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6고합146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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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초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중 내 몫도 약 300억 원이 있다. 구권 액면금의 60%에 해당하는 신권을 주면 구권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과 정치권 인맥을 믿고 구권화폐 교환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 2000년 3월 29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조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00년 4월경,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백화점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현금 5억 원을 직접 건넸습니다.
  • 2000년 5월 26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2000년 3월 29일부터 2000년 5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서신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년 2월 또는 3월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 번에 걸쳐 합계 20억 원○○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었고, 출마 지역구는 피해자의 고향·거주지·사업지와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가에 불과한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자와 친분을 쌓아 특별한 혜택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여러 편지에는 '특수자금 문제를 처리하겠다', '총계 32억 원을 특수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원금의 100%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편지들의 '특수물품'이 구권화폐를 뜻하며,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 구실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편지를 쓸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허위 내용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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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2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피해액 2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4.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9.9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94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7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피해액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이 과거 정권의 실세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
  • 범행의 일부가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시점에 저질러짐
  • 편취금액이 합계 20억 원으로 매우 큼
  •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음
  • 시종일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 개전의 정이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
  • 피해자가 불법적인 구권화폐 교환사업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범죄 발단의 빌미를 제공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6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미수 피 고 인****, 변호사 주거 **** 본적 **** 검 사손00 변 호 인변호사 ****,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사실은 구권화폐(노00 정권 때 비자금으로 조성된 화폐를 의미 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누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구 권화폐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권화폐(여기서 신권화폐란 2002. 2. 초순경 유 통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함)로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 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분으로 금원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2. 초순경 **** 소재 ****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 자 ****에게 “연희동(노00 전 대통령을 지칭함)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 고 그 중 내 몫도 약 300억 원이 있다.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 는데 구권 액면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권을 주면 구권화폐를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3. 29.경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피 고인의 조카 명의의 **** 예금계좌를 통해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고소장(특히 이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2003. 5. 1.자 서신, 2004. 5. 20.자 서신, 2004. 5. 25.자 서신, 2004. 9. 23.자 서신, 2005. 2. 5.자 서신, 2005. 2. 19.자 서신, 2005. 6. 9.자 서신)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0. 3. 24.경 엄某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존경해 왔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한 다음 피고인이 입후보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국 회의원에 당선되자 다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00. 6.경 엄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정치자금을 지 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노00, 박00 등 구 정치권 인물과 친분이 두터우므로 피해자의 구권화폐 교환사업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이를 모두 돌려주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그 중 일부는 선거자금으로 이미 써 버린 이후였다. 다. 피고인이 써 준 위 서신들에 기재된 특수자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 치자금을 의미하고 그 정치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써준 것도 아니며, 위 서신 - 4 - 들은 엄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시 부연설명을 해보자면 엄某는 2003. 5.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 해자에게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돈이 ‘특수목적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때마다 엄某에게 위 고소장 첨 부 서신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신을 엄某에게 써 준 것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거액의 위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엄某 또는 피해자가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 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이었을 뿐이고, 피 고인은 구권화폐 교환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2. 또는 3.경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 부터 3개월 내인 2000. 5. 26.까지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이라는 거 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으로 정 치경력이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는 산청.합천 통합지 역으로 피해자의 고향, 거주지, 사업지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상태인데, 중소기업가 에 불과한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다고 하여 특별한 혜택 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 5 - 편지를 보냈는데, 2003. 5. 1.자 서신에는 ‘4월중으로 일을 처리하고저 최선을 다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2004. 5. 20.자 서신에는 ‘지난 4년간 처리가 되지 않은 특수자금 문제는 2004년 6월 10일까지 완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총계 32억 원을 특수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4. 