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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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집유 1년 6월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징역 6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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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6년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징역 3년 6월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징역 1년 6월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1심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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