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4대전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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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면서 2004년 5월경 같은 지역에 OO미술관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한의사로, 2005년 5월 5일 미술관을 관람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교회를 피고인의 교회로 옮기며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 피고인은 2005년 6월 25일 미술관 안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술관 출자자의 출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같은 해 10월 말에도 같은 이유로 3억 원을 더 빌려 총 6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출자금 반환에 쓸 생각이 없었고, 미술관은 연 3억 원 적자에 빚이 22억 원이나 되어 갚을 능력도 없었다.
- 2005년 10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귀한 땅이라며 토지와 주택을 사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소개비·잔금 등 2억 7,01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 줄 생각이 없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었다.
- 2005년 12월 5일에는 자신이 가진 교회부지 두 필지를 5년 전 가격 그대로 넘기겠다며 7억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07년 11월 2일에는 이탈리아 문화 사업을 하는 OO문화그룹을 세울 계획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라고 해 2억 원을 받았지만, 그 그룹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교회 담임목사로서 미술관을 운영하던 중, 미술관을 찾아온 한의사인 피해자와 친분을 맺은 뒤 미술관 출자금 반환, 토지 매수대금, 교회부지 매수대금, 문화그룹 투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3,01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이 사실과 달랐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미술관은 매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빚이 22억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처분할 만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토지 매수대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생각이었던 점을 들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 교회부지 매수대금 역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 문화그룹 투자금은 피고인이 그 그룹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이처럼 각각의 행위가 모두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 지○○라는 신뢰를 이용해 신도에게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며 큰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엄중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할 때 갚을 능력이나 사업을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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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는 등으로 주도면밀함을 보인 점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8억 3,0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달 상당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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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 목사
검 사성상헌(기소), 신병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담임목사로서 2004. 5. 31.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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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4세)은 한의사로서 2005. 5. 5.경 ****에 관람을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교회를 위 ****로 옮기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 **** 출자금 반환 명목의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05. 6. 25.경 **** 안에 있는 찻집 “****”에서 피해자에게
“**** 건립 때 3억 원을 출자한 ****를 내보내기 위해 출자금 반환자금이 필요해
서 그러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
을 뿐만 아니라, ****을 운영하면서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채
무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으며,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10. 말경 **** **** ****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출자자 ****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 빌린 돈은 급한 용처가 생겨서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니 다시 3억 원을 빌려 달
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
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 3 -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 155-25 전 651㎡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 매수대
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0.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155
일대 27,744평 부지 앞에 알 박힌 땅(**** 토지)이 하나 있어 내가 사고 싶
었지만 사지 못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에 나왔다. 백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귀한 땅
이니 피해자가 사서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린벨트지역이지만 2005. 12. 30.경이면 그
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그곳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2억 7,010만 원
에 사 주겠으니 이를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
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경 위 토지 및 주택의 계약
금 명목으로 2,01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3,01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로 송금받고, 2005. 10.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잔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 196, 197 교회부지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대전 유성구 화
암동 196 답 6,488㎡, 같은 동 197 대지 1,501㎡ 등 2필지 토지(이하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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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라 한다) 위에 ****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신자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지
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땅을 사라. 5년 전 매입 가격 그대로 7억 6,000만 원에 주겠
다. 위 토지 앞에는 7,000평 정도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고, 130만 평 테크노
벨리 시대의 중요한 터가 될 것이며 위 만남의 광장을 이용하여 위 부지에 이태리 명
품 아울렛 매장과 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은 미술관을 등록하여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지
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 관련 출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탈리아의 삐꼴로(소형
앤틱 자동차, 호텔, 마리나 사업), 예술품, 와인, 보석 등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수입하
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을 설립할 계획이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9.경 ****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5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1. **** 출자금(3억) 반환자료, 황OO 출자금(3억) 반환자료, **** 대여금 명목 사기 자
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판시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① 유성구청 회신 공문 관련, ② 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1.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증거기록 492면∼506면, 950면∼991면), 수사협조의뢰 및 담
당자 출석 요청 회신
1. 주택 및 토지 매매대금 자료(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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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미술관 양도양수 관련 진술서
1. 수사기관 석명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① 피해자 제출 수첩 사본 첨부, ② 피해자 일기 관련 자료 첨부 등, ③
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④ 교회부지 관련 전화 진술, ⑤ 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설
계도 첨부, ⑥ 화암동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일부 사본 첨부)
1. 수사협조 회신(****의 등록여부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증거기록 492
면∼506면, 950면∼991면), 수사협조의뢰 답변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녹취록(증거기록 734면∼740면)
1. 수첩사본, 일기사본(증거기록 423면∼478면, 664면∼666면)
1. 약정서
1. 교회부지 매매대금 자료(1), **** 건축계획서 등,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청원
서 등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 안O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첩사본, 일기사본(증거기록 423면∼478면)
법령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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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및 제3항 사기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판시 제1항 사기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나. 판시 제2항 및 제4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2.
