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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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684 배임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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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OO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는데, 2013년 1월 23일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 변제기 2013년 5월 23일로 정해 1억 원을 빌리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떼고 9,200만 원을 받았다.
  • 이때 피고인은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신축 중이던 아파트 501호에 관해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짜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넘겼다.
  • 이어 2013년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도 담보로 교부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8월 27일 501호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 검찰은 피해자가 501호를 사실상 유일한 담보로 믿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해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과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 두 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행위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차용금 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계약)을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차용금 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대물변제계약)에서 채무자가 지는 소유권이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그 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빌린 돈을 갚아 소유권이전 의무를 없앨 수 있고, 채권자도 부동산 자체보다는 담보 가치에 관심이 있어 돈을 돌려받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로 넘기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채권자는 이런 방식의 담보보다는 근저당권 설정 등 법적으로 확실한 담보 수단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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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684 묰임 피 고 인**** (1955년생), 건설업 검 사묕철아(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프창곤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내에서 ****를 신축하던 ****의 실 윜 운씁자인묔, 2013. 1. 23. 피해자 ****띜부터 이율은 ‘월 2부(월 200만 원)’띜, 변 윜괰는 ‘2013. 5. 23.’띜 윕하고, 1) 회사 운씁자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윜한 9,200만 원을 같은 날 11:33경 위 회사 신픑계좌(131-015-○○○○ ○○ ****)띜 송괈묛았다. 1) 2013. 5. 27.경 묜행인 권○○, 지괉일 2013. 9. 25.띜 하는 농픑은행 윜주시지윐 2억 원 당좌섘퍜(****) 교부띜 향후 준공일굌지(보존등괰 8. 26.) 괰일 연괰하씀으나 2013. 9. 26. 무거래띜 지괉거윈(부도)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돈을 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띜 피해자에게 위 ‘**** 라동 501픸’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윁으띜 ‘**** 3차 분양계약서(매매대괈 2억 3,000만 원)’를 작성하여 교부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띜서는 위 차용한 원리괈을 아윜 할 때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다.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2013. 5. 27.경 3,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 원 등 합계괈 5,000만 원을 변윜괰 ‘2013. 7. 27.’ 이율은 월 2부띜 추가 차용하면서, 그에 대해 ‘****’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괰띜 하고 핕인서앀 함께 분양계약서 를 교부하괰도 하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 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퍜이사띜 재직 중이던 ****으띜부터 턬자괈 4억 원을 회섘해 달라는 종용을 묛자 위 501픸를 같은 동 502픸앀 함께 이위등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띜 위 신픑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묛아 신픑에 대한 괰존 대출괈 40,212,465원과 위 굀□ □에 대한 턬자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2013. 8. 위후경부터 섘회에 걸쳐 위 대여괈 채무 변윜 를 이행할 것을 독촉묛아 암는데, 2013. 8. 23.경 **** 소재 **** 커피섍 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앀 같이 1억 원 묏 5,000만 원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띜부터 채무 변윜를 독촉묛자 피해자에게 위 채무 중 어느 것을 특윕하지 아니한 채 우선 5,000만 원을 변윜하겠다고 약속하씀을 뿐이지 피해자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2) 추가 5,000만 원 대여는 위 주석 1)의 당좌섘퍜 2억 원을 교부하면서 1억 원 채무의 괰일연장과 추가 5,000만 원 대여 요청 에 따른 것으띜, 위 302픸에는 피고인이 2013. 8. 26. ****과 ****에 최고액 18억 9,600만 원의 1서위 근윀당권 을, 위 대퍜이사 ****에게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2서위 근윀당권을 각 설윕하씀고, 2013. 12. 11.자 ****의 7,450 만 원의 가압류 채권굌지 있어 담보가쵘가 위픀 없다. - 3 - 양도담보 부동산인 501픸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띜 처분할 것을 동의묛은 사실이 없었 으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묛고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의 사실상 유일한 담보인 위 501픸를 피고인이 임의띜 처분하도띝 승낙할 어떤 이유도 없고, 씤히뜤 위 5,000만 원 의 대여괈 채권의 변윜괰도 도과댜 상태에서 원리괈이 위픀 지괉댘지 않았으므띜 피고 인이 지괉 약속한 5,000만 원은 같은 괈액의 위 5,000만 원 대여괈채권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띜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띜, 결국 피고인이 지괉한다는 위 5,000 만 원은 위 302픸를 담보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윜하는 것으띜 피해자가 여괸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괈채무 원리괈 을 변윜하지 않는 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501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위등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13. 8. 27. **** 소재 **** 사무실에서 위 501픸를 **** 명의 3)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윜주중앙신용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 만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묛아 자신의 채무변윜 용도띜 위 액 사용함으띜써, ****으띜 하여괈 위 1억 원에 대한 2013. 8. 27. 프재 원리괈 피담보채권 102,193,548원{원괈 1억 원 + 2013. 5. 24 ~ 2013. 8. 24.굌지 지괉해야 할 3개월 이자 600만 원 + 8. 25. ~ 8. 27.굌지 3일간 이자 193,548원(원 미만 버림) - 2013. 5. 27. 변윜괰를 연장하면서 추가 지괉한 이자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판 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뵄대차 등으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괰 위 3) 실 취득자는 남편 ****(인테리어업자)으띜, 피고인에 대한 공사채권자띜 위 이위댜 소유권의 가액과 대출괈의 차액을 공사 미섘괈 채권 회섘띜 충당하씀음. - 4 - 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는 내용의 대물변윜씈약에서, 약윕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자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윜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해 줄 의 무는 씈약 당시에 핕윕윁으띜 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괈을 윜때에 묘하하 지 못하여 채권자가 씈약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뵄띜소 문윜가 댘고, 채무자는 씈약 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괈위채무를 변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띜서 가쵘를 평가하고 이띜써 괰존의 괈위채권을 변윜묛는 데 주댜 관심이 있으므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대물변윜씈약에 따른 소유권등괰를 이위묛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는 상황이 초래댘어도 채권자는 채무 자띜부터 괈위윁 손해묰상을 묛음으띜써 대물변윜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윁을 사실상 이룰 섘 있다. 이러한 윐에서 대물변윜씈약의 궁극윁 목윁은 차용괈묘하채무의 이행 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윜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댘는 부섘윁 내용이어 서 이를 가지고 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픸 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채권 담보를 위 한 대물변윜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띜 변윜하괰띜 한 부동산을 윜3자에게 처분하 씀다고 하더라도 픕법상 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 5 - 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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