5. 25.자 서신에는 ”회장님께서 는... 우리 사업에 한결 같이 동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 2000년 3월에 저에게 사업의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셨고 ... 6월 15일에 회장님께 모든 물건을 인도하고 완 전종결하기로 ...“, 2005. 2. 5.자 서신에는 ”우리가 추진해 온 일이 성취되지 못함에 따 라 ... 일의 성격상 현싯점에서는 김 회장님이 주신 원금의 100%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신 내용을 종합 하면, 위 서신내용 중 ’특수물품‘이란 범죄사실의 구권화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존재 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 구실의 선급금으로 위 금 2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들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측 으로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만한 정도의 폭행ᆞ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대가 없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위 금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 고, 오히려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과 설득력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불법적인 구권화폐 교 환사업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발단의 - 6 - 빌미를 제공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정권의 실세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시점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사 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합계 20억 원으로 매우 큰 액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 으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 다. 무죄 부분 1. 2002. 3. 16.자 12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누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구권화폐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권화폐로 교환해 준 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희동(노 00 전 대통령을 지칭함)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내 몫도 약 300 억 원이 있다.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권을 주면 이를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02. 3. 16. ****에 있는 **** 59층 바에서 1억 원권 자기 앞수표 1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 7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살펴본다. 피해자인 ****은, 검찰 조사 당시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2. 3. 16.경 “연희동에서 노00, 박00, 피고인 3자간에 1억 원짜리 12장만 가지고 오면 바로 구권을 내어주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12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에게 12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다시 “연희동에서 바로 조치를 안 해주고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니 10장은 돌려주고, 노00가 어차피 거래 는 계속 할 것이니 2장은 두고 가라고 하였다.”면서 10억 원을 돌려주어 이를 반환받 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교 부할 때에는 ‘송금요청서’라는 형식의 증거방법(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2000. 3. 28.자 송금요청서, 2000. 4. 2.자 송금요청서, 2000. 5. 26.자 송금요청서 등)을 강구 한데 반해 위 1억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을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02. 3. 16.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중 10장을 그대로 반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관하여 위 자기앞수표 12장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앞 수표가 구권화폐 교환자금이었다는 피해자 ****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한편 ****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2004. 5. 20.자 서신과 2004. 5. 25.자 서신 에는 피고인은 반환하지 못한 2억 원까지 ‘특수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받은 것처럼 기 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 - 8 - 태에서 사후에 위 2억 원까지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 장을 포함한 32억 원을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말을 엄某로부터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01. 8. 하순경 또는 9. 초순경과 2003. 가을경에 피고인 으로부터 “수고들 한다. 금방 끝난다. 이 일만 끝나면 모두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구권교환 작업이 금방 이루어져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취 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의 위 진술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자 부 분은 추측에 불과하며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피고인이나 엄某로 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기 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사기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0.경 위 **** 59층 상호불상 바에서, 피해자 ****에게 “구권을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는 3명이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비묀유지를 위해 이들을 제 거하려고 하니 그 비용으로 쓸 10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구권화폐 교환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 - 9 - 고 있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4. 5. 20. 피고인으로부터 ‘연희동에서 노00, 박00, 피고인 3인이 있는 자리에서 노00가 구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3명이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일본을 경유해 미 국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 자신은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 에서 보는 김☆☆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풍문은 2001. 8. 하순 경 내지 9. 초순경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회 의원과 체육부 차관까지 역임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명 을 살상하는 일에 가담할 것까지 제안하였다고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1.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피고인이 구권 을 보관하는 창고비, 운반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또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어 외국으로 보내야만 소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5 천만 원을 꾸어달라고 한다.“는 말을 엄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의 위 진술은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04. 5. 20.보다 근 3년 이전의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기 - 10 - 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한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철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순번교부일시교부장소금액교부방법 1 2000. 3. 29. 경 **** 소재 **** **** 5억 원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 계좌로 송금 2 2000. 4. 3. 경 **** 소재 **** 1층 주차장 5억 원 피고인의 아들 ****에세 현금으로 직접 교부 3 2000. 5. 26. 경 **** 소재 **** **** 10억 원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 계좌로 송금 합계 20억 원 범 죄 일 람 표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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