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
터 2회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6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① 피고인이 ****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
용한 사실이 있는지(기망행위), ② 그렇다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 범의)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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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5. 5. 아내와 함께
****에 관람을 갔다가 그곳 2층에 있는 찻집 ‘OO’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그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암 치유 센터를 제주도에 건립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자신이 땅을
잘 안다’고 하면서, ‘땅을 고를 때에는 한지를 태워서 연기가 곱게 올라가야 하고 새들
이 많아야 한다’고 말하고, 곧이어 ‘화암동에는 명당이 세 곳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암동 3만 평 토지(피고인은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지칭함)이고, 두 번
째는 **** 부지이며, 세 번째는 **** 옆 포도밭인데, ****이 대전의 중
심이 될 것이니 이쪽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옆 포도밭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당일 승용차를 타고 **** 옆 포도밭을
둘러보았다. 2005. 5. 5. 이후 일주일에 5, 6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동반으로 만
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보이차를 대접하고 중국황실에서 소장하던 예술품
등을 보여주면서, 종교, 예술, 인류의 미래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6. 25. **** 2층에 있는 전
통찻집 ‘****’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중국황실의 소장품들을 비롯한 예술품들을 2
만 5,000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5,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화암동 명당
에 3만 평 땅도 가지고 있어, 자신은 부자 목사이다. 대전에서 자신과 함께 하려는 사
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은 교인들도 잘 만나주지 않는
데, 피해자는 지금까지 만나보니 믿음이 가므로, 자신과 인생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
다’고 말하고, 곧이어 ‘****을 건립할 때 3억 원을 출자한 **** 이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출자금을 반환해주고 내보내야겠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억 원을 빌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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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행으로 송금하면 증거가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2005. 6. 27. 피고인이 적어준 ****로 3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0.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사가 심한 모욕을 하는
데, 인격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에게 반환할 출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지난번에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 돈은 급
한 용처가 있어서 썼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힘드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
였다. 이에 2005. 10. 2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빌려 주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게 된 경위, 차용금
의 용도, 차용 당시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후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불과 1
개월여 만에 아무런 대가 없이 3억 원을 후원하고, 다시 3개월여 만에 추가로 3억 원
을 후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빌려 줄 당시, 처가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병원건물을 신축한 지 1년 남짓
되었고,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병원을 이전하기 위해 1층에 있던 금융회사에 임차보증
금 6억 3,000만 원을 반환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병원 기자재 준비 비용으로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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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여 총 7∼8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자금 사정
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6억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후원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2005. 10. 24. 지급한 3억 원은 피해자가 그 소
유의 상가건물을 매각하고 당초 잔금지급기일(2005. 11. 20.)보다 빨리 잔금을 지급받
아 교부한 돈인데(증거기록 79면, 80면),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을 앞당겨 잔금을 수령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후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006. 9. 9. 피해자
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정리한 ‘****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증거기록 45∼48면)’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위 6억 원을 포함한 21억 9,75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위 6억 원이 후원금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박OO는 이 법정에서 ‘2005. 7. ∼ 9.경 사이에 당시
미술관 관장이었던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미술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술관 등
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의사(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억 단
위의 돈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박OO의 진술은 피고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진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 위 박
OO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원을 후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6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 6억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금전대여 관계에 있어 항상 차용증이 작성되고 변제기와 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사는 증서를 남길 수 없고 하나
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한다’고 수시로 말하였고, ‘은행으로 송금하면 객관적인 자
료가 남고 수표도 거래내역이 남으니까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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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법정이자는 챙겨 줄 것으로 생각했고, 변제기간은 재산이 많아
서 곧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목사인 피고인과 신도인 피해자
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⑦ 피해자가 작성한 2005. 10.
