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 1심1985-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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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4고단1351 배임 사건(198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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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음.
  • 1984년 6월 말,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일부를 받음.
  • 1984년 7월 11일, 피고인은 잔금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음.
  • 피고인은 잔금 수령 후에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지체함.
  • 지체 기간 동안 피고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1984년 8월 28일에야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다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늦게 처리해 배임죄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 약속한 것은 자신의 자동차 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함.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협력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늦춘 것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에 불과함.
  • 따라서 지체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차량 매매 후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을 늦게 해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범죄가 아닌 단순 계약 위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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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상세주소 생략)에서(상호명 생략) 화물운송알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83. 6. 24.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기아산업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동사 제품인 봉고코치 더블캡 6인승 차량 1대를 대금 6,141,000원에 결가하여 그 무렵 2,141,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000,000원에 대하여는 24개월 할부 불입키로 하되, 할부금완불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동사에 설정하여 주고 인도받아(차량번호 생략)호로 등록하고 운행중, 1984. 6. 29. 13:00경 같은동 624의 9 소재 전북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피해자에게 대금 450만 원에 매각하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피해자의 대리인공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금 350만 원을 동년 7. 11. 잔금 100만 원등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위 회사에 대한 할부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등록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우선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소재 흥국상사 직영 흥국주유소에 대한 피고인의 유류외상대금 300여만 원의 변제에 충당해버림으로써 동년 8. 28.에서야 뒤늦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어 1984. 7. 11.부터 동년 8. 27.까지 등록명의이전절차를 밟지 못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동인에게 약간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먼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피해자와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구입 잔금을 완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매수인인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동인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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