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684 배임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OO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는데, 2013년 1월 23일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 변제기 2013년 5월 23일로 정해 1억 원을 빌리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떼고 9,200만 원을 받았다.
- 이때 피고인은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신축 중이던 아파트 501호에 관해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짜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넘겼다.
- 이어 2013년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도 담보로 교부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8월 27일 501호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 검찰은 피해자가 501호를 사실상 유일한 담보로 믿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해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과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 두 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행위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차용금 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계약)을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차용금 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대물변제계약)에서 채무자가 지는 소유권이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그 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빌린 돈을 갚아 소유권이전 의무를 없앨 수 있고, 채권자도 부동산 자체보다는 담보 가치에 관심이 있어 돈을 돌려받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로 넘기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채권자는 이런 방식의 담보보다는 근저당권 설정 등 법적으로 확실한 담보 수단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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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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