24.자 일기에는 ‘목사님께 3억 원 드리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기는 그 내용을 타
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 않는 한 작성자의 내심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자세히 기재했을 텐데, 당시 3억 원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만 기재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3억 원 드
리다’라는 문구는 위 3억 원이 후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게 3억 원
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위 일기 기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6억
원은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를 거절한 점, ② ****은 개관한 첫해에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대출금 등
채무가 22억 원 상당(농협대출금 채무 11억 2,000만 원, 출자금 반환 채무 11억 원 등,
증거기록 519면∼545면, 868면∼880면)에 이르러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2005. 9.경부터 2006. 8.경까지 농협 대출금(1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
자를 대납한 점, ④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12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7,01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
가 피고인으로부터 ****을 인수하게 되면서 위 토지의 매수를 포기하고 피고인에
게 기지급한 토지 매수대금을 ****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
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가 있었는지,
즉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
- 13 -
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 토지에 관한 매매 위임 및 매수대금의 지급
가) 피해자는 2005. 10. 19. 피고인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해주겠
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5. 10. 20.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3,0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 피고인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잔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1)
○ 2005. 10. 19.자 일기(증거기록 437면)
“다윗성
2)
에 알 박힌 땅을 사다. K2
3)
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197평을 2억 6,000
만 원 + 소개비 1,000만 원으로 목사님께서 계약하시다. 그 터가 100년에 하나 나올 정
도로 귀한 땅이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정확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희망
이 보인다. 목사님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주권이 1억 5,000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증거기록 423면∼462면)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과 피해자의 생각, 기도제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 산 10-3, 같은 동 산 10-41, 같
은 동 155-93∼99 소재 토지들을 지칭하며, **** 토지는 위 ‘다윗성’ 토지들과 인접해 있다
(증거기록 81면∼99면).
3) 피해자 소유의 ‘대전 서구 도마동 141-14 소재 상가건물’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2005. 10. 5. K2 상가
건물을 양OO에게 매도하고, 2005. 10. 24. 양OO로부터 잔금 4억 4,7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5. 10. 24. 잔금 4억 4,700만 원 중 700만 원은 소개비로 주고, 3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다음날 ****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피
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9면, 80면, 165면).
- 14 -
○ 매매대금 : 1억 800만 원
○ 계약금 : 2,000만 원
○ 잔금 : 8,800만 원, 잔금일 : 2005. 11. 30.
○ 부동산 인도일 : 2005. 12. 30.(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이전 날짜는 조정될 수 있다)
○ 특약사항
① 155-25번지의 해제된 자연녹지는 분할하여 토지거래 실시하고, 155-25번지
만 원 포함됨) 12월 30일 해제되는 땅임.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 2005. 11. 2.자 일기
“목사님 (항주에서) 귀국 (2박 3일 여행), 새벽에 변화되는 땅의 꿈을 꾸시고 내
가 취득해야 된다고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심. 다윗성 밑 해제되는 부분 보심. 새로 취득
한 터가 택지로 풀림. 다니엘 그룹에 대해 말씀 나눔.”
3) ‘****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 기재 내용
4)
○ 2005. 10. 20. 3,010만 원 송금, 다윗성 주택 구입 계약금
○ 2005. 10. 25. 2억 4,000만 원(1억 원 수표, 5,000만 원 수표, 9,000만 원 현금,
다윗성 주택 잔금)
4) 피고인과 김&& 사이의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05. 10. 19. 오후 김&&과 사이에 ****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서 인출한 3,000만 원으로 계약금 및 소개비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73면). 한편 계약
당일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48면).
4) 피해자가 2006. 9. 9. 피고인에게 제시한 ‘****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증거기록 45∼48면)’은 피해
자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 15 -
(전)는 포크레인 작업하여 전(田)으로 원상복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다(포
크레인 작업 및 측량비용은 김&&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② 면적은 197평으로 산정하며 토탈 평균지목으로 하여 평당 55만 원으로 계산
하여 일금 1억 8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매매한다.
③ 양도, 취득 신고 시는 155-25가 분할되는 관계로 분할 후 계약된 금액으로 계
약서를 재작성하여 신고 및 등기한다.
