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6고합146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초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중 내 몫도 약 300억 원이 있다. 구권 액면금의 60%에 해당하는 신권을 주면 구권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과 정치권 인맥을 믿고 구권화폐 교환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 2000년 3월 29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조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00년 4월경,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백화점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현금 5억 원을 직접 건넸습니다.
- 2000년 5월 26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2000년 3월 29일부터 2000년 5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서신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년 2월 또는 3월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 번에 걸쳐 합계 20억 원○○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었고, 출마 지역구는 피해자의 고향·거주지·사업지와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가에 불과한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자와 친분을 쌓아 특별한 혜택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여러 편지에는 '특수자금 문제를 처리하겠다', '총계 32억 원을 특수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원금의 100%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편지들의 '특수물품'이 구권화폐를 뜻하며,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 구실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편지를 쓸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허위 내용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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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과거 정권의 실세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
- 범행의 일부가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시점에 저질러짐
- 편취금액이 합계 20억 원으로 매우 큼
-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음
- 시종일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 개전의 정이 없음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
- 피해자가 불법적인 구권화폐 교환사업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범죄 발단의 빌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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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구권화폐 사기 혐의' 김용균 前 의원 구속2006-12-27
해석·평가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과거 행정부 직책을 이용해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평가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구권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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