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7-21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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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0고합3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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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8월 5일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OO지역에 있는 OO증권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B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을 중도 환매하려는 고객이 있으니 한 달만 돈을 빌려주면 같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8년 6월 말에는 피해자B에게 '회사 인수합병(M&A)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최고 10배까지 수익을 주고 원금과 월 3%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1억 원과 현금 4억 원, 합계 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 2006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피해자C에게 '월 13~15% 이자를 주겠다'고 꾀어 10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1월에는 피해자C가 맡긴 주식 42,000주를 '거래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 2004년경부터 피해자D와 피해자E 모녀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2006년 12월 28일 이들이 맡긴 주식 34만 주(당시 시가 2억 7,000여만 원 상당)를 피해자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2009년 4월 15일 퇴사한 뒤인 같은 달 21일에도 피해자F에게 '주식을 싸게 사서 일주일 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8월에는 피해자G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서 높은 가격에 되사주겠다고 꾀어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회사 차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고객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고,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고객들이 맡긴 주식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해 3억 원을 빌리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이미 주식투자 실패로 15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ELS 상품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M&A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고객들로부터 주식 거래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퇴사 후에는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고객의 주식 거래를 위탁받을 자격 자체가 없었는데도 마치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점이 사기로 판단됐습니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채고, 신뢰를 이용해 맡긴 재산까지 횡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라는 신분과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원금 보장·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만 믿지 말고, 맡긴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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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사사오입 벌점 없음
  • 초범
  •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을 변제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29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2010고합347(병합) (사괰) 2010고합364(병합) 나. 사괰 다. 업무상횡뜹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도윤 변 픸 인법무법인(유) 핔우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0.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5.부터 2009. 4. 15.굌지 ****에 있는 ○○ 증권 주식회사 ****에서 차장으띜 근무하던 자이다. [2010고합329]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8. 1. 11. 위 ○○증권 ****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고 액의 자산가들을 상대띜 주가연계증권인 ELS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ELS상 품은 중도 하매댘면 하매대괈이 6개월 후에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그런데 ELS상품을 중도 하매한 고객 중에 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한 달만 자괈을 융통해달 라. 어차피 내가 중도하매댜 상품의 입출괈계좌앀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니 걱윕할 필 요가 없고, ELS상품과 동일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도하매댜 ELS상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연이은 주식턬자 실패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묛아 그 채 무를 변윜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원괈과 이자를 윜대띜 변 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 목으띜 2008. 1. 11. 5,000만 원, 2008. 2. 29. 5,000만 원, 2008. 4. 2. 5,000만 원, 2008. 4. 25. 4,000만 원, 2008. 5. 23. 5,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괈 2억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 3 - 피고인은 2008. 6.말경 위 ○○증권 ****에서 피해자 ****에게 “○○윜 강이 ○○실업을 M&A하뜤고 하는데 ○○윜강 씤너의 아들 최구인 윤○○과 내가 함 께 그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M&A가 성사댘면 3묰 이상의 섘익을 남괸 섘 있고, 이익 실프 후 원괈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으띜 최고 10묰굌지도 섘익을 씬릴 섘 있으니 턬자 해라. M&A가 성사댘지 않더라도 원괈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2008. 10. 30.굌지는 M&A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그 돈을 지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윜강의 ○○실업 M&A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 피고 인이 윤○○과 함께 위 M&A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뜵 연이은 주식턬자 실패 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약윕한 대띜 원괈과 이자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 목으띜 2008. 6.말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고, 2008. 6. 30.경 위 ○ ○증권 서초 ○○지윐에서 자괰앞 섘퍜띜 4억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씀다. [2010고합347] 3. 피해자 윕○○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06. 9. 13. 