나) 2005. 10. 19.자 차용증(증거기록 549면)에는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변제기 2005. 11. 30., 지연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
다) 2005. 10. 26.자 영수증(증거기록 550면)에는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2005.
10. 19.자 대여금 중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12. 4.자 영수증(증거기록 551면)에는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암동
155-25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6. 4. 27.자 영수증(증거기록 552면)에는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암동
155-25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중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6. 9. 26.자 확인서(증거기록 553면)에는 “상기 금액(2,000만 원)을 정히
수령함에 있어서 본 토지(****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 사유로 인하여 등기
이전은 차후에 진행됨을 확인하오며, 차후 등기권리자의 명의가 확정되거나, 등기원인
또는 이전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여건에 대하여 이행하겠습니
다. 이행은 즉시 이행하며, 본 문건의 확인을 위하여 김$$가 참관하였습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 16 -
사) 피고인은 2006. 12. 28. ****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7. 1. 3.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9면, 30면).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 토
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
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7,01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토지에 관하여 매수를 권유하기 이전에 이
미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암동
155-25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 계약금을
보내주기로 한 것은 2005. 10. 19. 저녁 8시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
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05. 10. 20.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소개비로 3,010만
원을 송금한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05. 10. 19. 오후 ****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
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돈으로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
- 17 -
○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80면)
“김&&이 안 판다고 하다가 갑자기 판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토지거래허가
문제도 있고, 경계 문제도 있어서 제 이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44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 등의 문제가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잘 몰라서 일단 제
명의로 작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69면)
“당시 피해자가 바쁜 일로 계약 장소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후
나중에 등기 이전을 할 때 실제 매수자의 이름으로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
습니다.”
○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피해자가 “오늘은 계약하러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먼저 계약을 해 주시면 돈을
다음날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김$$가 우선 피고인 이
름으로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상관없다고 하
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케 한다.
2) 피고인의 명의로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한 피
고인의 변소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성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의 문제로 피해
- 18 -
자 대신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1
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단지 계약 당일 피해자
가 바쁜 일이 있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2005. 10.경 **** 토지(농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재배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필요하였
는데(증거기록 951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
출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 일자가 2006. 9. 8.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존재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960면),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농지원부가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농지원부 취득이 불
가능하였던 것도 아니었는바
5)
, 토지거래계약허가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매수인이 되어서라도 계약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했
어야만 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바쁜 일로 계약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윗
성 앞에 알 박힌 땅(197평)을 사주겠다’고 하여 매수대금을 받아간 이후로, ‘12월 말에
5)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익산시 함열읍 등지에 저도 농지를 가지고 있
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농지원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농지원부가 없었어도
그때 당시는 만들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 저에게 사 주겠다면서도 한 번도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1면).
- 19 -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때 알아서 다 넘겨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만 하였
을 뿐,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를
보여 준 바도 없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해준
적도 없다. 피고인이 토지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아 2011. 4.경 항공촬영 사진을 대조해
본 끝에 ‘다윗성 앞에 알 박힌 땅’이 ‘**** 토지’라는 사실과 이 땅에 관하여
2007. 1. 3.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를 보
여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003면, 1,170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은, 피해자가 2005. 10. 19.자, 2005. 11. 2.자 각 일기 및 2006. 9. 9.자 ‘**** 목사님
송금 및 지출내역’에서 **** 토지를 ‘다윗성 앞에 알 박힌 땅, 다윗성 주택’
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 이**
가 2006. 11. 29.과 2007. 11. 3. **** 토지를 찾기 위해 항공촬영 사진을 발
급받아 본 점(증거기록 662면, 663면, 934면) 등의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았음에도 피
해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고지하여 주는 등 수임인으
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었
- 20 -
다고 보기 어렵다.
4)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잔금 지급일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정황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 토지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
수하였음에도(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억 800만 원만 기재하고, 나머지 1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증거기록 548면, 549면), 피해자에게 2억 6,000
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05. 11. 30.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보다 한 달여 전인 2005. 10. 25.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김&&에게는
2005. 10. 26.부터 2006. 9. 26.까지 4회에 걸쳐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김&&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2005. 10. 19.자 차용증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기화로, 매매대금 액수 및 잔금 지급일 등에 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
의를 추단케 한다.
