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312서울고등법원 2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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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고인은 사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인 공소외 2에게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
  • 피고인은 회사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출하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을 할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거래처와 회사 사이에 사료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회사에 5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할인 행위가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에서 손해란 실제 손해뿐 아니라 재산 가치가 줄어들 위험도 포함되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내부 결재 없이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할인하거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어기고 임의로 할인했다.
  • 거래처는 피고인이 작성한 할인 내역 장부를 받았고, 회사가 보낸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다.
  • 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후 이행각서를 받았고, 거래처와 회사 사이에 사료대금 관련 분쟁과 민사소송이 발생했다.
  • 1심은 거래처가 할인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할인해 회사에 큰 금전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가져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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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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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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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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