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회사 노조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불법·부정 운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 대표이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함.
-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비용을 대표이사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 자금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함.
- 회사 자금 사용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이 회사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표이사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음.
-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에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횡령 의사나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 변호사 비용 지출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 행위로 봄.
- 원심은 대표이사 개인 이익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와 사실을 재검토해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회사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노조의 발언이 회사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회사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