지급한 돈이 반드
시 ○○피아의 이 사건 가상상품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아는 최초에 이탈리아A, 이탈리아B는 각 130,000원에, 프랑스는 520,000
원에, 영국은 1,444,890원에 판매하였고, 위 각 가상상품을 각 3일, 3일, 4일, 5일간 보
유한 후 각 12%, 12%, 14%, 18%의 수익률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를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상상품의 거래가격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앞서 본 각주 1의 예시
참조). 한편, 이 사건 가상상품의 가격이 원래 가격의 3배에 가까워지면 이를 분할하여
일부는 가상상품으로 남겨두고, 일부는 ○○피아 쇼핑몰 포인트 및 티켓으로 소각을
하였기 때문에 가상상품 가격이 달라지지만, 다시 그 이후에는 일정한 수익률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를 반복하였으므로 역시 거래가격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가상상품의 거래가격은 최초 판매가격을 기초로 순차 형성된 거래가격과 분할
후 새로 정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순차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고
인들이 다투는 위 거래 부분은 그 금액이 위와 같은 거래가격들 중 어느 하나에 속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아가 아닌 다른 P2P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지
급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아의 운영 지침상 매칭된 구매 회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
지 사이에 대금을 입금해야 하고, 오후 6시까지도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 입금 시간 외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피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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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른 P2P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지급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 밖의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
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
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의 기초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2020.
11.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에서 위 사이트 회원
들을 모집하면서 ○○피아의 투자 방식과 안정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추천인을 모집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추천수당으로 추천인 수익금의 1% 내지 4%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본인, 1대 추천인, 2대 추천인, 3대 추천인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
들로부터 실물이 없는 가상상품의 대금 및 회원 간 매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2. 5.부터 2021. 1. 26.까지 15,62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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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회원 1,633명으로부터 6,716,050,964원을 수신하고, 8,737회에 걸쳐 3,580,428,643
원을 지급하는 등 24,364회에 걸쳐 합계 10,296,479,607원을 수신하거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
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
다.
나. 판단
1) 관련 법률규정 및 법리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
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
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
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
상으로 관리ᆞ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
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
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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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
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
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
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
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한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한편, 그 조직과 형
태가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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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
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
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아를 만들
면서 아래 그림(○○피아 소개 카탈로그에서 발췌)과 같은 내용의 추천인 제도를 마련
한 사실, ▲그 밖에도 회원등급을 누적 점수
9)
에 따라 불법체류자(200점 미만), 여행객
(200점 이상 3,000점 미만), 시민권자(3,000점 이상)로 나눈 뒤 시민권자 등급의 경우에
는 직대산하 충족 인원을 5명, 10명, 20명 달성할 경우 수익률을 각각 1%, 2%, 3% 가
산시켜 주는 제도도 마련하여 홍보한 사실, ▲피고인 ****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아를 홍보하면서 신규 회원들에
게 자신을 추천인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 ▲○○피아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 란에는 ‘추천조직도(추천인)’라는 메뉴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별지 공
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상상품 거래를 빙
자하여 ○○피아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가상상품은 일종의 캐릭터일 뿐 상품으로서의 성질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9) 구매 회원이 입금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따라 매 거래마다 –20점부터 +7점까지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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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신
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아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다단계판매
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러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아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반드시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추천인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아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추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을 제외한 다른 회원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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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아를 홍보하면서 신규 회원들에게 자신을 추천인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한 것
도, 통상적인 다단계조직처럼 하위 회원들의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추천인 수당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하여 ○○피아를 적극 홍보하
면서 자신이 ○○피아와 무관한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
일 뿐이다(피고인 ****은 회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추천인 수
당으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아의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를 홍보하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한 사례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은 주로 신규 회원을 자신의 하위 회
원으로 가입시켜 그의 거래실적에 따른 추천인 수당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아
의 거래 구조의 특성상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가상상품을 일정 기간 보유한 회원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구조의 지속을 위해 그저 신규 회원을 확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천인 수당을 매개로 한 단계적 구조가 ○○피아 회원들 사이의 본질적 요소
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실제 ○○피아를 운영하면서 위 홍보물과 같이 회원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골드, 다이아몬드 직급의 회원으로 나누어 별도로 관리하였는지, 위 홍보
물에서 기재한대로 실제 추천인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시민권자 등급의 회원들에게는
달성 인원에 따라 수익률을 가산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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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들이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개의 계좌를 이용하
여 주고받은 돈 중 계좌명의인 ‘****(○○피아)’, ‘****’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부분
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마치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의 지
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다른 판매원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회원들에게서 가상상품 판
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설령 계좌명의인들이 판매원의 지위에서 가상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상하 관
계, 즉 추천인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위
와 같은 사실상의 금전거래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
단계판매가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연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경우
에는,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하위판매원의 확보에 따른
이윤 획득에 치우치게 되거나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혹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다단계
판매가 행해지는 금융다단계판매로 변질될 수도 있고, 판매원의 주된 이익이 상품판매
보다는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존하는 불법적 형태의 다단계판매,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는 다단계판매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높은 액수의 후원수당을 기대하고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한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아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상품을 거래한 동기는 가
상상품을 거래하는 것 자체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지,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추천인 수당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
는다. 추천인 제도를 통하여 ○○피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피아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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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활 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
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의 기초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2020.
