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2260대전지방법원 2심2014-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피고인과 공소외 4는 대전지역의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해자 측이 3억 원을 투자했고, 피고인은 1억 9천만 원을 부담했다.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을 받았다.
- 2010년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피해자 측은 2012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분을 무단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으로 산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횡령 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 매수인으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측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인정했다.
- 부동산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민·형사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명의신탁 거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동으로 산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렸다. 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