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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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함.
  • 2016년 9월 13일,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
  • 2016년 12월 15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가 받을 담보 가치를 떨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억 7,500만 원의 손해를 입음.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없거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약속은 대물변제예약(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담보를 넘기는 계약)과 달리, 약속 즉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린 점 인정.
  •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 주장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가 인정됨.
  • 피해자는 아파트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피고인의 일부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는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음.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약속 위반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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