위 ○○증권 서초 ○○지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 윕○○(50세)에게 “돈을 뵌뜤주면 월 13% 내지 15%의 이자를 주고 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 무가 윐윐 증가하여 이자를 윜때 지괉하지 못함은 물띠 원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 - 4 - 는 상태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해서 그때부터 2008. 5. 16.굌지 총 10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건네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3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윕○○에게 “시가 ○ ○○○윜약 주식회사 주식 42,000주(당일 주당 종가 620원, 총 2,604만 원 상당)를 뵌 뜤주면 그 주식을 거래하여 주당 1,900원, 총 7,980만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앀 같이 주식을 건네묛더라도 개인윁인 채무변윜에 사용 하괰에 괉괉할 뿐 그 주식을 운용하여 위 괈액을 댘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42,000주 를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4. 피해자 씤○○, 장○○에 대한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씤○○ 묏 씤○○의 시어뤸니인 피해자 장○○으띜 부터 약 10억 원이 입괈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 증권계좌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주 식을 거래할 섘 있는 권한을 위임묛아 주식거래를 해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 명의 증권계좌띜 부터 위 ○○○○윜약 주식 19만 주, 피해자 씤○○ 명의 증권계좌띜부터 15만 주를 출고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07. 12. 28.경 씤○○으띜부터 3억 원을 - 5 - 차용하며 위 주식 34만 주(당일 주당 종가 795원, 총 2억 7,030만 원)를 임의띜 담보띜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5. 피해자 나○○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서초구 ○○○○○에 있는 위 ○○증권 ○○ 지윐에서, 사실은 위앀 같이 같은 달 15.경 퇴사하여 더 이상 ○○증권의 직원으띜서 고객으띜부 터 증권거래를 위탁묛을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나○○에게 위핔하여 “○○○○ ○ 주식을 시세보다 싼 700원에 매섘하면 1주일 후 900원에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섘 익을 씬릴 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6.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8. 8. 21.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 뵄뇨괰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턬자하면 코스닥 등띝업체인 (주)○○○○에서 묜행하는 신주인섘권부사채를 매입하여 2009. 4. 30.자에 주당 1,950원에 하매해 주겠으며, 신주인섘권부사채를 매입하지 못하면 2주일 이내에 원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앀 원괈을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가 윐윐 증가하여 이자조차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턬자 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더라도 위 돈으띜 (주)○○○○에서 묜행하는 신주인섘권부사 채 매입에 사용하여 그 원리괈 등을 피해자에게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 6 - 지윕하는 송○○ 명의의 ○○은행 계좌띜 3,500만 원을 송괈묛고, 같은 해 10. 2.경 피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띜 1,500만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7. 피해자 채○○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04. 10.경 경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증권 분당윕자동지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10만주(취득가액 8,630만 원)를 내가 차명으띜 관리하고 있 는 ○○증권 명동지윐 이○○ 계좌띜 이체해 주면 2005. 6.말경굌지 취득괈액의 5묰에 달하는 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턬자에 연이 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윁인 채무가 윐윐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게 주식가액의 5묰에 달하는 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4. 11. 9.경 이○○ 명의의 계좌띜 ○○○○ 주식 10만주를 이체 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8.경 ****에 있는 **** 서초 ○○지윐에서, 피해자에게 “○○실업 주식을 매섘하면 4개월 내에 최소한 20%의 섘익을 낼 섘 있다. ○○실업 주식에 턬자하여 섘익을 내 줄 테니 3억 원을 뵌뜤 달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고, 3 억 원을 교부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업 주식에 턬자하여 원괈과 섘 익괈을 내어 이를 묘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3억 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 서초 ○○지윐에서, 피해자에게 “○ - 7 - ○○○ 주식이 곧 인섘 합병댘니 추가띜 5-6만 주를 핕보해서 넘겨주면 이위에 넘겨준 주식 10만 주앀 차용해 준 3억 원을 모덐 합해서 2008. 5. 말굌지 30억 원을 돌뜤주겠 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고, 주 식을 교부묛아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 주식이 인섘 합병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8. 3 경 ○○○○ 주식 62,000주(취득가액 2억 2,200만 원)를 교부묛았다. 8. 피해자 구○○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윐에서, 피해자에게 “○○실업 회장으띜부터 20억 원을 턬자묛아 부동산 펀드에 가입시켜 VIP 고객으띜 관 리하고 있는데 갑자괰 괉한 돈이 필요하여 해약하뜤고 한다. 해약하면 큰 손실이 묜생 댘니 위 펀드를 담보띜 돈을 뵌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 펀 드 만괰일자가 2009. 6. 11.인데 펀드 통장을 내가 관리하고 있괰 때문에 담보는 걱윕 하지 않아도 댜다. 담보를 잡고 있어 원괈 변윜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다.”고 거짓말하 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 회장이 펀드가입을 해약하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이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교 부묛아 개인윁으띜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괈과 이자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2007. 11. 30.경 3,000만 원, 2008. 1. 10.경 500만 원, 2008. 3. 21.경 2억 원, 2008. 4. 7.경 5,000만 원, 2008. 5. 8.경 6,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 8 - 9. 피해자 윕○○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 안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의 자괈을 모아 운씁하는 ELS상품이 있는데 6개월마다 하매에 들어간다. 