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6849수원지방법원 2심2020-06-22 선고검수완료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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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공소외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2018년경,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 이용권은 조합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 일부 조합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였다.
- 이 환전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환전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환전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점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 환전 행위는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부탁을 받고 환전을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피고인이 조합의 이익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다.
-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고, 범행 금액도 크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영농자재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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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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