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16 선고검수완료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180 배임 사건(198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OO지역의 종중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 이사장인 상피고인이 종중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 피고인 2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로 인해 종중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배임죄 혐의가 제기되었다.
  • 1심에서는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종중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해 종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사로서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회 이사로서 종중 재산과 예산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 이사장이 횡령한 예산을 변상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은 임무 위반이다.
  • 이러한 행위는 종중에 새로운 손해를 입히고 피해 변상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종중 이사인 피고인 2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종중 예산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해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임무 위반으로 보고 배임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고단4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에 관하여 피해자인 판시 종중은 이미 상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던 것이고 판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손해를 입는바는 없었던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것을 요건으로 하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종중소유 여관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는 것은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종중 규약상 이사회의 이사 5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판시 종중 규약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고, 둘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각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피고인 2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수사기록 제160정 내지 제165정)에 편철된공소외 1 종중 종친회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종중은(지역명 생략)권씨(명칭 생략)파 후손으로 조직된 종중으로서 그 기관은 종중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종중의 3개파에서 2명씩 선출하는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이사장등이 있으며, 이사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이사회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등을 의결집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판시 종중의 이사인피고인 2가 그 이사장인상피고인 1이 종중의 예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알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횡령액을 변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의결을 한것은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예산과 결산등에 관한 의결, 집행권을 갖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종중에게 그 피해 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결국 법리오해에 관한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음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원심이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관한 부분과피고인 2에 관한 무죄부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중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은 부당하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같은조 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55조,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액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따라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