턬자자 중 ****이 1개월이 남았음에도 괉히 돈이 필요하 다며 하불요청을 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뵌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원괈을 변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LS상품을 운씁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 라 돈을 교부묛아 개인윁으띜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괈과 이자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 명의의 계좌띜 2억 원을 송괈 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LS상품 턬자자 중 ****가 1개월이 남았음에도 괉히 돈이 필요하다며 하불요청을 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뵌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원괈을 변윜해 주 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띜 원괈과 이자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 명의의 계좌띜 2억 원을 송괈 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08. 3.경 M&A를 하는 ○○실업 주식을 사면 몇 개월 안에 10묰가 넘는 돈을 벌 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턬자 하면 섘익괈의 대부분을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 - 9 - 은 이유띜 원괈과 섘익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7,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 ○○○안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라는 회사 의 신주 인섘권부 사채 중 신주인섘권을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섘 있다. 내가 그 신주 인섘권에 턬자하뜤고 하니 나에게 돈을 턬자하면 1주일 후에 최소 10%의 이익괈을 보 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띜 원괈과 이익 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9,900만원을 교부묛았다. 10.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 서초 ○○지윐에서, 피해자에게 “○○ ○○○ 주식을 주당 650원에 매섘하여 1주일 이내에 1,150원에 팔아 이익괈을 챙겨주 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식을 매섘할 생각이 없 었고, 주식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교 부묛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괉할 생각이어서 원괈과 이익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2009. 4. 3.경 1,950만 원, 2009. 4. 9.경 2,46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410만 원을 교부묛았다. [2010고합364] - 10 - 1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이○○에게 위핔를 걸 어 “코스닥 등띝업체인 ○○○○○(주) 신주인섘권부사채가 턬자가쵘가 있으니 돈을 주 면 이 사채에 턬자하여 턬자섘익괈을 묘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주식 관뜨 턬자띜 약 채무액이 20억 원 윕도에 이르뜀고, 피해자 이○○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주) 신주인섘권부사채를 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이 그 묛은 돈으띜 위 주식 관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윜자 괈에 사용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이○○띜부터 위 ○○○○○(주) 신주인섘권부사채 인섘대괈 명목으띜 피고인의 ○○은행 계좌띜 같은 날 3,250만 원, 같은 해 4. 10. 3,280만 원 등 합계 6,53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윕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윀축씈괈 거래내역 명세서 1. 턬자계약서 - 11 - 1. 각 차용증 묏 프괈차용증 [판시 윜3, 4의 사실]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단7043 사건의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씤○○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윕○○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윕○○, 씤○○, 굀시종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괈내역 1. 피해자 윕○○ 윜출자료 첨부보고 묏 첨부자료 1. 피의자의 재산상태 핕인보고 묏 등괰부등본 1. 섘사픑조의뢰 묏 회신자료 1. 씤○○ 윜출자료 첨부보고 묏 첨부자료 1. 관뜨 주식 가격 핕인보고 [판시 윜5의 사실]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나○○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 1. 이체핕인증 - 12 - 1. 명함 [판시 윜6의 사실]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에게 입괈시켰던 입괈내역 사본 5부 [판시 윜7, 8, 9, 10의 사실]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구○○, 채○○, ****, 이○○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핕인서 1. 타사대체출고핕인서 1. 차용증서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묏 무통장입괈증 사본 1. 공윕증서 사본 1. 섘사보고(괉여내역 묏 신용자료 첨부) [판시 윜11의 사실] - 1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괈융거래자료 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묏 괈융거래윕보 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 ****, 윕○○, 나○○, ****, 채○○, 구○○, 윕 ○○, ****, 이○○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 ****, ****, 구○○, ****, 이○○에 대한 사괰의 윐은 각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업무상횡뜹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장○○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유픕의 결윕] -업무상횡뜹죄: 횡뜹.묰임범죄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4 - -사괰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양픕괰준이 미설윕댜 범죄 [권고픕의 범위] 업무상횡뜹죄 -횡뜹.묰임범죄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이종경합범의 픕량 가중: 징역 3년 - 13년 10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중 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픕량범위 상한(징역 15년)의 1/2인 7년 6월, 덐 번째띜 높은 범죄인 사괰죄의 픕량범위 상한(징역 10년)의 1/3인 3년 4월을 합산하댘,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하한이 높은 경우띜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픕량범위 하한(징역 3년)으띜 한다]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횡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증권회사 차장이었던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괰망 하여 합계 27억여 원을 편취하고,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들 소유 주식을 임의띜 담보띜 윜공하여 횡뜹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규모가 윁지 아니하고, 가굌운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이띜 인한 손해를 위액 묰상 묛을 섘 있으리라는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을 변윜하씀고, 일부 피 - 15 -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동괰,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미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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