5)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03. 7. 4. 김&&으로부터 ‘다윗성’ 토지의 기반이 된 임야를 매수하
면서(증거기록 965면∼979면) 위 임야에 인접한 **** 토지도 함께 매수하려
고 하였으나, 김&&이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는바
6)
,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
6) 2003. 7. 4. 피고인과 김&& 사이의 위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김$$는 경찰 조사에서, “김&&이 주
변 땅을 2003년에 피고인에게 팔았고, 155-25번지는 나중에 집을 짓고 살겠다면서 팔지를 않았습니
다. 그러다가 김&&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제동이 재개발될 예정에 있자 위 땅도 팔겠다면서 저보고
팔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변 땅을 이
미 매수하였고 또 도로문제도 있고 하여 그에게 사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
면).
- 21 -
였을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5. 9.경 피해자와 사이에 ****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
의하였는데, **** 교인들이 ****, 197 토지 위에 교회를 신축하는 일을 반대
하면서 교회부지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 인수대
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에 교회부지대금 7억 2,000만 원을 반
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7)
(피고인의 변
호인은 ‘2012. 9. 28.자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
교회부지대금 반환 명목으로 7억 2,000만 원, ****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7억 6,0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를 ****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기망
행위), ②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7) 2012. 1. 26.자 의견서, 2012. 3. 21.자 의견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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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편취 범의)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 197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05. 12. 5.경 피해
자에게 ‘자신의 소유인 ****, 197 토지 위에 ****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신자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토지를 사라. 5년 전 매입 가격
그대로 7억 6,000만 원에 주겠다. 위 토지 앞에는 7,000평 정도의 만남의 광장이 조성
될 예정이고, 위 토지는 130만 평 테크노벨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북
대전 IC가 있는 교통의 요지이므로, 자신이 잘 아는 프라다, 페라가모 가문과 협의하여
이태리 명품 아울렛 매장을 만들면 잘 될 것이고 한의원도 하면 좋을 것이다. 자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많이 벌도록 하라.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미술관을 등록하여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
해자는 ****, 197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5. 12. 9.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증거기록 423면∼462면)은 피해자가 거
의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과 피해자의 생각, 기도제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
위 내용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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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05. 12. 5.자 일기에 “하나님의 축복, 테크노 벨리 중심(**** 밑에) 2,200평을
사기로 했다. 원래 **** 예배당을 설계(프랑스 체르신 교수) 완료된 것인데 교인들이
주변에 짓기를 희망하므로 5년 전 목사님께서 구입하신 가격 약 7억 6,000만 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목사님과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룹에게 다른 곳으로 가던 축복까지
도 물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터 앞에 7,000평의 공용주차장이 선다. 테크노 벨리 시
대에 하나님의 다니엘 그룹의 축복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12. 9.
자 일기에 “교회 설계터에 7억 6천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돈을 드림(목사님께), 국민
은행으로부터 5억 + 2억 대출받음, 국민은행 신OO 차장에게 깊이 감사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56면, 459면), 피고인이 2006년 초경 피해자에게 **** 토
지에 대한 ‘화암동 근린생활시설 계획안(증거기록 1,024면, 1,025면, 1,250면∼1,257면)’
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 197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7
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9. 7억 6,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07면, 574면, 921면, 997면),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후원받
아 ****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177면, 1,178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24 -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2. 10.경 피고인 부부가 찾아와 등록문제 등으로 미술관이 너무 어렵고 기독교계로부
터 미움을 받으니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미술관을 대신 맡아달라
고 처음으로 사정하였고, 이때 인수하지 않으면 이미 건네준 16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 인수 문제가 거론된 시
점이 2006. 2.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05. 9.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작성한 일기장(증거기록 423면∼462면)에는 ****의 인수에 관한 내
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2006년도에 작성한 수첩(증거기록 328면
∼330면) 중 2006. 2. 10.자 부분에 “미술관 양도 말씀”, 같은 달 17.자 부분에 “미술관
양도(44억)”, 같은 달 27.자 부분에 “미술관양도 44억 중(16.3억 + 11.2억 **** 2 김## 2
임OO 2.5억) 합 34억 잔금 10억 중 1억 속히 지급요청. 3년 내 해결되도록 결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2006. 2.경 ****의 인수에 대하여 처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김@@은 이 법정에서 ‘2005. 11. 말
경 다니엘 그룹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대전에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2006. 2. 말경
****을 인수하려 한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고, 피고인에게 16억∼17억 원 정도 들
어간 돈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미술관을 사서 되
팔자는 생각으로 인수를 결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6. 2.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OO
미술관의 인수제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 인수 논의가 있기 전인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미술관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
- 25 -
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6,000만 원을 합하여 7억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후원하였다는 것은 선
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6. 2.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
고인으로부터 ****의 인수제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 인수 논의