11.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원금 보장, 가상상품 보유에 따른 수익률과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면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 12, 19, 26, 30, 47번을
제외하고 2020. 12. 5.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13,625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5,821,542,067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수익 창출 구조와 안전성
측면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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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
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
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
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
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계약의 내용상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
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아를 홍보
할 때 ‘○○피아에 가입하여 가상상품을 구입하면 3일 내지 5일 뒤에 구입가격보다
12% 내지 18% 높은 가격에 다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준다, 만
약 매칭된 구매자가 고의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아 측에서 해당 가상상품을
그 가격에 대신 구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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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2)의 ‘수신’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5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상품을 발
행하거나[계좌명의인 ‘****(○○피아)’ 부분, 다만 이 계좌에는 티켓 판매대금도 입금
되었다] 판매하고(계좌명의인 ‘****’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부분)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가상상품은 일종의 캐릭터일 뿐 상품으로서의 성질이나 가치를 지니
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가상상품을 ○○피아 측에서 구매하여
소각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홍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이벤트를 한 번 개최한 사실
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하는 회원들에
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아의 거래구조는, 회원이 가상상품을 구매하여 3일 내지 5일 동안
보유하다가 매칭프로그램으로 자동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당초 구매대금에 일정한 수
익률로 계산한 금원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 회원이 지
속적으로 모집되지 않거나 기존 회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금은 물론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피고인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원금을 보장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피아 측
에서 구매가격 이상으로 다시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2) ○○피아 홍보자료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미입금된 상품을 회사에서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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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소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언상 이는 일단 매칭이 이루어진 경우
를 전제로 하여 매칭된 구매자가 고의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아 측에서 해
당 가상상품을 그 가격에 대신 구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매칭 자체
를 ○○피아 측에서 보장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구매가격 이상으로 다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
는 것을 보장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피해자 ****, 배○우, 김○효 등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매칭이 안
되면 ○○피아 측에서 당연히 구매해주어야 한다’,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
피아 측에서 대신 구매해서 소각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아
홍보자료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
분 P2P 관련 오픈 채팅방이나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피아에 가입을 한 것으로 보
이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진
술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아의 소각 정책과 사업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아
매칭이 되지 않으면 ○○피아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아의
규모, 신용도 및 사업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에 불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소각 이벤트, 즉 ○○피아 측에서 가상상품을 대량으
로 다시 구매하여 소각하는 이벤트를 벌인 목적은 가상상품의 유통량을 줄여서 매칭률
을 높이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피아의 신용이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믿게 하려는
방편이었을 뿐, 매칭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서 이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한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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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들이 ‘****(○○피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은 돈에는 가상상
품을 최초 발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 티켓 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티켓은 가상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피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
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티켓 판매대금에 관하여는 반환 약정 자체가 없었다
고 보아야 한다.
(6) 피고인들이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의 ‘수신’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56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돈 중 계좌명의인 ‘****(○○피아)’, ‘****’을 제외
한 나머지 계좌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마치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
여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거래
당시 구매 회원들은 회원 간의 P2P 거래에 따라 판매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고 생
각하였지 피고인들이나 ○○피아 측에 돈을 지급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이 회원들을 속여 이 부분 가상상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가리켜 피
고인들이 구매 회원들로부터 직접 출자금을 받았다거나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
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3 -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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