가 있기 전인 2005. 12. 9.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7억 6,000만 원을 미술관 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의 재정으로 **** 195, 196, 197 소재
3,000여 평 토지를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2. 6.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을
건립한 다음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교인들이 교회 재정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
고 화암동으로의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교회부지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증거기
록 31면∼43면, 1,084면∼1,091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에 교회부지대금으로
반환할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화암동 195, 196,
197의 3필지 토지를 2003년도에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암
동 196, 197의 2필지 토지를 5년 전 매입한 가격 그대로 7억 6,000만 원에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받은 점(증거기록 456면, 1,180면),
- 26 -
③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 토지 중 일부가 미술관 부지로 편
입되어 있는 사정을 말해주지 않은 점(증거기록 1,000면, 1,001면), ④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화암동 195, 196, 197 토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는 미술관을 등록해서 미술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997면, 1,175면), 당시 피고
인은 미술관 등록을 위한 진입로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바, 진입로 문제 해결 및 담보 이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증거기록
1,015면∼1,019면, 1,029면∼1,080면), ⑤ 피고인은 2005. 12. 5. 피해자에게 화암동
196, 197 토지를 매도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인 2006. 2. 10. 피해자를 찾아와 진입로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미술관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을 인
수해 달라고 부탁한 점(증거기록 328면), ⑥ 피고인은 2007. 6. 25.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암동 195, 196, 197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
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증거기록 31면∼4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197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197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
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항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7. 11. 19. 피해자로부터 올드 와인 850병의 인수대금 명목
- 27 -
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의 설립을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
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 대한 투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① 피고인이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지(기망행위), ②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을 설립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편취 범의)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
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7. 11.경 피
해자에게 ‘이탈리아의 삐꼴로 예술품, 와인, 보석 등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수입하여 판
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을 설립할 계획이니 3억 원을 투
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
해자는 ****에 대한 사업이 논의되거나 진척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떻
게 되어 가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0억 원을 후원받으면 바
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안OO이라는 사람이 사업
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OO
문화그룹 설립이 무산된 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8,000만 원은 올드 와인을 구
입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율란다컬렉션(이탈리아의 율란다 가문에서
사용하던 가구, 그림, 은그릇 등의 모음) 대금으로 각 상계처리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
- 28 -
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의 내용 및 그 설립이 무산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중 2007. 11. 19.자 부분
에 “아주문화 출자 2억, 하나 2억 대출 감사(농협 OO-O-OOO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33면), ② 피해자의 처 이**가 작성한 메모지에 “2007. 11. 19. 투자
비 2억 원, 하나은행에서 2억 대출받아서 2억 송금함, 와인 8,000 포함, 가구 1억 2천”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75면), ③ 안OO은 이 법정에서 ‘2007. 12.경 유럽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면서 피해자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이탈리아의 삐꼴로 예술품, 와인, 보석 이런 것들을 수입해와
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
을 해보자고 제의하였으나, 생각해본다고 한 다음 분명히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올드와인대금으로 2억 원을 받았
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7. 11. 19.이고, 와인이
국내로 반입된 시기는 2008. 7. 23.인바(증거기록 564면), 와인이 국내로 반입되기 8개월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와인대금 전체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
워 위 2억 원을 와인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11.
- 29 -
19.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안OO에게 이탈리아의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한 것 이외에 달리 ****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의 범위, 출자자의 수, 출자의 규모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은 점, ③ ****은 개관
한 첫해에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
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는바, 피고
인 스스로 ****을 설립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68면∼
880면), ④ 올드와인 및 율란다컬렉션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출자금 2억 원을 아직까
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2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출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
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 30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
,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
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서류
를 남기지 않는 등으로 주도면밀함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8억 3,0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달 상당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8)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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